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인근지역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고, 현지확인 결과 논농사직불금을 수령한 임차농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농지소재지 인근지역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고, 현지확인 결과 논농사직불금을 수령한 임차농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1.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같은 마을에서 형님으로 알고 지내는 청구외 한00(이하 “한00”라 한다)이고, 그는 청구인이 거주했던
○○ 마을에 살면서 일대의 농지소유자들로부터 각각의 농지를 도지 받아 전문적으로 크게 농사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농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농기구를 다량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농사일에 초보자였던 청구인은 전문적인 농기구 등이 미비한 관계로 농기구 등이 필요한 일에는 한00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한00이 도움을 준 사실이 있으며, 그 외 나머지의 농사일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소 한00의 도움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렇다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할 경제적인 형편도 못되고 하여,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직불금 신청을 한00로 하여금 하게 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수고의 대가를 일부라도 보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한00에게 직불금의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한00은 신청한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 다. 이와같이 직불금을 농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직접 신청 및 수령하지 아니하고 한00에게 신청․수령하게 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가 이번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자경농지 및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이렇게 직불금 수령자와 농지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한00외 2인이 작성한 자경확인서와 기타 자경과 관련된 서류(농약 및 퇴비 구입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1. 2005년도에는 상가분양 등 분양대행업체인 청구외 (주)0 및 부동산컨설 팅업체인 청구외 (주)00디엠씨로부터, 2006년도에는 부동산대행업체인 0000 D&C 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과 청구인이 2007년 7월에 개업한 청구외 00디앤디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때, 사업을 지속적․계속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2.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한00 및 청구외 박00(이하 “박00”이라 한다)은 당초 처분청이 00세무서 00지서장에게 김제에 소재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의뢰한 결과, 한00 및 박00이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은 2003년도 한해만 농사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당초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신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경과 관련된 서류로 제출한 농약 및 퇴비 구입 영수증 또한 공급받은 자가 명시되지 않는 등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생략)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6)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7. 쌀소득등보전에관한법률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중략) 8) 쌀소득등보전에관한법률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ㆍ방법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9)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7. (중략)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 마을 이장 박00씨를 확인한 결과, 직불금 관련 공문상 수령자와 일치되는 바, 2002년은 유00(청구인의 모)가 직접 경작하였으며, 2003년은 청구인이 경작하였고, 2004년~2006년은 한00씨가 각각 경작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 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한 마을에 사는 한00씨를 만나 실제 경작여부를 재차 확인한 바, 박00씨 와 동일하게 2002년도에는 유00, 2003년도에는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6까지 3년 동안은 쟁점농지를 한00 본인이 경작하였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라) 동 마을에 거주하는 권00씨를 만나 추가로 확인한 바, 직불금 수령자와 부합하게 유00, 청구인, 한00이 각각 경작하였다는 것을 진술하였으나 날인은 거부하였다.
- 마) 조사자 의견: 쟁점 토지에 대한 실지 농지여부와 경작자 및 경작기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양도자가 쟁점농지를 소유기간 동안 1년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3년이상 5년미만 토지중에서 최근 3년중 1년 경작하였기에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자 함. 3) 쟁점농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00 지서-2679, 2007.11.5.) 이 논농업직불금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관련 00시 00 면장에게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관련 공문(00면-6520, 2007.11.6.)에 의하여 확인된다. ․ 2002년: 유00(-) ․ 2003년: 청구인(**-) ․ 2004년~2006년: 한00(-*) 4) 처분청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에 관한 사이트를 열람출력한 바, 청구인은 2002.11.2.자에 0북 00시 00면 00리 39-19번지 전입후 2008.2.26.자로 경기도 000시 00읍 00리 55번지 신 0000아파트 106-101호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인근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5) 2008.8.2.7.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000세무서, 사건번호: 2008-56)의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04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으며, 2005년도에는 사업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한00 및 박00이 당초
○○ 세무 서의 현지확인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작성한 자경확인서는 농촌의 정서를 감안하면 인정상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자경과 관련된 증빙으로 제출한 농약 및 퇴비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자경의 증빙으로 보기에도 미흡하다 하겠다.
- 나) 그리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 농지를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사를 지을 때 도움을 준 대가로 한00에게 직불금을 수령토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 규정을 보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하며, 읍․면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년 및 2005년에 직불금이 한00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은 00시 00면장이 쟁점 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한00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00시 00면의 논농사 직불금 지급 확인 공문처럼 수령인이 2002년에는 유00, 2003년에는 청구인, 2004~2006년에는 한00이 각각 쟁점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2005년까지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미만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과세예고한 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은 00시 00면 00리 614-2번지에 소재한 00농약사로부터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7)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6.12.20.자로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은 2006.12.20. 자로 1억원, 잔금은 중도금 없이 2006.12.27. 나머지 잔액 178,76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8) 청구인의 2003년도부터 2006년 사이에 발생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아래과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천원) 년도 소득발생처 소재지 소득구분 수입금액 비고 2003 (주)00부동산중개법인(서비스/부동산컨설팅) 00광역시 0구 사업소득 540 3% 원천징수분 2004 (유)00건설 00북도 00시 근로소득 6,600 2005 주식회사 0 (서비스/분양대행) 서울시 00구 사업소득 1,200 3% 원천징수분 2005 (주)00디엠씨 (서비스/부동산컨설팅) 서울시 00구 사업소득 4,340 3% 원천징수분 2006 0000 D&C (서비스/분양대행) 서울시 00구 사업소득 30,000 3% 원천징수분 9) 청구인의 추가이유서는 다음과 같다.
- 가) 2005년도에는 상가분양 등 분양대행업체인 청구외 (주)00 및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청구외 (주)00디엠씨로부터. 2006년도에는 부동산대행업체인 0000 D&C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과 청구인이 2007년 7월에 개업한 청구외 00디앤디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때, 사업을 지속적․계속적으로 영위한 것 으로 보여 지므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에 대하여, ⇒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으며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은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시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공무원, 직장인, 회사원, 막노동 등)이 지금도 농사일과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까지는 농사를 지었으며 그 이후에는 분양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본격적인 분양일을 하였지 그 이전에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며칠씩 일을 하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개연성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양일이 좋고 수입이 생긴다고 판단을 하여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농사만 짓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발전이 된다고 판단을 하여 일을 배우고서 본격적인 사업을 농사일 이후에 시작하였는데 어떻게 연관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나)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한00 및 청구외 박00은 당초 처분청이 00세무서 00지서장에게 00에 소재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의뢰한 결과, 한00 및 박00이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은 2003년도 한해만 농사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당초내용을 번복하는 것이어서 신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경과 관련된 서류로 제출한 농약 및 퇴비 구입 영수증 또한 공급 받은 자가 명 시되지 않는 등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 제가 확인한 내용은 00 세무서에 새로운 담당자가 박00씨에게 먼저 와서 도장을 받아갔으며 그 이후 한00씨에게 받아갔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기재 되지 않았으며 도장만 받아갔고 처음 조사한 담당자같이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도장만 받아갔다는 점입니다. 내용을 번복하셨다고 하는데 처음 조사할 때와 내용이 번복되고 그리고 또 번복되고 그리고 제가 자경확인서를 다시 받았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00세무서 담당자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약 및 퇴비 영수증 또한 공급 받은 자가 명시되지 않는 점은 처음 조사 때 이미 제출 했었던 영수증은 없어 졌으며 구입처에 제 이름을 기재 하지 않은 저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던 저의 실수입니다.
- 다) 동 마을에 거주하는 권00씨를 만나 추가로 확인한 바, 직불금 수령자와 부합하게 유00, 청구인, 한00이 각각 경작하였다는 것을 진술하였으나 날인은 거부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 제가 억울하여 현지에 가서 확인한 바는 권00씨 얘기는, 세무서 직원이 박00과 한00이 도장을 해줬으니 자기에게도 찍어 달라고 하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실 쪽으로 몰아가면서 약간의 강압적인 언행과 행동으로 불쾌하여 상대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날인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으나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제가 다 잘 못하고 제가 제출한 자료는 믿지 못한다는 일방적인 내용뿐이어서 답답합니다.
- 라) 청구인은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사를 지을때 도움을 준 대가로 한00에게 논농사 직불금을 수령토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읍면장은 현지조사 및 직불금 확인 공문으로 1년만 지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 현지에서 자세한 조사가 이뤄졌다면 그리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제가 직불금을 직접 수령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합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법령에 따라 정말 제대로 현지 조사와 내용을 확인하고 직불금 수령을 하였다면 작년 언론에서도 크게 부각이 되었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수령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됐으며 수많은 예산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농사를 지었어도 저의 무지로 받지 않았다는 점이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은 허위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여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점인데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더구나 전북이 가장 많이 직불금을 허위로 받아갔다는 점입니다.
- 마) 상기 추가이유서에 기재 하였던 것처럼 제가 무지하여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다는 것은 저의 너무나 큰 실수였으며 이 사건으로 현재 저의 가정은 이혼 위기에 처해 있으며 또한 사업실패로 인한 생계를 꾸리기조차 힘이 들어 판산 신청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일용직 일당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으며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너무나 큰 제약이 많이 생기는 줄 알지만 현재 자립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하는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에 심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서류상으론 부족하지만 상기 서술한 본인의 진술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한 가정의 인생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일이므로 부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자경기간 동안 별다른 직업도 없었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일용노무자로 막노동 일도 하였으며, 이는 농사를 짓는 수입만으로 생활을 꾸려가기가 힘들었던데 기인한 것으로 그 당시 뚜렷한 기술과 자금도 없었던 청구인으로서는 농사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는 농지 소재지 인근지역이 아닌 대전, 서울 등 각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인근지역에서는 잠시 근무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한 소득자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평소 한00의 도움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직불금 신청을 한00로 하여금 하게 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함 으로써 수고의 대가를 일부라도 보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한00에게 직불금의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의 직불금 지급현황에서와 같이 2002년도에는 어머니가 직불금을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더라면 청구인의 母인 유00이 수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경작을 한 것은 한00이므로 2004년도부터 양도일까지는 한00이 당해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로 한00은 청구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다수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임차농), 더구나 현지확인 조사시에는 직불금 수령자와 동일하게 2004 년도부터 양도일까지 한00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었으나 이를 번복하는 등 신뢰성이 없어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한00외 2인 및 쟁점농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연서하여 작성한 자경확인서를 비롯하여 기타 자경과 관련된 농약 및 퇴비 구입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이영수증의 경우 공급자가 당초 발행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사후에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연서하여 작성한 자경확인서도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자경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4. 따라서 쟁점 농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6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