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가 양도 후 2년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기간의 직불금을 전 소유자가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전 소유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직불금을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전 소유자가 양도 후 2년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기간의 직불금을 전 소유자가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전 소유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직불금을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성해리 ○○○번지 소재 전 2,60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04.3.2. 취득하였다가 2007.5.4. 양도한 후, 양도가액 940,000천원, 취득가액 59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8,812천원을 산정하였으나, 2007.7.6.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면신청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1.2. 2007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0,138천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매도한 청구외 박OO(이하 “박OO”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에도 2년간 쟁점농지를 박OO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문답서를 박OO로부터 징취하고, 이에 더하여 위 기간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박OO이 수령한 사실을 근거로 삼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박OO이 처분청에 작성하여 준 문답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직불금을 박OO이 수령하게 된 것도 청구인이 직불금에 관한 규정을 몰라 신청을 못한 사이,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해 왔던 박OO이 여러 필지의 농사를 짓다 보니 착오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게 된 것일 뿐, 실제로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다. 박OO이 처분청에 허위로 진술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도 직불금에 관한 규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사이, 박OO이 실수로 '04년, '05년의 직불금을 신청․수령하였고, 박OO은 처분청의 양도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확인으로 양도가액이 540,000천원이 아닌 590,000천원으로 밝혀지고 이로 인하여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고 생각하자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본인의 양도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04년, '05년 2년 동안 쟁점농지에 대하여 박OO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문답서를 처분청에 작성하여 준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쟁점농지 소재지의 이장과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및 농기계 소유자의 임차확인서,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포승읍사무소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박OO이 허위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중에 박OO 스스로도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에게 발생한 사업소득은 아동복 소매점에 관한 것으로 이는 업종 특성상 청구인의 배우자가 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와 관련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의류소매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125-1*-5****)을 영위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53백만원의 수입 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는 2004.3.2. 취득당시 ‘답’이었으나, 취득 후 청구인이 흙으로 매립하여 2006.3.20. ‘전’으로 전환하였고, ‘전’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전 소유자인 박OO이 임대료조로 쌀 2~3가마 정도를 청구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 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7) 농지법 제2조 【정의】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8)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9)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의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농지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10)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은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2. 2008.6.11. 박OO이 평택세무서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조사자에게 진술한 답변서에는 박OO 본인은 쟁점농지를 54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590백만원에 양도되었고, 그 차액은 중개업자들이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생각되며, 또 박OO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2년간 박OO 본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고, 그 임대료조로 청구인에게 쌀 80킬로 2~3가마를 주었으며, 그에 따라 쌀직불금을 박OO 본인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하고 박OO과 조사 공무원, 입회공무원이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건 심사청구 심리중에 청구인이 박OO로부터 징취하여 제출한 각서에는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일 이후부터 청구인 송OO이 직접 경작하였으나 박OO이 본인 실수로 2004년, 2005년 2년간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추후 직불금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서외에 쟁점농지에 대하여 실제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실수로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직불금 반납은 물론 행정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미경작확인서를 직불금변경신청서와 함께 포승읍 사무소에 제출하고 평택법무법인의 인증(등부 2009년 제1***호)을 받아 그 사본을 제출하였다.
4. 2009.4.16. 포승읍장은 박OO에게 ‘2004-2005년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회수(반납)금액 알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박OO이 잘못 수령한 직불금 554천원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9.4.21. 실제로 박OO이 직불금 554천원을 농협계좌 205-5-0***(예금주 포승읍)로 입금하여 반납한 사실이 관련 공문사본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 건 심사청구 심리중 박OO에게 유선상으로 당초 처분청에 허위의 문답내용을 진술한 사유를 확인한 바, 박OO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일 이후에 직불금을 직접 신청한 적은 없고, 마을 이장이 소유권 변동사실을 몰라서 기존내용대로 신청하다보니 잘못 신청하게 되었으며, 박OO 본인은 양도 이후 쟁점농지의 직불금이 본인 앞으로 나왔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고, 여기에다 처분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추징한다고 하여 경작기간을 늘리면 양도세가 적게 계산되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기간인 양도일 이후 2년간을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가) 농지원부: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가 2006.2.13.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현황에는 지목이 ‘전’이나 실제는 ‘답’이며 소유자 송OO이 직접 자경하고 주재배작물은 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농지소재지인 평택시 안중읍 성해리 이장 이**가 확인한 농지자경확인서
②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벼농사를 하는데 필요한 농기구인 트렉터와 이양기를 2004년 및 2005년에 대여해 주고 쌀을 각 3가마씩을 받았다고 확인한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의 방○○의 농지자경확인서
③ 그 외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경 하였다는 내용에 인근 주민 13명이 서명한 농지자경확인서 3매
①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14번지 소재 ○○○농약사(1-07-6**)로부터 농약 및 농기계, 묘종 등을 구입하고 받은 간이영수증 사본 6매(2004.8.13. 16,500원, 2005.8.20. 15,500원, 2006.4.5. 33,500원, 2006.4.30. 76,000원, 2006.5.2. 12,500원, 2006.9.3. 24,000원)
② 농업협동조합(포승농협 구매과 이△△ 대리가 확인)에서 발급받은 비료 및 농약 구매확인증 3매(2005.4.7. 35,650원, 2006.4.13. 44,100원, 2007.4.12. 45,100원)
□□ 의 대답이 불분명하여 누가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 마) 농지소재지 인근 주민 김△△의 확인서: 2004년-2005년 기간 동안 청구인 송OO이 농사를 짓는 것을 직접 보았고, 농사일을 하는 중에 가끔 집으로 와서 물을 얻어먹고 갔기 때문에 농사지은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으나, 박OO이라는 사람은 2008.10월경 포승읍사무소직원과 청구인과 함께 왔을 때 처음 본 사람으로 쟁점농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확인한 내용 바) 그 외 청구인이 농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등의 사진 9매(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와 심리자료 사전열람시 제출한 청구인이 농사짓는 모습을 담은 2004.4.22.자 사진 4매, 2005.4.9.자 사진 1매, 2005.4.19.자 사진 1매, 2006.3.29.자 사진 1매 제출 7)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농지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 택
○ 중
○ 해 3** 04.3 07.5 전(답) 2,605㎡ 청구인 쟁점농지
○ 택
○성
○ 리 4-2 07.6 답 1,226㎡ " 대토취득농지
○ 택
○ 성 2**-3* 07.6 답 261㎡ " "
○ 택
○ 성 2**-3* 07.6 답 747㎡ " "
○ 택
○ 성 2**-3* 07.6 답 463㎡ " "
○ 택
○ 성
○ 성 6**-* 06.3 답 635㎡ 배우자
○ 택
○ 성
○ 성 6**-4* 06.3 답 760㎡ "
8.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2000.4.10. 전입 경기
○ 택
○○ 면
○○ 리 2**-2*
○○ 연립 가-***
② 2002.2.3.5. 전입 경기
○ 택
○○ 면
○○ 리 2**-*
③ 2003.5.15. 전입 경기
○ 택
○○ 읍
○○ 리 3**-*
○○ 우림 1-1*
④ 2008.4.10. 전입 경기
○ 택
○○ 면
○○ 리 8**-1
○○ 사랑마을 2-2*
9.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다음과 같고, 청구인 명의의 의류점 ○○○(125-1*-5****)의 연도별 신고수입금액은 '02년 125백만원, '03년 144백만원, '04년 106백만원, '05년 154백만원, '06년 170백만원, '07년 223백만원으로 나타난다.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사업자 비 고
○○○ 소매/의류 02.9.27 계속
○ 택
○ 중
○ 중2-1* 청구인 베*** 소매/아동복 00.4.21 01.8.10
○ 택
○ 중
○ 중2**-1* 배우자
10. 청구인은 위 ○○○는 아동복 소매점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의 확인서와
○○ 농협중앙지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확인서에는
○○○ 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아동복의 특성상 엄마들을 상대하여야 하는 관계로 남자가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청구인 처가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뚜렷한 직장없이 처를 도와주고 있음이 사실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인의 처와 인근 주민 3명이 자필로 서명․날인하였으며, 또 다른 확인서에는 위 가게운영과 관련한 은행거래는 가게와 20미터 떨어진
○○ 농협중앙지점을 이용하였고, 이때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205-5-036*을 청구인의 처인 최△△이 실제 거래하였다는 내용을
○○ 농협중앙지점장 명의로 날인하여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2개월간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한 전소유자 박OO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인 2004년과 2005년분의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 읍사무소로부터 수령한 바 있으며, 또 박OO은 처분청의 양도세 조사시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2년간 쟁점농지를 박OO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 다고 처분청에 문답서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이 건 심사청구 진행 중에 박OO이 본인의 진술을 번복하고 잘못 수령한 직불금을
○○ 읍사무소에 반납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박OO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본인이 2년간 직접 경작하였다는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
○○○ ’라는 상호의 의류소매점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간 매출액이 약 1억5천만원~2억원 정도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처가 위 의류소매점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3년2개월 중 직접 경작하지 않은 2년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3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