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의 관련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담합에 의하여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을 가능성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기타의 권리관계를 이유로 금원을 지불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의 관련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담합에 의하여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을 가능성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기타의 권리관계를 이유로 금원을 지불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평택세무서장이 2008.8.7.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8,855,590원을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은 2001.10.26.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이하 “△△△”이라 한다)과 쟁점토지를 4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4억원은 당시 농협중앙회 평택시지부에 개설된 ○○○ 명의의 외화예금계좌(000113-13-452-)에서 인출하여 전액 지급하였다.
○○○은 2004.5.경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받겠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65,000,000원을 대출받아 ○○○의 의뢰에 따라 제반비용을 뺀 나머지 64,516,300원을 ○○○의 이질사위인 ◇◇◇(이하 “◇◇◇”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의 의뢰에 따라 청구인은 2006.7.18. 쟁점토지의 후소유자 ◆◆◆(이하 “◆◆◆”이라 한다)과 쟁점토지를 14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7.19. 계약금 140,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 금액을 보관하다가 2006.12.22. 이를 인출하여 ○○○의 처인 ☆☆☆(이하 “☆☆☆”이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은 2006.11.2. 잔대금을 지급받아 등기비용 등에 소요되고 남은 1,221,000,000원을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놓았다. 청구인은 2006.12.25. 출국하여 2007.1.26. 입국하였는데 그 사이 2007.1.17. ○○○은 청구인명의를 빌어 취득가액이 10억원으로 기재된 허위계약서(이하 ‘쟁점취득계약서’라 한다)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 위임장(이하 “쟁점①위임장”이라 한다) 및 ☆☆☆의 위임장(이하 “쟁점②위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①,②위임장은 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임을 증명하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①,②위임장을 근거로 발급받은 동인들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기재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의 소유이었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 처분청의 쟁점토지취득가액 과다신고혐의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이하 “쟁점양도소득세조사”라 한다)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 쟁점토지를 ○○○에게 4억원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을 ○○○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당해 확인서는 ○○○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작성한 허위서류이므로 명의수탁사실을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조사 당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에게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과 사이에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명의신탁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의 외화예금거래내역,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및 ☆☆☆의 예금계좌에 기재된 금융거래사실관계를 제출하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대금이 ○○○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는 계좌이체 또는 입금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과 ☆☆☆의 예금계좌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의 계좌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고, 양도대금 또한 ○○○이 이를 관리 처분하였음이 명백하다.
- 다. 청구인이 백보를 양보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하여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4억원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하여 산정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일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사 등】
②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0)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2004.02.19. 번호개정)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11.9. △△△으로부터 ‘2001.10.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가 2007.1.30. ◆◆◆에게 ‘2007.1.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며, 보유기간 중 2004.5.13 채권최고액은 91백만원,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안중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6.8.10. 해지되었다.
2.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7.1.17. 양도가액을 1,320백만원, 취득가액을 1,000백만원으로 하여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신고서가 접수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양도소득세조사시에는 명의수탁에 대한 주장이 없다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최초로 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1,4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신고한 양도가액 1,320백만원과 상이하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쟁점토지의 거래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쟁점토지 거래 흐름》 △△△ ’01.
26. ====> 4억(10억) 청구인 (등기명의)
○○○ (실질소유혐의) ’07.1.17. ====> 14억 ◆◆◆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과 ○○○의 처(妻) ☆☆☆ 및 ○○○의 자(子) 4인이 국외이주하여 확인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은 확인일 현재 국내에 등기․등록된 자산은 없다.
4. 처분청은 쟁점양도소득세조사와 관련하여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그 확인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10억원이라고 주장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의 확인서는 총 3부이다.
- 가) 작성일자가 2007.1.8.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2007.1.8. 발급된 △△△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 되어 있다.(처분청이 제시하였고 이하 “쟁점①확인서”라 한다) 당심에서 △△△에게 통신(H.P․016-623-####)으로 확인한 바 2007.1.경 ○○○이 친구와 함께 찾아와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에 발급하여 건네주었을 뿐 쟁점①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날인된 인장의 선명도가 낮아 쟁점①확인서에 날인된 인장과 인감증명서상 인장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어렵다.
- 나) 작성일자가 2007.9.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10억원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나 쟁점토지를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 외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이장 ■■■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들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날인된 인장이 인감도장인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처분청이 제시하였고 이하 “쟁점②확인서”라 한다) 당심에서 확인한 바 △△△ 및 ■■■(H.P․010-5033-####)은 쟁점②확인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 ★★★(현 중부청 법인세과 근무)은 청구인의 친구를 자처하는 인적미상의 대리인(남, 노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자료와 함께 쟁점②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며, 청구인은 그 인적미상의 대리인은 당시 ○○○의 부탁을 받은 ●●●(주민등록번호 431007-1######, 이하 “●●●”이라고 한다)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심에서 ●●●에게 통신(H.P․011-9149-####)으로 확인한 바 ‘본인은 ○○○의 중학교 동창생으로서 ○○○의 부탁을 받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업무를 대행하였고, 쟁점양도소득세조사에 대응하여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며, 쟁점양도소득세조사가 끝난 후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청의 접수확인을 받은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청구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작성일자가 2008.9.2.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과 잔금 4억원을 ○○○으로부터 수표로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인감도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청구인이 제시하였고, 이하 “쟁점③확인서”라 한다)
5. 청구인은 ○○○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받을 무렵 국내에 들어와 잔금을 수령한 후 청구인이 해외배낭여행중인 틈을 타서 2007.1.17. 쟁점취득계약서 등을 근거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취득계약서에는 계약일자 2001.10.16., 매매가액 1,000백만원, 매도인 △△△, 매수인 청구인, 중개업자 당사자간 거래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등에 대한 출입국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출입국 현황 조회》 취 득(쟁점취득계약서 기준) 성명 주 민 등록번호 입국일자 (출국일자) 출국일자 (입국일자) 계약일자 중도금 잔금 청구인 440210- *** (2006.12.25.) (2007.1.27.) 2001.10.16.
• 2001.11.1.
○○○ 410908- 2001.10.6. 2001.11.9. 양 도 2006.10.10. 2007.1.9. 계약일자 잔금 소득세신고 ☆☆☆ 400315- * 2001.10.6. 2001.10.26. 2006.7.18. 2006.11.2. 2007.1.17. 2006.10.10. 2007.1.9.
6. 청구인은 쟁점①,②위임장을 근거로 ○○○ 및 ☆☆☆의 예금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그 조회한 결과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①위임장에는 ‘위임자 ○○○, 피위임자 ■■■, 위임내용 농협중앙회 평택지부 구좌 확인 및 확인서, 인증자 주뉴욕총영사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위임장에는 ‘위임자 ☆☆☆, 피위임자 ■■■, 위임내용 신한은행평택지점 구좌확인 및 확인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농협중앙회에 개설된 ○○○ 명의 외화예금계좌(000113-452-######)의 거래내역(조회일:2000.1.1~2008.5.28.)에는 2001.10.26. 미화 45,009.53달러가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미화 45,000달러가 출금되었고 2001.11.5. 미화 300,098.84달러가 입금되었다가 2001.11.6. 미화 300,000달러가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8. 청구인이 2004.5.19.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65,000,000원을 ◇◇◇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인 명의의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205104-52-######)에는 2004.5.24. ◇◇◇의 예금계좌(205-104-52-######)로 64,516,300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가 2008.9.5.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에는 2004.5.24. 청구인으로부터 65,00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아 만호리 473번지와 473번지의 1호 근린생활상가 신축허가를 위한 설계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가 ○○○의 ‘이질사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9.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흐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당심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양도대금의 거의 대부분이 ☆☆☆ 및 ○○○의 자 ◎◎◎(이하 “◎◎◎”라 한다)의 계좌(안중농협205100-56-######)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가) 쟁점토지 양도계약금 140,000,000원 ◆◆◆ 2006.7.19.↓140,000,000원 청구인계좌 (안중농협․현덕52-######) 2006.7.19. -----→ 65,731,383원 쟁점토지 대출금 65,000,000원 상환 2006.7.19.↓74,268,627 청구인계좌 (안중농협․현덕56-######) 2006.7.19.↓이체 청구인계좌 (안중농협․현덕56-######) 2006.7.20.~12.21.↓확인불가 청구인계좌 (안중농협․현덕52-######) 2006.12.22.↓수표발행 ◎◎◎ 계좌 (신한110-20-#######)
- 나) 쟁점토지 양도잔금 1,260,000,000원(확인금액 1,210,000,000원) ◆◆◆ ◆◆◆ 계좌 (하나․안양457-910084-#####) 2006.11.2.↓70,000,000원 2006.11.2.↓1,140,000,000 ☆☆☆ 계좌 (신한․안중110-202-######) 2006.11.2. ------→ 70,000,000원 ☆☆☆ 계좌 (신한251-005-######) 한편 ☆☆☆ 명의의 계좌에 최종 입금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외화환전 및 외환송금(미국)되었거나, ◎◎◎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으로 전액 출금되었으며 2007.1.4. 현재 당해 계좌의 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여한 중개인 ▽▽▽의 인장이 날인된 확인서, ▼▼▼ 외 11인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 가) ▽▽▽의 확인서에는 2001.10.26.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이 중개하고 △△△과 ○○○이 입회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매대금 4억원을 ○○○이 지급하고 △△△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나) ▼▼▼ 외 11인의 확인서에는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2008.9.9. 미국에 거주하는 ○○○에게 보냈던 편지(3쪽)에는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으로 인하여 오랜 친구를 잃고,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하는 등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 라) 청구인이 2008.11.2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내용이 나타나 있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은 2009.2.4. ○○○을 ‘국외출국 피의자’라는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하였다.
11. 당심에서 2009.4.3. ◆◆◆에게 통신(011-25-####)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6.7.18.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시 청구인, ◆◆◆, 중개인 등 3인의 입회하에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14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였고, 2006.11.2.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잔금 지불 시 청구인, ◆◆◆, 중개인 외에 ○○○, ☆☆☆, 하나은행 직원(현지대출을 위함), 법무사사무실 직원 등 다수인의 입회하에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1,260백만원을 지불하고 청구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영수증을 받았으며,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쟁점토지를 ○○○의 소유로 알고 있었고, ◆◆◆도 거래 과정에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수령한 잔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도중 ○○○이 빼앗다시피 가져가 세어본 후 같은 장소에서 즉시 ☆☆☆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은행직원 현지 대출 ⇒ ◆◆◆ ⇒ 청구인 ⇒ ○○○ ⇒ ☆☆☆)
12. 청구인과 ○○○의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리라 추정되는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증빙 제시는 없다.
- 라. 판단
1. ●●● 이 ○○○의 부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쟁점양도소득세조사 에 대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및 ☆☆☆이 쟁점양도소득세조사 에 대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금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쟁점①,②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즈음한 2001.10.26. 및 2001.11.6.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의 외화예금계좌에서 미화 345천달러가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점,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에게 전달되었고 ◇◇◇가 그 대출금을 쟁점토지 위에 근린생활상가 신축허가를 위한 설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 및 ◎◎◎의 계좌에 입금된 점, 쟁점토지의 중개인 등 다수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일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인 것처럼 여겨지나 담합에 의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을 가능성 및 청구인과 ○○○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기타의 권리관계를 이유로 금원을 지불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을 보증하거나 명의수탁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의 사이에 작성되었으리라 추정되는 명의신탁약정서, 각서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의 사용․수익자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조사시에는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지 않았던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을 부과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과정을 통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처분청에 실질내용에 근거하여 주장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에 대하여도 비록 그가 미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가능한 조사방법을 동원하여 명의위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어 재조사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