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이 부동산매매사무수탁자가 횡령한 금액이라 한 바 있으므로 이를 사전약정에 의한 알선수수료라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는 그 내용상 사무수탁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알선수수료로 볼 수 없음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이 부동산매매사무수탁자가 횡령한 금액이라 한 바 있으므로 이를 사전약정에 의한 알선수수료라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는 그 내용상 사무수탁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알선수수료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 -번지 외 지상 ○○○○ Ⅰ․Ⅲ․Ⅳ동의 원룸임대 사업자로서 같은 동 xx-xx번지 소재 ○○○○Ⅳ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7. 0. 00.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7. . . 양도가액을 ○○○백만 원, 취득가액을 □□□백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8.○.○.부터 200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과소신고소득 ◎◎◎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0.0. 2007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0. 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 Ⅰ․Ⅲ동의 임대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청구 외 □□□(이하 □□□라 한다)에게 쟁점주택 매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인 ○○○백만원을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인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8년 ○월 말경 시작한 청구외 (주)△△△△(대표 □□□)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 그 경위를 □□□에게 확인한 바 쟁점주택의 매매시가는 ○○○백만원이었으나 주택개발사업자가 토지 취득 시 통상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으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에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는 청구인이 □□□에게 매매가액으로 ○○○백만 원을 받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초과금인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의 부동산 가격협상 등 매매알선에 따른 사례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에게 귀속처리한 쟁점금액은 알선수수료 성격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에게 알선수수료 성격으로 지급하였다 주장하 면서 2008. △. △. 작성된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2008년 □월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가 횡령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과 상반되므로 소급작성된 혐의가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금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통상 공인중개사 알선수수료가 거래대상 부동산가액의 1% 내외인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양도가액의 38.46%를 차지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하생략)
2. 처분청 조사서류에 의하면, 가) 쟁점주택의 양도경위는 본업이 의사인 청구인이 2006년 □월 경 쟁점주택을 건설한 청구외 (주)△△△△의 대표자이자 쟁점주택의 임대관리를 맡고 있던 □□□에게 쟁점주택 매매에 관한 사무 일체를 위임하여 2006... 양도가액 △△△백만원에 공동주택개발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주택개발사업권이 2006.00.00. 자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되어 2006.x.x.을 계약일로, 매매가액을 ○○○백만원로 기재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용 검인계약서에 기하여 쟁점주택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과, 나) 쟁점주택 매매대금이 2007.0.00.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주)△△△△이 공동개설한 국민은행계좌에서 000,000,000원권 수표1매와 백만원권 수표1매 합계 xxx,xxx,xxx원이 □□□에게, 잔금 00,000,000원이 임차보증금 백만원 및 폐전비용으로 청구인 대신 임차인 등에게 지급된 사실과 □□□가 위 금원을 받은 데 대하여 2007.0.00.자로 잔금지연 보상금 명목으로 **백만원을, 명도보상비로 ◎◎◎백만원(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3. 위와 같은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심에서 2005년 월경 □□□가 쟁점주택을 ○○○백만원에 처분한다고 하여 2005년 월 현재 쟁점주택에 담보된 금융기관 대출금 000백만원과 임대보증금 백만원을 포함하여 ○○○백만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2005. . . 부동산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2005. **. *.자 위임장 제출)하였으나 거래가 지연되어 쟁점주택 임대보증금을 □□□가 친지에게 차 용하여 지급하고 매매가 완료되면 정산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며 부동산 양도와 함께 2007.0.00. 정산표를 작성하였으나 분실하였고, 금융기관 대출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잔액 ○○백만원은 □□□에게 월 1.5부 이자로 대여하여, 2007. 0. 이자 0,000천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7.0.00.자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2007. 0.00. 정산과 관련된 금융증빙, 임대보증금 현황 및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에게 현금수령한 총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입증서류는 제출된 바가 없다. 4) 또한 청구인이 □□□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을 구한데 대하여, □□□는 주택개발사업주체가 토지취득 시 통상 지급하는 보상금 및 가격협상에 따른 사례금 성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매매가액으로 ○○○백만 원을 받아달라고 했으니 쟁점금액을 본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의 부동산매매알선에 따른 사례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 △.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2008. △. △.자 합의서를 보면, 쟁점금액을 갑(청구인)이 을 (□□□)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그동안 (을)의 노고와 ◎◎◎백만원(쟁점금액)의 사실상 금전 귀속자인 (을)이 (을)의 명의로 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갑)의 (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가 이 건 관련하여 □□□가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6) 처분청 세무조사 시 및 당심에서 청구외법인은 쟁점주택 취득계약서로 상기 검인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당해 계약서에 기재된 ○○○백만원을 초과하여 △△△백만원을 지급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가 명도보상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쟁점주택 관련 임대보증금 반환 및 공과금 납부 문제와 잔금지급 문제를 감안하여 쟁점주택 매매거래를 도와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쟁점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고 서면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나, □□□가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7) 이 건 심리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에게 2회에 걸쳐 공문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청구인을 통해 □□□의 연락처를 통보받아 서면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는 건물 신축공사를 한 후 임대관리를 하면서 건물주에게 관리비를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건물주가 해당 부동산의 매도의사를 가진 경우 매도호가를 정하여 그 이상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소개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귀속으로 처리해왔으며, 이 건의 경우도 위와 같이 처리한 것으로서 □□□ 본인이 임차기간이 만료한 쟁점주택 공실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숙소로 사용케 하는 등 청구외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는데 협조한 데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 본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백만원을 수령하여 임대보증금 백만원, 접대비용으로 xx백만원, 부동산 알선 수수료 00백만원을 지급하고 □□□백만원은 본인의 귀속으로 하고 나머지 잔액 ○○백만원은 박호선에게 차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 증비서류는 제시한 바가 없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청구인에게 사전열람한 결과,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 횡령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이 건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처분 된다고 하여 화가 나서 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회수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9. 0. 00. 서부산세무서장에게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신고하였다 하여 □□□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납부내역은 심리일 현재까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사무를 수탁한 □□□가 양도차익 △△△백만원의 92%를 차지하는 쟁점금액을 횡령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매알선 등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 0. 00. 현재 양도대금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임차보증금 반환내역 등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쟁점금액 전액이 □□□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가 당심에 회신한 서면확인 내용에 의하면, □□□는 건물주가 희망하는 매도가액을 상회하는 가액으로 부동산 매매가 성사되면 그 초과금을 본인의 수고에 대한 보상비로 보아 본인 귀속으로 처리해 왔으며, 이 건도 청구인의 매도희망가액인 ○○○백만원을 초과한 쟁점금액을 그와 같이 처리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금액은 □□□가 횡령한 것이라고 2008. . . 진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전약정에 의한 알선수수료라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합의서는 2008. △. △.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 진술내용과 상반되어 신뢰하기 어렵고, 그 합의서가 소급작성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가 쟁점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이 알선수수료로 □□□에게 지급된 것 으로 보아 양 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