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쌍방합의인 반면 후취득자가 제시한 계약서는 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점, 대금수수내역을 살펴보면 후취득자가 제시한 매매금액이 입증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쌍방합의인 반면 후취득자가 제시한 계약서는 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점, 대금수수내역을 살펴보면 후취득자가 제시한 매매금액이 입증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함)를 1999.04.29. 취득하여 2000.01.08.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103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100백만원으로 하여 2000.01.0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인 임○○(이하 “후취득자” 또는 “임○○”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122백만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22백만원, 취득가액은 신고한 가액인 1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7.07.1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724,450원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8.0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2008.09.01. 불채택 결정하고 2008.09.01. 양도소득세 14,724,4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가 실제계약서이고 후취득자가 제출한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청구인은 본적도 없고 날인한 적도 없는 허위계약서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신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기가에 의하는 대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현상태에서 매매
• 서류상 하자시 해약 (기본융자 상환, 기본 융자는 매매대금에 포함) 참고사항 쌍방합의 중개업자 있음 청구인․취득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7)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 주장대로 본건 계약 당시 쟁점아파트 관련 융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0.01.10. 청구인에게서 후취득자에게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었다. 8)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가계부에는 1999.12.31.란에 ‘○○아파트 매매, 2000.01.15. 잔금처리 10:00’, 2000.01.08.란에 ‘집매매잔금처리일 고덕동 완결, ○○세무사 농협 △△△ 오천만원 입금, □□은행 일천팔백만원’, 2000.01.15.란에 ‘○○APT 잔금처리일 서류도장 준비요 오전 10:00 (위 사항은 무효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재조사 종결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는 2004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20년상환의 기본융자가 있는 것으로 아파트 매매시 통상 매수자가 미불입액을 매매가액과는 별도로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소유자가 잔액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매매가액과는 별도로 미리 상환된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 건은 전소유자가 미리 상환한 금액을 매매가액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매매가액에 포함시킨다는 뜻으로 매매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며, 후취득자 임○○과는 이 건 부동산중개로 처음 알게 된 사람으로 특수관계 가 전혀 없으며, 통상 중개업자가 자신의 명판을 찍으면서 후소유자를 위하여 매도자의 도장까지 위조하여 UP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다) 매수자 조사내용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 취득가액 122백만원에 대한 예금거래내역 등이 확인된다. 쟁점계약서 통장인출 및 지급내역 구분 일 자 금액(천원) 일 자 금액(천원) 적 요 계약금 1999.12.31. 12,000 1999.12.30. 2,100 통장인출 1999.12.30. 5,000 통장인출 1999.12.30. 5,000 배우자의 마이너스통장에서 인출 잔 금 2000.01.08. 70,000 (전세금 4천만원 제외) 2000.01.08. 35,000 통장인출 2000.01.08. 40,000 처형에게서 차용 (추후 대출받아 변제) 거래당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쌍방계약서와 거래 사실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였고, 거래사실확인용으로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 건 아파트가 급매물로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3백만원을 깍아 매수하였고 당시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협조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10)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청구인 및 후취득자가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모두 복사본이며, 조사과정에서도 청구인 및 후취득자가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이 후취득자가 제출한 쟁점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당초계약서상 103백만원이 실제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계약서에는 쌍방합의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계약서는 중개업자가 기재되고 중개사의 실인도 날인된 점, 당초계약서 및 쟁점계약서의 잔금일이 모두 2000.01.08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가계부에도 ‘2000.01.08 집매매잔금처리일 ○○아파트 완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본건 양도소득세 신고도 같은 날 이행하였으며,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도 2000.01.10.로 되어 있는 점, 쟁점계약서상의 융자금에 관한 특약사항의 내용도 ○○아파트의 2004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20년상환의 기본융자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은 전소유자가 미리 상환한 금액을 매매가액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매매금액에 포함시킨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쟁점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처분청이 후취득자로 부터 금융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내용에서도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 122백만원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계약서 보다는 후취득자가 제출한 쟁점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2) 쟁점계약서상의 청구인의 인감이 실제와 다르며 특히 크기가 다르고, 청구인만이 간인이 없고 연락처란에 기재사항이 없으므로 이는 실제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계약서를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도 청구인의 인감도장의 일부 깨진 부분까지 동일하여 이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매매계약서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번 복사하는 과정에서 크기는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지고, 청구인의 간인이 있는지 여부도 원본이 아닌 복사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연락처란에 기재사항이 없다는 주장도 이 사실만으로는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쟁점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