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대물변제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전소유자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대물변제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8.9.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 년 귀속 양도소득세 7,900,940원은
1. 청구인이 2003.6.10. 양도한 ×××도 ××시 ××동 ×××-×번지외 3필지(토지 2,143㎡, 건물 41㎡)의 취득가액을 344,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5.28. ×××도 ××시 ××동 ×××-×외 3필지 부동산 (토지 2,143㎡, 건물 4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윤○○에게 양도하고 2003.6.10. 양도가액을 356,000천원으로, 취득가액 을 40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양도가액 356,000천원은 신고시인하고 취득가액은 신고가액 400,000천원이 아닌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인 275,000천원 으로 하여 2008.9.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900,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심사 양도2008-0004(2008.3.31)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을 대물변제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1.7.9. ○○지방법원 ○○지원에 가압류(청구금액 2억원)를, 2001.7.19. 청구외 신○○이 ○○지방법원 ○○지원에 가처분신청을, 2001.3.24. 청구외 신☆☆가 채권최고액 130,000천원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김○○이 청구인 소유 토지(××시 ××구 ××동 ××-××번지외 1필지)를 매수하고 잔금 2억원을 지불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이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2억원, 청구외 신○○의 가처분신청 말소를 위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48백만원, 청구외 신☆☆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청구인이 지급한 130백만원 그리고 재판 비용 및 서류비 등으로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22백만원 등을 합한 4억원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거서류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신☆☆에게 쟁점부동산 근저당설정 경위 및 변제여부 등을 조회한 데 대하여 신☆☆는 김○○에게 자동차 중고 매매상을 하기 위한 부동산 매입대금 중 일부인 1억원을 빌려주고 근정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김○○과 청구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원금 1억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6.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경위를 문의한 바 김○○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신☆☆의 근저당권 채무 및 신○○의 가처분으로 인한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답변하였다.
7. 한편, 청구인은 신○○과의 재판비용 및 서류비 등으로 22,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8. 위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정당하지를 살펴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