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사본을 보면 전소유자 아닌 자가 대리 서명한 것으로서 영수증의 기재내용은 신뢰하기 어렵고 다른 반증제시도 없으므로, 전소유자가 확인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사본을 보면 전소유자 아닌 자가 대리 서명한 것으로서 영수증의 기재내용은 신뢰하기 어렵고 다른 반증제시도 없으므로, 전소유자가 확인한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1999.11.16. ○○도 ○○시 ○○읍 ○○리 아파트 *동 **호의 분양권(면적 173.329㎡,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 외 오○○(이하 “오○○”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2002.10.10. 청구 외 서○○(이하 “서○○”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2.11.18. 양도가액은 309,019천원(프리미엄 10,000천원 포함)으로, 취득가액은 302,019천원(프리미엄 3,000천원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64,5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오○○으로부터 307,019천원(프리미엄 8,000천원 포함)에 취득하고, 서○○에게 340,019천원(프리미엄 41,000천원 포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8.12.1. 청구인 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17,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의 저축예금계좌(---*)에서 1999.10.25. 18,000천원 및 60,617천원을 현금 인출하여 당일 오○○에게 지급 하였고, 또 다른 증권계좌(****)에서 1999.10.15. 30,500천원을 현금 인출하여 보관후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1999.10.25. 9,500천원을 현금 인출하여 오○○에게 당일 전액 지급하고 프리미엄 39,000천원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의 프리미엄 시세는 당시의 ○○신문의 기사내용을 참고해 보면, 프리미엄이 8,000천원이라는 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청구인은 취득당시 프리미엄 39,000천원을 입증하는 서류로 거래대금 영 수증 원본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영수증을 거래증빙 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소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바, 1999.10.25. 거래 당시 금융증빙을 요구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다한 입증책임을 돌리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9년이 지난 영수증 원본의 진위 여부는 종이의 보관 상태나 산화정도 등을 보면 그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 회보서 만으로 취득가액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의 판단근거로 오○○의 실지 거래가액 회보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국심2005중955, 2005.5.23.) 하였으나, 인용한 사례는 소득세 통합조사시 청구인 본인이 매출누락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과세하자 매출누락 확인서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 으로 불복한 내용에 대한 사례인바, 이 건 심사청구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례내용이며, 또한 전심에서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만으로 신문기사의 내용을 신빙성 없다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중 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1999.11.16. 쟁점분양권을 오○○으로부터 취득하여 2002.10.10. 서○○에게 양도하고, 2002.11.18. 양도가액은 309,019천원(프리미엄 10,000천원 포함)으로, 취득가액은 302,019천원(프리미엄 3,000천원 포함)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 364,50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8년 7월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오○○으로부터 307,019천원(프리미엄 8,000천원 포함)에 취득하여 서○○에게 340,019천원(프리미엄 41,000천원 포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8.12.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17,3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340,019천원이라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의 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조사복명 되어 있다.
5. 오○○은 1999.10.26. 쟁점분양권을 ○○건설(주)로부터 최초 분양계약하여 1999.11.16.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1999.11.25. 취득가액을 계약금 납부금액인 60,617천원으로, 양도가액은 프리미엄 3,000천원을 합산한 63,617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의 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2008.9.11. 오○○이 서명 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실지거래가액 회보서를 보면, 쟁점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이 8,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 남편 김○○의 저축예금계좌 및 증권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사본, 1999.10.26. 등 ○○신문 기사내용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은 39,000천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