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호텔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시설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쟁점시설의 취득가액 을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03 선고일 2010.03.11

쟁점시설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로 토지・건물만 표시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양수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쟁점시설에 대하여 소액만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의 취득가액을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동해시 ○○동 ○○번지 외 2필지 대지 및 건물 6,317.656㎡(상호: ‘◉◉◉관광호텔’,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11.21.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140백만원에 취득하여 관광호텔 숙박업(사업 자등록번호: ☆☆☆, 개업일: 2001.11.20., 폐업일: 2006.08.15.)을 영 위 하다 2006.8.16. 청구외 (주)▣▣개발(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3,150백만원에 양도하고, 필요경비를 880백만원으로 하여 2006.10.31. 양도소득세 26,411,0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각종 시설장치 및 비품 등(아래 ‘쟁점시설 목록’ 참조,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 취득가액 합계 500백만원(이하 “쟁 점비용”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인 토지․건물과 별개의 비품 등(동산) 자산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36%를 적용하여 2008.10.13.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2,65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주위적으로) 쟁점시설 취득가액 을 건물에 대한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2001.11.21.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쟁점부동산 내 쟁점시설은 이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취득한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의 소유였고, 박◈◈은 법원으로부터 쟁점시설에 대한 사용 및 훼손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2.5.27. 박◈◈으로부터 쟁점시설을 500백만원에 매수한 것이다. 쟁점부동산은 호텔건물로서 쟁점시설이 있어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바, 쟁점시설은 호텔사업장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포괄적으로 양도 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므로, 쟁점비용은 소득세법 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 및 자산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쟁점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자산으로서의 이용가치를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시설에 대한 위 사용 및 훼손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쟁점시설을 임의로 제거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바, 쟁점비용은 소득세법 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시설은 호텔건물의 필수적인 부속시설로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단계에서 지출된 건물 취득부대비용 이므로,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2】(예비적으로) 호텔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시설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토지․건물과 함께 쟁점시설의 양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시설의 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쟁점시설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시설은 호텔사업장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쟁점시설이 폐기되는 경우 호텔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시설을 구분하여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시설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양수법인이 확인해 주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후 신규 취득한 비품 및 시설 등(이하 “신규취득시설”이라 한다)은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도 계상하였으나, 쟁점시설은 각 유형동산의 구체적인 개별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워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감가상각비)로도 공제받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시설 명세와 신규취득시설 명세를 서로 비교해 보면 쟁점시설이 ‘◉◉◉관광호텔’의 2006년 귀속 대차대조표상 감가상각자산과 전혀 다른 자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시설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비품에 해당한다거나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에 이미 폐기처분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시설이 동산(비품)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감가상각비)로 공제받지 아니한 쟁점비용은 양도가액에서 전액 차감하여 경정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주위적으로) 쟁점시설 취득가액 을 건물에 대한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사용 및 훼손금지 가처분 결정서(사건번호:

○○ 지방법원

○○ 지원 2002카합★★)상 별지 목록에 의하면 객실비품, 욕조설비, 주방기구, 냉장고 등 비품과 변전기, 전자교환기 등 설비가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과 박◈◈ 사이에 체결된 2002.5.27.자 유체동산 및 설비시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박◈◈이 ▣▣여신전문(주)로부터 2001.4.25. 공매 받은 ◉◉◉관광호텔(구 ◉◉관광호텔) 내 공매물품을 청구인에게 5억원에 매도하고, 위 공매물품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을 2002.6.8.까지 취하 및 서류상 기재를 소멸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시설 중 비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쟁점시설 중 설비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유형자산 감가상각 명세서상의 유형자산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리모델링 시 신규 취득한 유형자산이고, 쟁점시설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과 신규취득시설과의 중복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비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양도가격에 포함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도 의심되며, 쟁점시설 중 비품과 설비의 각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였고, 각 장부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안분계산이 불가능하다. 설비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과는 별개 사안으로 쟁점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하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이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 후 영업개시를 위하여 지출된 설비 등 취득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감사2007-159, 2007.4.30). 쟁점시설은 양도자산과는 구분되는 별개인 비품 등 자산으로 소득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엘리베이터, 에스켈레이터 등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쟁점2】(예비적으로) 호텔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시설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토지․건물과 함께 쟁점시설의 양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시설의 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쟁점시설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체결된 2006.8.11.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의 표시에 쟁점부동산 토지․건물만이 명시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도 매매대금 중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이 구분되어 있을 뿐, 쟁점시설 및 그 가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양수법인의 대차대조표(2006.12.31. 현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토지 1,162백만원 및 건물 1,978백만원으로 반영되어 있고, 쟁점시설에 대하여는 기타 유형자산 10백만원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시설의 양도를 인정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쟁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주위적으로) 호 텔 취득시 별도 취득한 쟁점시설의 취득가액 을 건물에 대한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으로) 호텔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시설에 대한 표시 가 없는 경우 토지․건물과 함께 쟁점시설의 양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시설의 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쟁점시설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2007.2.28. 개정되기 전의 것임)

④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11.21.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8.16.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박◈◈은 2002.4.13.

○○ 지방법원

○○ 지원의 가압류결정(사건번호: 2002카단★★, 청구금액: 500백만원)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가압류 등기하였다가 2002.6.10. 해제를 원인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소재지에서 ‘◉◉◉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 숙박업(사업 자등록번호: ☆☆☆)을 2001.11.20. 개업하여 2006.8.15.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 지방법원

○○ 지원의 사용 및 훼손금지 가처분결정서(사건번호: 2002카합 ★★)상 별지 목록 사본에 의하면, 쟁점시설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품 목 단 위 비 고 객실비품(화장대, 객실가구, 린렌류, 쇼파 포함) 70세트 쟁점부동산 소재 (구)◉◉관광호텔 내 비품 및 설비 등임 욕조설비(위생설비) 84식 소화설비(스프링쿨러, 산소마스크 70개, 소화기, 화재방송설비 포함) 1식 비상발전기 1식 변전기 1식 전자교환기 1식 방송설비 1식 조명설비 1식 정화설비(위생설비) 1식 외부싸인물 1식 주방기구 및 집기 1식 냉장․냉동고 2식 2단 주차기 9식 영업장기구(커피숍, 중식당, 스카이라운지) 1식 물탱크(급탕설비) 1식 영업장집기비품일체(1층 커피숍 및 로비, 2층 중식당 및 룸싸롱, 9층 스카이라운지 및 양식당) 1식 쟁점시설 목록

4. 청구인과 박◈◈ 사이에 체결된 2002.5.27.자 ‘유체동산 및 설비시설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박◈◈이 ▣▣여신전문(주)로부터 2001.4.25. 공매 받은 ◉◉◉관광호텔(구 ◉◉관광호텔) 내 공매물품을 청구인에게 5억원에 매도하고, 위 공매물품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을 2002.6.8.까지 취하 및 서류상 기재를 소멸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가처분취하서(2002.6월) 사본에 의하면, ‘위 당사자간 귀원 2002카합 ★★ 호 사용 및 훼손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위 신청을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체결된 2006.8.11.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의 표시:

○○ 도

○○ 시 ○○동 ○○번지(‘◉◉◉관광호텔’) 소재 대지 2,747.4㎡ 및 건물(숙박 등 용도) 6,317.68㎡

○ 매매대금 총액: 3,150백만원

○ 계약금 130백만원(2006.8.11.), 잔금 220백만원(2006.8.16.)

○ 융자금 2,800백만원

○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주)▣▣개발, 중개인: 법무사 ◆◆

○ 특약사항: ‘매매대금 중 건물가액은 26억5천만원, 토지가격은 5억원으로 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양수법인 작성의 2009.10.1.자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의 내용이 확인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개발은 2006.8.16.

○○ 도

○○ 시 ○○동 ○○외 2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 도

○○ 시

○○ 구 ○○동

○○ 번지

○○ 아파트

○○○ 거주 박♠♠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집기 및 비품을 일괄구매 하였으나 계약서에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두로 매매가격에 집기 및 비품의 가격을 포함되어 있음을 매도자인 박♠♠과 협의하였고 가격도 협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8. 양 수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2006.12.31. 현재)에 의하면, 양수한 쟁점부동산(매매대금: 3,150백만원)을 토지 1,162백만원, 건물 1,978백만원, 기타 유형자산 10백만원으로 각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 의하면, 건물 1,978백만원, 집기비품 등 10백만원을 각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당초 결정 경정 결정 차액 비고 양도가액 3,150,000,000 3,150,000,000 0 취득가액 2,140,000,000 2,140,000,000 0 필요경비 880,538,400 380,538,400 500,000,000 쟁점비용 양도차익 129,461,600 629,461,600 500,000,000 쟁점비용 양도소득 116,515,440 566,515,442 450,000,002 과세표준 114,015,440 564,015,442 450,000,002 세율 36% 36% 산출세액 29,345,558 191,345,559 162,000,001 자납세액 26,411,003 26,411,003 0 고지세액 0 202,653,340 202,653,340 (단위:원) 10)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종결 보고서(조사기간: 2008.7.7.~2008.7.25., 조사구분: 서면조사) 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필요경비: 500백만원 적출

• 필요경비: 380백만원 필요경비 내역을 확인한바 신고가액 880백만원 중 비품 등 유동자산 취득비 500백만원 필요경비 부인함 ․시설비 등 200백만원: 자본적 지출로 신고 시인 ․취득등록세 등 180백만원: 신고 시인 ․비품 등 500백만원: 필요경비 부인’ 11) 청구인이 제출한 ‘◉◉◉관광호텔’의 대차대조표(2004.12.31. 현재 및 2 005.12.31. 현재) 사본,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사본, 매입장(2002.1월~2004.12월)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2년 2기~2004년 2기) 사본, 시설장치 및 비품 목록 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한 시설장치 (417,321,634원, 감가상각누계액 135,681,686원) 및 비품(175,622,269원, 감가상각누계액 70,164,793원) 자산의 명세가 나타나는바, 그 내역 및 취득일자 등으로 보아 쟁점시설 목록상의 자산과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 라. 판 단 【쟁점1】(주위적으로) 쟁점시설 취득가액 을 건물에 대한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시설을 쟁점부동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취득한 점, 쟁점시설은 객실비품, 영업장 집기, 주차기, 소화․발전․조명․정화설비 등으로서 주로 호텔사업장의 영업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품 및 설비 등인바, 그 특성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비록 쟁점시설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호텔사업장의 장부상 고정자산 계정에 비품 및 시설장치 계정을 별도로 기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예비적으로) 호텔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시설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토지․건물과 함께 쟁점시설의 양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시설의 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쟁점시설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시설은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쟁점시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 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로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만을 표시하였을 뿐, 쟁점시 설 및 그 매매가액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양수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은 합계 3,140백만원으로 반영되어 있는 반면, 쟁점시설에 대하여는 기타 유형자산 10백만원으로만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의 양도를 인정할 수 없거나 쟁점시설의 양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쟁점시설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시설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에서도 차감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