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은 부동산 양수인의 진술 및 제출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채무인수 관련 계좌,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함.
양도가액은 부동산 양수인의 진술 및 제출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채무인수 관련 계좌,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3.8.25. 서울시 영등포구 @동 00번지 토지 및 건물(건물 955.37㎡, 토지 38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4.2.27.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영등포구청에 보관 중인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검인계약서에 의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600백만원, 취득가액을 450백만원으로 하여 2008.11.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4,94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년 미만 단기 양도로서 실지과세대상이나 청구인은 쟁점부 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기한후신고를 한 바도 없어, 처분청은 영등포구청에 보관 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 검인계약서를 확보하여 이를 실거래가액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검인계약서가 실질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의 제출 없이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①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1999. 8. 31. 개정)
②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1999. 8. 31. 개정) 7)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12【불이익변경금지원칙】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내에서 심리ㆍ결정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처분내용에 대한 불복청구인 경우 이의신청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불복의 이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추가이유를 심리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