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중개업소 2곳이 나타나 있는 점, 특약사항란에 잔금시 매매대금을 소급 계약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매수인이 제시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임의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소 2곳이 나타나 있는 점, 특약사항란에 잔금시 매매대금을 소급 계약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매수인이 제시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임의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1998.9.15.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 119.7㎡,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을 9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청구외 박○○(이하박○○라 한다)로부터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133,500천원임을 확인하고 2008.12.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785,48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4) 조심 2008전3681(2008.12.24)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2.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2008.5.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박○○에게 양도소득세 부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것과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민 형사 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박○○가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증빙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 건 심리기간 중 국세통합전산망 자료(OEXP화면)에 의하여 조회한 바 1999.1.5. 현재 쟁점아파트 평형의 매매평균가는 147,500천원으로, 매매하한가는 135,000천원으로, 매매상한가는 160,000천원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쟁점1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박○○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에 중개업소 2곳이 나타나 있는 점, 특약사항란에 잔금시 매매대금을 소급계약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박○○가 제시하고 있는 매매대금 영수증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일치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박동규가 제시한 증빙자료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2. 또한, 쟁점아파트와 거래시기가 비슷한 1999.1.5. 현재 쟁점아파트 평형의거래시가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매매평균가가 147,500천원으로, 매매하한가가 135,000천원으로, 매매상한가가 160,000천원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박○○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실 매매계약서로 보여진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33,500천원으로 하여 경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와 달리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일련의 행위는 처분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서울행정법원 2007구단6192, 2007.11.23. 같은 뜻임)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