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양도시 상속세 신고당시의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본 사례
상속재산 양도시 상속세 신고당시의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1989.12.7. ○○도 ○○시 ○○동 산 00-0번지 임야 35,2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1990.3.29. 상속등기를 하고 보유하던 중 2005.10.5. 청구외 주식회사 ○○웰빙(이하 “(주)○○웰빙”이라 한다)에게 1,800,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후 2005.12.12. 양도가액 1,800,000,000원, 취득가액 892,909,090원, 양도소득 633,753,327원, 납부할세액 193,996,078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양도가액 대비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이므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감사관실의 지적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평가액(기준시가)인 63,372,600원으로 하여 2008.11.1. 양도소득세 273,166,51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2002.12.18.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2005.3.29. 투기지역 지정)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2002.12.18. 소득세법 개정 취지인 투기억제에 반하여 오히려 부동산투기자들을 보호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상속재산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규정에 어긋나므로 무효인 처분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하였다는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처분이다. 또한, 투기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동산투기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한 하나의 규정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세법의 규정이 무효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생략)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⑥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생략)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⑪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서 생략)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0 300 필요경비는 실지양도가액 1,000 1,000 1,000 1,000 없는 것으로 공시 지가 취득 63 63 63 110 간주 양도 116 116 116 116 환산취득가액 543 63 543 948 양도차익 457 937 457 52
(1) 위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1~3은 투기지역 이전에 취득 또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것이며, 사례4는 토지가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취득한 전형적인 토지 투기사례로 생각된다.
(2)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사례4가 부동산 투기혐의가 없는 사례1~3보다 양도차익이 훨씬 낮게 나오게 되고, 이는 투기지역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투기지역의 가격상승 이득을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는 법 개정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3) 취득일이 일정시점 이전인 경우 취득일부터 일정시점까지의 기간을 순보유기간 이라고 하고, 일정시점부터 투기지역지정일까지의 기간을 상승기간 이라고 하며, 투기지역지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투기기간 이라고 하여, 위 순보유기간 에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1호 다목을 적용하고, 상승기간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개정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웰빙에 양도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일(2005.9.16.)에 지급
(2) 중도금 1,070,000,000원은 2005.9.22. 지급
(3) 잔금 230,000,000원은 2005.10.15. 지급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