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96 선고일 2009.03.16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선납의 이자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자진납부를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분납기한 1일 경과 후 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불공제는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4.21. ○○군 ○○면 ○○리 산 ○○번지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세액 137,933,244원에 대하여 분납을 신청하여 세액의 1/2인 68,966,620원은 2008.6.27. 납부하였고 잔액 68,966,620원(이하 “쟁점분납세액”이라 한다)은 분납기한인 2008.8.14. 지나 2008.8.18.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8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에 근거 하여 청구인이 분납기한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9.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662,9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기 위하여 2008.6.27. 신고하였고 납부기한인 2008.6.30. 보다 3일전인 2008.6.27. 국세의 50%와 주민세를 납부하였다.
  • 나.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납기한인 2008.8.14.에 납부하지 못해 금융기관 휴무일인 2008.8.15.(광복절) 8.16.-8.17.(토, 일)을 지나 2008.8.18. 68,966,620원 전액을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받아 납부하였다.
  • 다. 본인은 소득세법 제108조 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국세징수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며, 선량하고도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여주기 위한 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라.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는 소득세법 제108조 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늦게 납부한 일자만큼 연체료를 부담하는 경정결정을 요청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8조 규정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 쟁점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인 2008.8.14.에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납기한 내 자진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3)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5)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8) 소득세법 기본통칙 108-1【과소납부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의 경우로서 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납 또는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 또는 물납세액에 대하여도 법 제1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 조심2008서1772, 2008.7.29.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 한 경우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기한을 1일 경과하여 납부함으로써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4.21. ○○군 ○○면 ○○리 산 ○○번지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세액 137,933,244원에 대하여 분납을 신청하여 세액의 1/2인 68,966,620원은 2008.6.27. 납부하였고 쟁점분납세액 68,966,620원은 분납기한인 2008.8.14.에 납부하지 못하고 2008.8.18.에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납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8.9.8. 양도소득세 7,662,9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당초 공제받은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105조 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같은 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에 납부 포함)를 이행함을 전제로 공제 한 것인 바, 이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결정 이전에 미리 세액상당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선납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자진납부를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분납기한 1일 경과 후에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이 되는 기한 내 자진납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분납기한 후에 납부된 쟁점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경정고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