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16 선고일 2009.05.21

최종매매계약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에 의하여 최초매수자가 농지전용, 건축허가 및 건축물 착공이 있었는바, 최초매매계약서 등 제반 증빙이 없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최종매매계약서 작성시점에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8년 자경의 감면세액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67.12.8.에 취득한 전북 ◇◇시 ◇◇동 1222-4, 동 122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번지의 답을 2007.10.19.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7.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현지 확인 시 8년 자경 감면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71,933,330원을 2008.11.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67.12.8. 쟁점토지를 취득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외에도 인접지역에 10필지의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청구외 (유)☆☆☆(--, 건설기계 제조업, 2008.12.30.폐업, 이하 “☆☆☆”라 한다)와 2006년 12월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었으나, ☆☆☆가 농지전용 후 건물 신축과정에 자금난 및 청구인과의 갈등으로 건축물을 완공할 수 없어서 쟁점토지 중 ◇◇시 ◇◇동 1222-4번지를 2007.7.18.에, ◇◇시 ◇◇동 1222-6번지를 2007.6.28.에 ○○○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10.1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은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건축허가 신청일(2006.12월)이 농지 양도일(2007년10월)보다 이전이라 하여 건축허가 신청시점에 농지가 아닌 대지로 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 신청의 경우 농지가 대지로 전용되기 전에도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여 관할시, 군, 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이전에 연접토지인 ◇◇동 1223-2, 1223-3의 토지를 2006.9.25. ☆☆☆에 매도한 직후, ☆☆☆와 추가로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었으나, ☆☆☆의 자금난 및 청구인과의 갈등으로 ◇◇동 1222-4는 당초 건축주 청구외 ☆○☆(청구인의 주장은 ☆☆☆ 대표자의 여동생이라 주장, 이하 “☆○☆”이라 한다)에서 현소유자인 ○○○로, ◇◇동 1222-6은 ☆☆☆에서 ○○○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매도한 것이다. 3) 관할시청의 농지전용협의 대장에 2007.1.16. 청구인이 아닌 ☆○☆이 쟁점토지 ◇◇동 1222-4와 ◇◇동 1222-6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 다시 ○○○에게 부동산 권리상태로 매매하였다.

5. 처분청이 주장하는 건축허가 신청일은 쟁점토지의 1222-4와 1222-6의 경우 각각 다르나 쟁점토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1222-6에도 20006년 12월을 건축허가 신청일로 동일 적용하여 감면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농지상태로 거래되기에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이는 대지로 전용된 상태의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대로에 연접하여 매매시점에도 충분히 농지상태로 거래 될 수 있는 금액이며, 연접토지 매매사례가액과도 유사하며, 인근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위의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를 전용하여 건물을 신축 후 매매할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최초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상태에서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 매수자가 부동산 권리상태로 매매한 것으로 매매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06년 12월 경에 ☆☆☆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것을 예상하여 2006.12.28. ◇◇시 ◇◇동 1222-4 번지 외1필지 ☆○☆ 명의로 쟁점토지에 연면적 507㎡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시에 신청하였고, 쟁점토지는 2007.1.9. ☆○☆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2007.1.15.에 건축허가(◇◇시 주택과-1200호)를 받았고, 청구인은 2007.10.4.(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임) ○○○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7.10.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쟁점토지는 2007년 1월에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물 승인 허가후 쟁점토지중 ◇◇시 ◇◇동 1222-4번지는 건축물착공일이 2007.1.18.임이 확인된 사실로보아 적어도 쟁점토지는 2007년 1월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현 소유자 ○○○와 매매계약을 사실상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 ◇◇동 1222-6번지의 2007.6.28. 매매계약일과 ◇◇시 ◇◇동 1222-4번지의 매매계약일 2007.7.18. 현재는 이미 답이 아닌 사실상 대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 에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를 양수자인 ○○○와 매매계약 체결한 2007.6.28.과 2007.7.18. 현재는 농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또한 ○○○와의 매매가액 분석결과 3.3㎡당 약 800,000원으로 토지의 위치, 개발전망 등을 감안하더라도 농지로서의 가격이 아닌 대지로서의 가격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를 최초 토지사용을 승낙한 매매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2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청구인이 연접한 지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공부의 기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최조 매매계약체결(양수자: ☆☆☆, 매매계약서 제출없음) 06.12월 06.12.15 06.12.18 07.1.9 07.1.15 07.1.18 07.10.16 ├───┼────┼─────┼────┼───┼─────┤ 계약체결 토지사용승낙 건축허가신청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축주변경 (청구인 주장) (청구인 주장) (산본1222-4) (나) 최종 매매계약체결(양수자: ○○○) 07.6.28 07.7.18 07.10.16 07.10.19 07.11.15 07.11.18 07.11.29 ├──────┼──────┼──────┼─────┼─ ───┼─ ──────┤ 계약 계약 건축주변경 소유권이전 건축주변경 사용승인 사용승인 (◇◇1222-6) (◇◇1222-4) (◇◇1222-6) (◇◇ 1222-4)(◇◇1222-6) (◇◇1222-4)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날인한 2006.12.15. 작성일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기재내용은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내용, 일자, 청구인 인적사항과 청구인 날인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와 연접토지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거래현황 구분 쟁점토지 연접토지 번지 ◇◇ 1222-4 ◇◇ 1222-6 ◇◇동 1221-3 ◇◇ 1223-2 ◇◇ 1223-3 현소유자

○○○

○○○ 백귀자 (유)☆☆☆ 양도일자 (등기일자) 2007.10.19 2007.10.19 2007.3.9 2006.9.25 면적 937㎡ 906㎡ 650㎡ 982㎡ 942㎡ 지목변경일 2007.12.11 2007.7.25 2007.7.9 2006.12.11 취득가액 445,000,000 164,000,000 415,000,000 3.3㎡당가액 798,000 834,000 713,000 건 축 물 허가일 2007.1.15 2007.8.28 착공일 2007.1.18

• 사용 승인일 2007.11.29 2007.11.15 07.6.15 06.12.12 명의변경 2007.11.15 ☆○☆ ⇒○○○ 2007.10.16 (유)☆☆☆ ⇒○○○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전용협의 대장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기재내용은 토지소재지는 ◇◇동 1222-4, 1222-6번지, 지목은 답, 면적은 각 874㎡, 906㎡, 전용목적은 제1종근생(소매점), 농지조성비 8,160,000원, 전용부담금 부과일자는 2007.2.27., 납부일은 2007.1.16., 사업자 주소는 ○○동 501 현대3차@301동 803호, 성명은 ☆○☆, 주민등록번호 ★★★-★★★로 되어있고, ◇◇시청 농정과 지방농업 7급 ○○○이 원본대조필 날인되어 있다. 5) ◇◇시 주택과-30426(2007.11.15. 공문)에는 ◇◇동 1222-4번지의 건축주 ☆○☆이 ○○○로 건축허가변경 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 주택과-27185(2007.10.16 공문)에는 ◇◇동 1222-6번지의 건축주가 ☆☆☆에서 ○○○로 변경되었고, 제1,2종근생(소매점, 사무실)에서 제2종근생(수리점, 사무실)로 변경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다.

6. ◇◇시 주택과-1200(2007.1.15 공문사본)는 ◇◇시 ◇◇동 1222-4외 1필지에 ☆○☆이 신청한 건축허가신청이 처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당심에서 ◇◇시청에 전화로 확인한 바 1222-4외 2필지가 잘못기재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내용은 ◇◇동 1222-4, 1222-6 및 1221-3번지이다.

7.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사본에는 일반현황에는 농업인은 청구인, 세대원은 ●●●(처), 최초작성일자는 2001.5.29.로 되어있고, 농지현황에 ◇◇시 소룡동 727번지외 5필지와 ◇◇동 1221-3외 3필지로 소유자는 청구인과 ●●●로, 주재배 작물은 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시세확인서 2매를 제출하고 있으며, 내용은 ◇◇동 1222-4와 1222-6번지의 토지시세는 대로에 접하였고, 2006년, 2007년에 연접토지 매매사례가액을 비교한 바 대략적으로 평당 750,000원에서 850,000원 정도에 거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굿모닝공인중개사 고형구(◇◇동 3554-6 등록번호 가1●●2-399), ○○부동산 이○순(소○동 1533-18 등록번호 가1○○2-3)이 확인 날인하였다.

9.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에는 현지확인 사유로 양도일 현재 공부상 대지로 사실상 용도확인을 위하여 현지확인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고, 현지확인일 현재 ◇◇동 1222-4에는 가정용철물 도매업체가 영업하고 있으며, ◇◇동 1222-6번지에는 쌍용자동차○○서비스 업체가 영업하고 있으며, ☆○☆이 2006.12.28.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7.1.15에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고, 이후 ☆○☆의 개인사정으로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매수자인 ○○○가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7.10.17.에 소유권이전등기, 2007.10.29.에 건축주 변경신고, 2007.11.15. 건축허가 변경 및 건축관계자 변경 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작성일이 2007.10.4.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지확인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2007.6.28. 및 2007.7.7.18.에 작성된 것으로 작성시점에 차이가 있으며, 쟁점토지의 건축물 승인 허가가 2007.1.15.에 ☆○☆에 의하여 허가가 되어 적어도 07년 1월 이후는 농지로 보기 어렵고, 현소유자 ○○○와 실제매매계약일이라고 주장하는 2007.7.18에는 이미 답이 아닌 사실상 대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은 최초 ☆☆☆가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07.1.9. ☆○☆ 명의의 농지전용허가와, 2007.1.18. 건축물 착공 후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현소유주 ○○○와는 2007. 6월 및 7월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최초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현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는 청구인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이전인 2006.12월 최초 ☆☆☆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최초 ☆☆☆와의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이 제출한 바가 없어 매매여부의 진실을 알 수 없고, 현소유자와의 매매계약서에도 최초 매수자와의 관련사항이 전혀 없으며, 현소유자 ○○○와의 매매계약서만이 유일한 이 건 양도일 현재 농지의 판단 기준일을 ○○○와의 매매계약서 작성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계약서작성일 이전에 농지의 전용이 허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접한 ◇◇시 ◇◇동 1222-4, 1222-6 및 1221-3번지의 건축허가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2007.1.15. ◇◇시의 건축허가 승인이 있었던 사실, 이러한 ◇◇시의 건축허가 승인에 의하여 ◇◇동 1222-4번지는 2007.1.18.에, ◇◇동 1221-3번지는 2007.2.14.에 건축물 착공이 있었던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1222-6번지는 2006.8.3. 건축물을 착공한 ◇◇동 1223-2번지와 쟁점토지 중 ◇◇동 1222-4번지와의 사이에 있는 토지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2007년 1월 이후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현소유주와의 매매계약서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와 현지 확인 시 제출한 계약서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작성일자도 서로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3.3㎡당 가액도 이미 대지로 변경된 연접토지와 비교하여 토지의 위치, 개발전망 등을 감안하더라도 농지로서의 가격이 아닌 대지로서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상당히 높은 가격의 거래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일 현재에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세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