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제2매수계약자・최종매수인과의 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보아 계약조건에 따라 형질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고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이전인 2006.1.24. 양도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함
제1・제2매수계약자・최종매수인과의 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보아 계약조건에 따라 형질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고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이전인 2006.1.24. 양도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8.
10.
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18,514,870 원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 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2.
10.
○○ 광역시
○○ 구
○○ 동 1333- 10 번지 소재 임야 333.84㎡(6,343㎡ 중 지분 76분의 4,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및 2005.
1.
으로부 터 상속받은 동일지번의 임야 83.46㎡(6,343㎡ 중 지분 76분의 1) 등 합 계 417.3 ㎡ (이하 “상속임야”라 한다)를 2006.
1. 24.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 시 티 (이하최종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6.
3.
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아래 <표1> 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면적 (㎡) 취득일자 (원인일자) 양도 가액 취득 가액 필요경비 자본적지출 양도 차익 장기 보유 과세 표준 산출세액 임야 377.96 ’92.10.26. (’06.1.24.) 81,457 1,669 50 80,328 23,921 53,393 8,924 임야 39.34 ’05.
26. (’06.
1. 24.) 20,364 19,696 591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공부상으로는 임야이나 재산세는 토지로 분류 되어 과세되 고 있으며, 1999.
4.
9. 토지형질변경 후 공사 중단된 나대지 상태에서 양 도된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실거래가액을 적 용하 여
10.
13.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514,870원을 경정․고지하였
10.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외 1인): 1995.
12. 23., 제2매수계약자(주식회사
○○ 파 워택) 2000.
9. 1.)를 기준으로 볼 때, 상속(1992.
10. 26.)받은 쟁 점임야 를 제2 매수계약자가 형질변경(2001.
8. 10.)한 상태에서 최종매 수인에게 양도(2006.
1. 24.)한 것이므 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규정에 의하면,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에 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가) 투기성 거래가 아닌 상속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임야에 대하여 는 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 나) 양도하는 토지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한 경 우 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이고,(재산세과-3745, 2008.
11.
뜻)
2.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임야를 제1매수계약자와 임야인 상태에서 매매계 약 을 체결한 후 매수계약자만 변경<제1매수자(1995.
12.
23. → 제2매수자 (2000.
9. 1.): 대 지로 형질변경(2001.
8. 10.) → 최종 매 수자(2005년 9월)> 되었 을 뿐 거래 의 실 질은 매수자들 간에 지위가 승계된 하나의 매 매계약 에 해당된다.
1. 제1매수계약자는 제1매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된 후 매 매 계약금 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2매수 계 약자 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종전과 동일한 금액으 로 하되 계 약금만 당 초보다 1억원을 더 받았으며,
2. 최종매수인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제1매수계약자와의 계약 관계 를 위임받아 재계약한 것으로 제1매수계약자와 최종매수인은 사업수익금 에서 50% 씩 지분을 갖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3. 최종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위한 자금으로 PF대출을 받기위하여 작성한 서류에 보증인으로 제1매수계약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매 수계약자가 최종매매계약 시까지 깊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제1매수계약자․제2매수계약자․최종매수인과의 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계약인수에 따른 변경계약에 불과함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바,
12.
31. 이전인 2006.
1. 24.자에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
1. 청구인은 제2매수계약자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쟁점임야에 대한 원상회 복 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 유치권자인 하도급업체들은 결국 청구인을 상대로 2002.
9.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
15. 고등법원의 조정으로 종결되었으 며,
- 가) 조정내용을 보더라도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로 인한 토지의 가치증대 분을 인정하여 280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지 청구인이 대지로 형질 변 경하여 공사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므로,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의 현황․ 취 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 유에 해당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매수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유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임에도
1. 처분청은 최종매수인과의 계약시 1,799백만원을 증액시켜 새로운 계약 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2. 이 금액에서 유치권과 관련한 공사비 280백만원을 지급한 나머지 1,519백만원은 그동안의 지연이자 2,460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 가) 당초 계약서에 명시한 지연이자를 월 2%로 1996.
3. 20.부터 2006.
1. 24.까지 계산하면 이자상당액이 2,460백만원(1,149백만원 × 2% × 107개월)이며,
- 나) 평균 정기예금이자율 8%로 가정하여 복리로 계산하여 보면 이자상당액이 1,148백만원<1,149백만원 ×(1 + 0.08)^9년>과 큰 차이가 없다.
- 다) 공시지가 상승률(1995.
12.
23. ㎡당 8,000원, 2006.
1.
24. ㎡당 244,000 원) 은 30배(244,000/8,000) 증가한 반면, 매매금액은 2배(2,850백만원/1,270백만원)에 불과하고,
- 라) 최종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위한 자금으로 PF대출을 받기위하여 작성한 서류에 담보신탁 1순위 45억원으로 기재된 것을 보더라도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이는 이자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 마) 따라서 쟁점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 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6. 23.외 다수 같은 뜻),
1. 민법상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2. 토지를 보유한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는 지목별로 판단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쟁점임야는 지목이 나대지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1.
1.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임야를 2006.
1. 24.자로 양도하였으므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제1매수자는 1999.
4.
9. 쟁점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후 청구인 명으로 연립주택(14세대)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00.
9.
1. 계약을 포기하였으며,
2. 제2매수자는 연립주택 건축공사를 2001.
4.
7. 착공하여 사업부지내 벌채 및 주변 가설울타리설치 완료 후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공사비 다툼으로 2001.
15. 이후 공사 중단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3. 공사 관련 시공사들이 제기한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에서도 청구인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의 가치증가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일부 반환하라고 조정하였으며,
4. 그 후 청구인은 이미 나대지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의 토지를
1.
24. 최종매수인과 양도가액을 2,850백만원으로 증액시켜 새로운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 전액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다.
12. 31.이전에 상속 (1992.
10. 26.) 받은 쟁점임야를 계약당시 임야인 상태에서
12.
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 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 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 라 한다)에 의한다. <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2005.12.31. 개정>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 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
12.
31.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 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 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 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2005.
12.
31. 신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 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
12.
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 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
12.
31. 신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 유에 해당하는 토지(2005.
12.
31. 신설)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 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 업용 토지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 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5.
31. 신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 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1, 2006.
23. 상속 등으로 받은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 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있어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로터 양도일까지 농지인 경 우에 적용되는 것임 9) 서면 인터넷방문상담5팀-559, 2007.
13.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 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야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10) 서면 인터넷방문상담4팀-1489, 2008.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 하는 농지, 임야, 목장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 에 의 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임.
1. 청구인은 2006.
1.
24. 상속임야를 최종매수인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 하 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6.
3.
2. 양도소득세 8,924,539원을 신고한 후,
3.
29. 동 금액을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속임야를 앞 <표1> 및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
10.
26. 및 2005.
1. 26.자에 부친 및 모친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등기목적 (등기일) 등기원인 권리자 비고 당초 소유자: 박
○○ (1/2), 이
○○ (1/2): 총 면적 6,343㎡ 박
○○ 지분(38/76) 전부이전(93.04.07) 사망(92.10.26): 상속 김
○○ (6/76), 박
○○ (4/76) 박
○○ (4/76), 박
○○ (4/76) 박
○○ (4/76), 박
○○ (4/76) 박
○○ (4/76), 청구인 (4/76) 박
○○ (2/38) 청구인의 부 (쟁점임야) 이
○○ 지분(38/76) 전부이전(95.03.17) 사망(92.10.26): 상속 이
○○ (18/76), 이
○○ (18/76) 박
○○ 지분(4/76) 전부이전 사망(02.02.26): 상속 김
○○ (4/76) 김
○○ 지분(6/76) 전부이전 사망(05.01.26): 상속 박
○○ (1/76), 청구인 (1/76) 박
○○ (1/76), 박
○○ (1/76) 박
○○ (1/76), 김
○○ (1/76) 청구인의 모 2006.01.14. 최종매수인에게 양도당시 소유권자: 박
○○ (5/76)외 9인 <표2> <상속임야의 소유주변동사항>
3. 쟁점임야와 관련하여
○○ 광역시
○○ 구청에서 통지한 “건축허가 통보 서” 및 “공사착공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추진내용 비 고
3.
건축주: 청구인 외 10명 (면적 5,745㎡, 연립주택)
4.
연립세대 12세대 (1지하 1층, 지상 4층) 공사시공자:
○○ 종합건설(주)
3.
착공: 2001.
15. ~2006.
1.
벌채 및 주변 가설울타리설치 완료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공사비 다툼
3.
건축주: 최종매수인, 연립주택 19세대
4. 쟁점임야는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에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 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지로 재산세가 과세되었음이 종합토지세 과 세 내역서 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 점 임 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된
23. 매매대금 1,270,500천원, 계약금 120,500천원, 1차 중도금 3억원(1996.
1. 30.), 2차중도금 3억원(1996.
2. 23.) 잔금 550,000천원(1996.
3. 20., 부동산 명도)을 지불하기로 약정
7. 23 중도금과 잔금 지불일자를 1996.
12.
• 매수자는 산림훼손허가 및 건축허가신청 등을 하되 매매대금 완불 후 공사를 착공하는 조건으로 약정
• 매수인이 산림훼손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매도인이 60백만원을 돌려주기로 한다.
• 매수인은 대금 완불후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 등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실질적 토지의 변형을 할 수 없음.
30. 청구인 명의로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심판청구 기각결정)
18. 계약파기 통보(잔금 미지급 및 형질변경불허가 처분 등 계약유지 불가능)
9.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득함(14세대), 토지사용 승낙서(1999.
2. 25.)
• 건축 불허가시 계약금의 반액은 포기하겠다는 각서 받음
2. 매매대금 1420,500천원으로 변경(증액 150,000천원), 3억원은 2000.2.22. 잔금 10억원은 늦어도 2000.11.30.까지 2000.2.3. 대한토지신탁과 처분신탁계약 체결(매수자 전○○ 외 1인)
9.
1.
• 매매대금 1,420,500천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220,500천원(증액된 100,000천원을 영수), 잔금 12억원은 2001.
30. 단,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상기부동산으로 기 계약된 서류일체는 2000.
9. 1.자로 쌍방합 의로 무효이며 파기하고 본계약으로 대신함.
• 계약과 동시에 토지사용 승락
• 사업진행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공과금과 민원문제는 매수인 책임 2001.3.30.
• 건축허가(2000.
11. 8.),
• 착공신고서 제출(2001.
4. 7.)하고 공사 진행, 시공자:
○○ 종합건설(주) ․청구인의 막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도급계약 체결
2001. 7.23. 시공자:
○○ 기업(주)에 1,950백만원에 공사계약체결 ․청구인의 막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도급계약 체결
○○
8. 기업(주)가
○○ 건설(주) 및 (주)
○○○○ 건설과 하도급계약 체결
10. 토목공사 발파 및 부대공시 시공(하도급업체) ⇒ 사실상 대지로 형질 변경
14. 공사대금 채권 575백만원 하도급업체에 양도양수 통지 2001.11.15 하도급업체 들: 쟁점임야 가압류 2001.11.20. 내용증명 발송(청구인 ⇒
○○ 기업, 공사대금 채권양도내용 부지 및 승낙 불응) 2001.11.29. 하도급업체가 청구인 명의 쟁점임야 부동산 가압류 2001.11.30. 공사중단(암반 발파작업으로 민원발생 및 공사 미지급) ⇒ 유치권 성립 2001.12.27. 공사대금 지급촉구 내용증명 발송(하도급업체 ⇒청구인)
2002. 2.23. 매매계약해제 확정 최고장 발송(청구인 ⇒
○○ 파워택)
• 매매계약서상 지연이자(월 2%)인 192백만원 지급요구 및 가압류 해제요구
2002. 3.23.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청구인 ⇒○○지방법원)
2002. 8.2. 매매계약 해제 확정 통보 및 원상복구와 부동산 가압류 관련 내용증명 발송
30. 하도급업체 들: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제기
1.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하여 부과
15. 소송가액 652,300천원 중 280,000천원으로 합의 조정
- 다) 최종매수인과 매매계약서 작성
9.
• 매매계약서에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최종매수인이 작성한 토 지매입관련 및 진행상항의 서류에 의하면 2005. 9월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됨,
• 매매대금을 3,070백만원으로 하고 기 계약금 220백만원을 제외한 2,850백만원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
• 최종매수인이 작성한 토지매입관련 및 진행사항에는 ․최종매수인과 제1매수계약자인 전
○○ 은 사업수입금액에서 50%씩 지분갖기로 했 음 ․지주와 제1매수계약자와의 계약관계을 위임받아 지주와 재계약 한 것임 ․지주가 공사대금소송에 관계되는 돈은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했음(시기:협의)
12. (22). 매매대금 2,850백만원(전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포함)으로 하 되, 계약금은 2,200백만원, 잔금 650백만원(지급기일 2006.9.30. 약속어음 845백만원) -계약금 2,200백만원은 최종매수인이
○○ 상호신용금고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급하기로 함(담보신탁 45억원)
• 잔금 650백만원은
○○ 시 소재
○○ 레이크빌아파트 분양권 2매를 담보조로 보관
• 소송중인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유치권 등 제반 법적인 문제발생시 청구인이 책임지도록 함 2006.1.1.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실가과세 규정 신설
1.
○○ 상호신용금고로부터 PF자금 2,200백만원을 대출받아 계약금 2,200백만원 수령하고, 잔금 650백만원 약속어음 받음
21. 건축주: 최종매수인, 연립주택 19세대로 설계변경
- 라.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006.
12.
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 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니하는 것이며(서면 5팀-2788, 2007.
10.
22. 같은 뜻), 양도하는 토지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한 경 우 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인 바(재산세과-3745, 2008.
11.
뜻),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임야를 제1매수계약자와 임야인 상태에서 1995.
12.
약 을 체결한 후, 제1매수계약자에서
9.
1. 제2매수자로, 다시 2005년 9월 최 종 매 수자와 계약만 되었 을 뿐, 거래 의 실 질은 제1매수계약자가 제2매수 계 약자 를 내세워 종전과 동일한 금액으 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종매수인의 내부문건에 의하여도 제1 매 수계약자와 최종매수인은 사업수익금 에서 50% 씩 지분을 갖기로 한 점, 최 종매수인이 PF대출을 받기위하여 작성한 서류에 제1매수계약자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임야는 매수계약자와 도급 업체간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이 성립되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 는 점, 최종매수인과 계약 한 금액에서 유치권과 관련한 공사비 280백만원을 지급한 나머지 1,519백만원 도 그 동안의 지연이자 2,460백만원(월 2%) 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임야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30배(244,000/8,000) 증가한 반면, 매매금액은 약 2배(2,850백만원/1,270백만원)에 불과하고, 시가 45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이자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매수계약자․제2매수계약자․최종매수인과의 계약을 하나의 매 매계약으로 보아 계약당시 임야인 쟁점임야를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계약자가 형질 변 경한 경 우에 해당되므로 상속받은 임야를 2009.
12.
1. 24.자에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기준시가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처 분 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가액으로 양 도소득세 를 과 세한 처 분 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