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한 사실, 쟁점농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 쟁점농지가 소규모인 점,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 사례
청구인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한 사실, 쟁점농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 쟁점농지가 소규모인 점,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 사례
△△△ 세무서장이 2008.11.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0,869,3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 한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 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중간 생략)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농지법 제52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6) 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 【자경증명의 발급】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당해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 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2.9.27. 253,2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7.3.15. 58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대토농지를 2007.10.12. 5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31.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91,871,790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한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11.1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200,869,3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서 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6.29. △△도 △△시 △△면 □□리 ***번지로 전입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리에서 거주하였다.
5.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2003.7.14.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 2009.1.20.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6. △△시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중개업자의 사용인(중개보조원 및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수리” 공문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윤○○를 2006.4.27. 고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윤○○가 2003.6.24.~2009.1.12. 기간 동안 □□□□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윤○○의 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한 □□□□중개사 사무소의 연도별 매출 과세표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연 도 매출 과세표준 납부세액 비 고 2003 3,500,000 96,250 2004 6,700,000 201,000 2005 27,600,000 831,360 2006 25,240,000 747,200 2007 21,542,000 636,260 계 84,582,000 2,512,070
8.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면 △리 농지위원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와 청구인의 자경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면장이 2007.1.19. 회신한 공문 사본을 제시 하고 있다. 한편 농지위원 이○○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2002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면장이 회신한 공문사본에는 “현지 확인 및 농지관리위원의 확인 결과, 농지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증명을 붙임과 같이 발급하고자 하오니 필증을 우리면 산업개발계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하여 제초제, 비료, 배추·무 등을 구매 하였음을 주장하며 △△도 △△시 △△면 ▲▲리 -에서 농약·도매업을 영위 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자재(-81-*)가 발급자로 되어 있는 영수증 사본 6매(2004년~2006년, 거래금액 438,800원)를 제시하고 있다. 라. 판단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한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르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종전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농지를 양도일 로부터 1년 내에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 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 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자기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지 않았 다고 하나, 청구인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한 사실,
농지의 취득일 이전인 1985년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 쟁점농지가 700㎡로 소규모인 점, 제초제․비료 등을 구매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면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사본과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쟁점대토농지를 새로이 취득 하였다. 쟁점대토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이 살펴본바,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