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을 농지 전 소유자가 수령하였고 자경관련 증빙이 객관적이지 못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정당함
직불금을 농지 전 소유자가 수령하였고 자경관련 증빙이 객관적이지 못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정당함
청구인은 ○○군 ○○리 ○○번지 251㎡, ○○-2번지 1,782㎡ 의 답(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1997.7.30. 청구외 윤○○로부터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2007.10.11.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4,950,00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윤○○이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8.12.1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716,7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제2호의 2․제8호․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6)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9. 심사양도2008-0145, 2008.11.13. 직불금을 사위가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자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으나, 결정적은 증거가 될 수 없음은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면사무소에서 자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의 확인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단지 직불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10. 심사양도2008-0218, 2008.12.23. 직불보조금 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05년과 2006년에도 쟁점농지 소재지의 이장의 자경확인을 받아서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11. 조심2008부2861, 2008.11.7. 직불보조금 수령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아님, 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업이 농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 을 제공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과세는 정당함
12. 조심2008부0458, 2008.7.16. 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경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과 쟁점농지의 직불금 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답으로 사용된 사실과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의 주소지가 계속 농지 소재지에 있음이 관련 공부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 및 재촌 거주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이력과 거주현황이 다음과 같다.
○○
○○ (000-27-00000) 과특 1979.1.1 1992.1.20 인천 ○○ ○○
○○
○○ 9 소매업/채소 1982.7.12 1996.9.30 경기
○○
○○ 690
○○ @상가 115 부동산/임대 1996.3.30 계 속 서울
○○
○○ 384 ○○@상가 319 부동산/임대 2000.2.17 2001.3.26 인천 ○○ ○○
○○ 44-3 부동산/임대 2003.6.3 계 속 인천 ○○ ○○
○○ 44-3 (배우자) 소매/잡화 1994.6.1 1996.6.1
- 나) 주소현황: 청구인은 모친(1923년생)과 함께 ○○읍 ○○면 ○○리 370, 배우자와 자(1987년생)는 1995.3월부터 ○○읍 ○○리 342-4 에 등록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 거리는 4-5㎞ 정도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직접 자경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가) 경력증명서(새마을운동○○군지회장 2008.10.7 발행): ’75.3.27.~’78.10.24. 까지 3년 7개월 동안 ○○1리 새마을지도자 엮임
- 나) 조합원증명서(○○농업협동조합장 2008.6.30 발행): 가입일(1971.12.31) 출자좌수(34좌, @5,000) 납입출자금액(165,000원)
- 다) 직불금 수령자 윤○○의 사실확인서: 쟁점농지를 97년도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이 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신청 당시 동네이장인 김○○(000-937-0000) 가 본인의 다른 농지와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작성일 2008.11.27]
- 라) ○○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 거래일자(2006.5.16) 거래당사자(공급자 ○○농협, 공급받는자 청구인) 품목(못자리멀칭 6자, @20,000) 조합원거래 [전표출력일자 2008.8.29]
- 마) ○○농업협동조합장(최○○)의 영농자재 구입확인서: 청구인은 ○○농협의 조합원으로서 당 농협은 2006-7년도에 전체 조합원에게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으로 영농자재 구입권 40,000원씩을 발급하여 드렸으며, 농민 조합원 청구인은 동 영농자재 구입권으로 농사에 필용한 영농자재를 당 농협으로부터 구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8년 9월 발행됨]
- 바) 면세유류관리대장: 경운기(8마력) 구입일(2002.1.9) 경유구매량(2008년 100리터)
- 사) ○○과수영농조합(공급자)의 거래명세서 (공급자 받는자 청구인) 거래일자 품평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2005.5.23 노루지 Ea 500 25 12,500 2006.4.25 톱신페스트 Ea 1 21,000 21,000 2006.8.16 아타라 Ea 1 13,200 13,200 2007.6.14 훼나리 Ea 1 8,600 8,600 2007.6.14 노루지 Ea 200 25 5,000 2007.7.30 수푸라사이드 Ea 1 12,500 12,500 2007.7.30 라운드 업 Ea 1 1,700 1,700 2008.6.30 훼나리 Ea 1 8,000 8,000
4. 청구인이 보유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내용과 직불금 신청현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소재지 지목 면적 (㎡) 취득일 경작구분 주재배작물 직불금 신청현황 비고
○○읍 **리 225-1 전 1,336 ’84.11.28 자경 휴경 미신청
○○읍 ○○리 282-6 전 558 ’02.9.13 자경 잡곡 미신청
○○읍 ○○리 342-4 전 837 ’91.3.13 자경 채소 미신청
○○면 ○○리 351 전 2,499 ’89.2.24 자경 채소 07.7.25신청 125,100원
○○면 ○○리 370-15 전 1,969 ’74.9.20 자경 채소 07.7.25신청
○○면 ○○리 376-4 전 1,256 ’03.4.28 자경 채소 미신청
○○면 @@리 508-1 전 2,344 ’94.10.8 자경 두류 미신청 @@면 $$리 485 답 251 ’97.7.30 자경 벼 윤○○ 신청 쟁점농지 @@면 $$리 486-2 답 1,782 ’97.7.30 자경 벼 윤○○ 신청 쟁점농지 **면 &&리 1311 전 1,041 ’03.10.16 자경 잡곡 미신청 ※ 직불금 신청현황: ○○면사무소
5.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는 “직불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실제 경작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윤○○이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 전 소유자인 윤○○이 수령한 것은 쟁점농지에 대한 실제 경작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관련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에 의한 자경(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