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15 선고일 2009.03.30

농지 소유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과 당해 토지 외에도 상당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도 ○○시 ○○면

○○리 **번지 답(沓) 1,0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3.28. 취득하여 2007.8.1.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 외 박○○(이하 “박○○”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7.10.31. 양도소득세 3,480,2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 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8.7.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13,712,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거에 사업이력이 있으며, (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2.1. ○○도 ○○시 ○○면

○○○리 395번지에 ○○공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사업실 적이 전혀 없으며, 2007년도에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매매된 것이고, (주)○○○은 청구인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이사로 등재할만한 사람이 없으니 등기이사로 등재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해주었을 뿐 한번도 근무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 과정을 보면 실소유자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2005.3.7. 115,500천원에 매입하면서 계약금으로 15,500천원을 지급하고 2005.3.29. 박○○로부터 100,000천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05.3.30. 박○○가 만약을 위하여 채권최고금액을 넉넉히 해 달라고 하여 채권최고금액을 250,000천원으로 설정하고 이자를 매월 말일에 500천원씩 지급하던 중 2006.5.30.을 마지막으로 지급을 못하게 되어 부득이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회수와 영농과 관련된 증빙이 부족함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동산의 거래회수가 많았고 현재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 건 처분은 쟁점토지를 자경하 였는지가 쟁점이므로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하여만 밝히고자 한다.

1.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沓)으로서 청구인이 취득하자마자 매립하여 주목나무 묘목을 식재하였고, 현재에도 주목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주목나무는 껍질은 약재로, 나무는 관재나 가구재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묘목이다.

2. 당시 450주를 개당 4,500원씩 구입을 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설령 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300평 정도의 밭에 있는 묘목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서 다른 밭농사나 논농사와는 달리 특별히 자경과 관련한 증빙이 있을 수 없으므로 매립비용, 묘목구입비용, 사진 등을 제출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자마자 매립하여 주목나무 묘목을 심어 직접 재배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청구인이 제출한 김○○ 외 1인의 자경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주)○○○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상근이사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00년 이후 평균 25백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있어 그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주목나무 묘목을 구입한 ○○수목원의 영수증 (2005.5.6.)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목원의 개업일자를 보면 2007.1.1.로서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군 등에 상당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논농사 직불금 및 농자재구매이력, 수매현황 등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1.~2의 6. (중 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⑪ (중 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이하 생략) 6)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중 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3.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 외 이△△으로 부터 115,500천원에 취득하고 2007.8.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145,000천원에 박○○에게 양도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3.30. 근저당권자를 박○○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250,000천원에 근저당권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인 1978.5.11.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 주소지인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2004.2.1.을 개업일로 하여 ○○공구라는 상호로 도매, 공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7.6.30. 직권폐업 된 사실과,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0년부터 (주)○○○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 하였음이 근로소득자료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근로수입금액 및 근로소득 발생처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소재지 수입금액 2000 근로 (주)○○○ 14,000 2001 근로 (주)○○○ 22,900 2002 근로 (주)○○○ 25,200 2003 근로 (주)○○○ 26,400 2004 근로 (주)○○○ 26,400 2005 근로 (주)○○○ 26,400 2006 근로 (주)○○○ 26,400 6) 처분청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1989년부터 2008년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현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 소재지 지목 취득일 양도일 면적(㎡) 비 고

○○ ○○ ○○ ○○ 산 120 임야 1989.6.14. 350

○○ ○○ ○○ 588-1 답 1990.11.16 1996.1.30 1,006

○○ ○○ ○○ 588-2 답 1990.11.16 1996.1.30 1,462

○○ ○○ ○○ ○○ 338-8 전 1990.11.16 17

○○ ○○ ○○ ○○ 338-13 대 1990.11.16 190

○○ ○○ ○○ ○○ 829-3 전 1990.11.16 2002.6.27 919 일부양도(116)

○○ ○○ ○○ ○○ 산 37-4 임야 1991.11.11 1,073

○○ ○○ ○○ ○○ 1122 답 1992.4.20 2002.10.25 3,457

○○ ○○ ○○ ○○ 506-4 답 1994.4.10 2003.1.6 777

○○ ○○ ○○ ○○ 506-9 전 1994.4.10 2003.1.6 541

○○ ○○ ○○ ○○ 80-2 임야 1994.7.12 1995.6.7 1,216

○○ ○○ ○○ ○○ 1164 답 1996.3.25 2002.3.18 128

○○ ○○ ○○ ○○ 1165 답 1996.3.25 1997.5.23 2,372

○○ ○○ ○○ ○○ 30 답 1996.12.28 1999.5.10 2,039

○○ ○○ ○○ ○○ 717 답 1997.5.10 2002.5.21 839

○○ ○○ ○○ ○○ 718 답 1997.5.10 2002.5.21 1,140

○○ ○○ ○○ ○○ 산 46 임야 1998.8.25 2003.4.21

○○ ○○ ○○ ○○ 산 46-1 임야 1998.8.25 △△ △△ △△ △ 1258 답 2003.11.8 1,121

○○ ○○ ○○ ○○지 395 대 2004.2.12 2007.12.12 △△ △△ △△ △△ 산 142 임야 2004.2.21 2004.4.6 3,207

○○ ○○ ○○ ○○ 166 답 2005.3.30 2007.8.8 1,091 쟁점토지 △△ △△ △△ △△ 603-1 답 2005.5.11 1,326 △△ △△ △△ △△ 603-2 답 2005.5.11 1,326 △△ △△ △△ △△ 603-3 답 2005.5.11 1,326 △△ △△ △△ △△ 603-4 답 2005.5.11 1,538 △△ △△ △△ △△ 603-5 답 2005.5.11 1,538 △△ △△ △△ △△ 603-13 답 2005.5.11 82 △△ △△ △△ △△ 603-14 답 2005.5.11 82 △△ △△ △△ △△ 603-15 답 2005.5.11 82 △△ △△ △△ △△ 642 답 2005.5.11 1,931 △△ △△ △△ △△ 643 임야 2005.5.11 645 △△ △△ △△ △ 2594 답 2005.10.12 659 △△ △△ △△ △ 2594-1 답 2005.10.12 659 △△ △△ △△ △ 2594-2 답 2005.10.12 659 △△ △△ △△ △ 2594-3 답 2005.10.12 130 △△ △△ △△ △ 2594-4 답 2005.10.12 110 △△ △△ △△ △ 2594-5 답 2005.10.12 398 △△ △△ △△ △ 2594-6 답 2005.10.12 542 △△ △△ △△ △ 2594-7 답 2005.10.12 659 △△ △△ △△ △ 2594-8 답 2005.10.12 600 7) 청구인은 청구인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명세표와 무통장 입금 확인증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2005.3.29. 박○○로부터 100,000천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05.5.31.부터 2006.5.30.까지 500천원씩 13회에 걸쳐 6,500천원을 박○○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주)○○○의 확인서,

○○수목원의 간이영수증 사본, ○○중기의 입금표 사본, 김○○외 1인의 자경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주)○○○ 대표이사 박○○이 작성한 것으로 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당사의 등기이사로서 등재되어 있으며, 상근이사로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수목원 윤○○의 2005.5.6.자 영수증을 보면, 주목묘목 450주를 1,800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목원은 ○○도

○○ 시 ○○동 40-1번지에서 2007.1.1.을 개업일로 하여 관상수 및 유실수 묘 목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중기 이○○의 입금표를 보면, 6,000천원을 영수하는 것으로, 비고란 에는 쟁점토지 매립공사라 기재되어 있으며, ○○중기는 ○○도

○○시 ○○동 254-4번지에서 1997.1.29.을 개업일로 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이장 김○○과 개발위원 김◇◇가 2007.12.10. 작성한 것으로 된 자경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살피건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중 직접경작의 뜻에 관한 변천사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에서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한 농 지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기책임의 한계와 범위가 명확하게 법문상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자경”의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자경의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혼란이 많았다. 이에 따라 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개정시 제12항에서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법의 자경 개념과 일치시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며, 농지법 제2조 제6호 를 보면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고 규정된 것을 보더라도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이외에는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의 확인서,

○○수목원의 간이영수증 사본, ○○중기의 입금표 사본, 김○○외 1인의 자경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사후에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수목원의 영수증을 보면 2005.5.6.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목원은 개업일자가 2007.1.1.로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중기의 입금표 사본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립하여 주목묘목을 식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주)○○○에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과 쟁점 토지 외에도 △△군 등에 상당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농자재구매이력 및 농기계 보유현황 등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에 해당하거나, 쟁점토지에 주목나무 묘목을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였 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 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