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제시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06 선고일 2009.02.27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소 2곳이 나타나 있는 점, 특약사항란에 잔금시 매매대금을 소급 계약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매수인이 제시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임의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9.15.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 119.7㎡,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을 9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청구외 박○○(이하󰡒박○○󰡓라 한다)로부터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133,500천원임을 확인하고 2008.12.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785,48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8년 가정형편상 쟁점아파트를 박○○에게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95,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몇 번에 걸친 이사 등으로 마땅히 제시할 근거자료를 찾지 못하였는 바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박○○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사실대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할 것을 독려하였다.
  • 나. 박○○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의 내용이 없는 등 사실과 다른 계약서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박○○가 제시한 사실과 다른계약서만 참고하고 청구인이 성실하게 신고한 신고내용은 참고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다.
  • 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허위나 부정이 개입되지 않고 실제거래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103,500천원이며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1999.1.5. 현재 쟁점아파트 평형(33평)의 매매평균가액은 147,500천원으로, 매매하한가는 135,000천원으로, 매매상한가는 160,000천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박○○의 취득가액과 일치하며
  • 나. 청구인은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주장만 할 뿐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보다도 낮게 매매한 이유및 박○○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청구인 날인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있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청구인에게 동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4) 조심 2008전3681(2008.12.24)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과세표준 결정세액 신고 95,000 87,089 5,935 1,976 0 0 경정 133,500 87,089 5,935 40,476 37,976 22,785 차액 38,500 0 0 38,500 37,976 22,785 금액단위: 천원

2.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취득가액 조사 신축분양 아파트의 최초 당첨자로 분양가액으로 적정하게 신고함
  • 나) 양도가액 조사 청구인은 세입자 박○○의 전세금 40,000천원과 대출금 20,000천원을 승계시키고 현금은 30,000천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현금 30,000천원의 사용내역을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매수인 박○○는 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 및 중도금 그리고 잔금지급 영수증 3매를 제시하였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과 윤○○(청구인의 兄으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매매대금 133,500천원 중 잔금 56,5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영수증부분에 대하여도 윤○○의 진술내용과 일치함
  • 다) 기타사항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03,500천원이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바 1999.1.5. 현재 쟁점아파트 평형(33평형)의 매매평균가는 147,500천원으로, 매매하한가는 135,000천원으로, 매매상한가는 160,000천원으로 확인되며, ○○은행 홈페이지에 쟁점아파트 평형의 2003~2007년 시세와 기준시가를 비교한 바 기준시가 대비 시가의 비율이 평균 140% 정도로 매수인 박○○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함.

3. 한편, 청구인은 2008.5.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박○○에게 양도소득세 부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것과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민 형사 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박○○가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증빙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1998.7.28. 대리인 윤○○과 박○○가 매매계약을 133,500천원에 체결하였고, ○○부동산(××시 ××구 ××동 ○○아케이드 소재)과 △△부동산(××시 ××읍 ××리 ××××-××번지 소재)이 중개인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약사항에 는 잔금시 매매대금 소급계약 작성하며 매수자가 인감 첨부하여 협조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확인됨 나) 영수증 사본 3매 1998.7.28. 계약시 12,000천원, 1998.8.20. 중도금으로 40,000천원, 1998.9.15 잔금으로 56,500천원 등 3매의 영수증이 작성됨.
  • 다) 부동산 취득 확인서 사본 2008.8.28. 박○○가 작성한 것으로 취득일자는 1998.9.15. 매매가액은 133,500천원(1998.7.28. 계약금 12,000천원, 1998.8.20. 중도금 40,000천원, 1998.9.15.잔금 56,500천원, 장기융자 25,000천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남.

5. 이 건 심리기간 중 국세통합전산망 자료(OEXP화면)에 의하여 조회한 바 1999.1.5. 현재 쟁점아파트 평형의 매매평균가는 147,500천원으로, 매매하한가는 135,000천원으로, 매매상한가는 160,000천원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쟁점1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박○○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에 중개업소 2곳이 나타나 있는 점, 특약사항란에 잔금시 매매대금을 소급계약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박○○가 제시하고 있는 매매대금 영수증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일치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박동규가 제시한 증빙자료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2. 또한, 쟁점아파트와 거래시기가 비슷한 1999.1.5. 현재 쟁점아파트 평형의거래시가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매매평균가가 147,500천원으로, 매매하한가가 135,000천원으로, 매매상한가가 160,000천원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박○○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실 매매계약서로 보여진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33,500천원으로 하여 경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와 달리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일련의 행위는 처분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서울행정법원 2007구단6192, 2007.11.23. 같은 뜻임)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