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을 비교하면 거래일자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중도금의 인출일자와 지급일자가 24일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또한 등기가 지연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잔금일자와 등기이전일도 약 5개월 차이가 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을 비교하면 거래일자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중도금의 인출일자와 지급일자가 24일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또한 등기가 지연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잔금일자와 등기이전일도 약 5개월 차이가 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
청구인은 1996.06.29.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답 1,3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신○○(이하 “매도인” 또는 “신○○”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2007.07.31. 양도한 후, 2007.0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22,005천원으로, 양도가액을 211,500천원으로 하여 산출한 자진납부세액 35,095천원을 8년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시농업에 종사하거나 1/2이상의 노동력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여 2008.07.02.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2,06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0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에는 착오로 쟁점부동산이 8년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액감면대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취득가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환산취득가액 22,005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105,750천원이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이건 양도소득세 112,060천원 중 61,950천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지급내역을 보면 계약금은 1995.09.22. 청구인의 기업은행 ○○지점계좌(121-015519-*)에서 10,000천원을 인출하여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1995.10.06. 청구인의 처 신○○의 국민은행○○지점계좌(212-24-)에서 35,000천원을 인출하고 청구인의 동생 이○○으로부터 차입한 30,000천원 중 25,000천원을 합한 60,000천원을 1995.10.30.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아파트 ○동○○호를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서 1995.10.06. 근저당설정 후 대출받은 대 출금 31,000천원을 국민은행계좌(648402-95-)에서 1995.11.06 인출하고 동생 이○○의 차입금 중 4,750천원을 합한 35,750천원을 1995.11.07.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소액이 되어 신○○의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으나,중도금 및 잔금은 신○○의 농협통장(241072-52-)에 입금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대금 중에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동생 이○○에 대한 차입금 39,000천원을 신한은행계좌(110-214-**)에서 인출하여 2007.06.18. 변제하였다. 이의신청서 제출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원계약서를 분실하여 기억에 의하여 다시 작성한 것으로 중도금 및 잔금 일자 등은 상이하나 거래대금은 105,750천원으로 사실과 일치한다. 또한 전소유자 신○○은 토지거래확인서에서 매매대금으로 105,750천원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5,750천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일(1996.03.29.)과 재작성된 계약서의 중도금(1995.11.25.) 및 잔금(2006.03.20.) 지급일과 지급시기가 차이가 나고, 금융자료로 제시한 신○○의 계좌를 보더라도 계약내용과 상이하며 그 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매매대금인지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결여되었다. 또한 금융자료로 제시한 1995.1030. 입금된 중도금 60,000천원 중 처 신○○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1995.10.06. 출금된 35,000천원과 동생 이○○에게 차용한 30,000천원 중 25,000천원을 합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생 이○○에게 송금받은 근거나 동생 이○○의 통장에서 출금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 신○○가 출금한 날과 중도금으로 지불한 날도 차이가 있어 이를 중도금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다. 잔금일(1995.11.06.)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6.03.29.)이 상당한 시차가 있어 대금을 완납하고 어떤 이유로 등기가 지연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이와같이 중도금의 지급사실 등의 입증자료가 신○○의 통장내용과 불일치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원본은 없다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총매매대금 105,750천원으로 1995.09.22 계약금 10,000천원, 1995.11.25. 중도금 40,000천원, 1996.03.20. 잔금 55,75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쌍방합의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신○○의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8년자경 비과세 결정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2008.09.03. 신○○이 작성한 토지거래확인서에는 ‘본인은 1995년에 이○○씨와 ○○시 ○○면 ○○리 ○○번지 토지거래를 107,750천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9.02.16. 금융증빙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매수자 신○○ 등의 통장에 대한 입출금내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한 바 금융조회대상거래가 1995년 9월 ~11월로서 전표보존기한이 경과하여 조회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통보받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