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매매한 경우 낡은 집을 보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6-7년 전 공사관련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당시 공사업자가 공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고 세입자도 집 수리로 잠시 비워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자본적지출이 타당함
단기간에 매매한 경우 낡은 집을 보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6-7년 전 공사관련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당시 공사업자가 공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고 세입자도 집 수리로 잠시 비워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자본적지출이 타당함
청구인은 ○○시 ○○동 ○○-1 소재 주택 36.43㎡(대지 69.4㎡) 를 2001.4.25. 82,570천원에 경매로 취득(이하 “쟁점단독주택”이라 한다)한 후 2001.9.14. 89,700천원에 양도하였고 ○○시 ○○동 ○○-3 제45동 제1층 제11호 연립주택(80.1㎡, 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을 2001.10.15. 155,000천원에 취득한 후 2002.3.28. 160,000천원에 양도하였다며 관련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기준에 의한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쟁점단독주택 136,500천원, 쟁점연립주택 198,000천원)과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상이한 사유를 청구인에게 소명요청 하였는바 양도가액을 낮춰 신고한 것이 맞으며 이는 취득 후 소요된 수선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되는 줄 몰라 수선비를 제외하고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였다며 수선비(쟁점단독주택 2천만원, 쟁점연립주택 1천만원)를 인정해 달라고 하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008.9.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1년 41,881천원, 2002년 27,446천원, 합계 69,327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양도소득세 7천여만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가액 소명안내문을 수령하고 양도가액 과소 신고를 인정하면서 집 수리비 3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공사업자의 불분명한 답변과 공사비 지급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실가 상이자료 소명내용 검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집 수리 등에 3천만원이 지출되었다며 당시 공사업자(○○샷시 안○○, 212-05-00000)의 확인서 및 쟁점단독주택 세입자 허○○의 당시 주민등록등본과 허○○의 딸인 도○○의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4.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안○○ 및 도○○와 전화로 통화한바 낡은 집을 수리한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집 수리를 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에 충분해 보이지 아니한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양도가액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로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뜻하므로 쟁점주택의 발코니 공사 등 수리비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취득한 주택이 오래된 구옥으로 단시일 내에 매매할 목적이라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으로 보이는바 주택 양도 후 6-7년이 경과된 현재 공사 관련 증빙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당시 공사업자가 확인서를 통하여 공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세입자(사망자)의 자녀가 쟁점주택의 보수공사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건의 공사비는 쟁점주택의 공사로 인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쟁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필요경비로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을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