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87 선고일 2009.01.19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직접 자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1번지 답 3,298㎡(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1999.4.6.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3.20. ○○도 ○○시 ○○면 ○○리 -18번지 답 2,081㎡(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고, 2006.11.20. 쟁점농지를 청구 외 서○○에게 양도한 후, 2006.12.26.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291,15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서”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 감사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처분지시 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8.9.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16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48년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태어나서 1975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다 1999년 ○○○을 퇴직하고 고향인 ○○도 ○○시 ○○동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였고, 출생지이며 거주지인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약 1㎞ 떨어진 쟁점농지를 1999.4.6. 취득하여 2006.11.20. 양도시까지 자경을 하였으며,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농사일이 익숙하였고 또한 농사일에 관심도 있었기에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었던 것이다.
  • 나.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약 1㎞ 정도이며 천천히 걸어도 약 10분이면 도달하는 거리로서 아침․저녁 또는 휴일에도 얼마든지 경작이 가능하고, 쟁점농지에서 소출된 벼뿐만 아니라 쟁점농지 외 다른 농지에서 소출된 모든 벼를 농지에서 약 2㎞정도 떨어진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의 지역주민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다. 벼농사는 1년 중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며 논농사의 대부분은 기계화 되어 있지만 자기노동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종자선택, 모판작업, 못자리물대기, 잡초제거, 물꼬확인, 물대주는 것, 비료주기, 물빼기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청구인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위의 일들을 해 왔으며, 또한 주변에 친지들이 많아서 품앗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경을 할 수 있었고 가족들도 농사일을 도와왔으며,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퇴비를 구입한 ○○농협 매출내역과 ○○소재 ○○농약사와의 거래내역서, 농협조합원 증명서, 논갈이 확인서, 영농일지 사본 등을 첨부한다.
  • 라.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유롭게 시간을 내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자기 노동력을 투입해서 경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확인되므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의 1/2이상으로 경작’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는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 및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22.선고 2002두7074)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직업은 법무사인 전문직 종사자로서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고 있어 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도정확인서, 경작확인서, 조합원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부족한 자료이고, 또한 농작업의 투여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할 농협인 ○○농협에 청구인의 비료, 농약 구입내역 및 농기계 보유내역 확인한바 청구인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시금치, 고추곤, 배추씨앗, 분무기 등의 구입내역은 있으나, 이는 밭농사와 관련된 것이며 벼농사와 관련한 농약, 비료구입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면 ○○리 ***-1번지에 현지 확인한바 농기계 보유창고가 없으며, 천막 부분은 차고이고, 컨테이너 창고가 있으나 내부에는 분무기, 삽 등으로 이러한 단순 농기구는 텃밭 정도의 농지를 경작할 수는 있으나, 쟁점농지를 포함한 벼농사를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투여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3,298㎡)를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규모가 전 3,306㎡, 답 36,296㎡로 기계(트랙터, 이앙기, 농약살포기, 콤바인 등)에 의한 농작업이 필수적이며 청구인은 농기계가 없고 이러한 농기계의 경우 고가의 장비이며 조작법이 용이하지 않아 농기계를 거의 빌려 주지 않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경우 작업내용 및 면적에 따라 그 농기계 작업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며,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도 청구 외 오○○이 마지기(150평)당 금 60,000원을 받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논갈이와 로타리 작업을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종전규정인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의 범위에 해당하나 2006.2.9. 이후 양도의 경우 적용되는 자기의 노동력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농작업의 경우 1인이 작업하기가 사실상 불가하여 타인(본인 이외의 가족 포함)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벼농사의 경우 모판, 모내기까지의 과정이 농작업의 약70% 정도이고 물고를 보거나 농약살포, 수확의 과정이 약30% 정도인 점, 농작업의 약80% 이상이 기계에 의존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마.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1999.3.4. 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12번지 소재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로 청구인이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점, 벼농사와 관련한 농약, 비료 구입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은 양도농지를 포함하여 전 3,306㎡, 답 36,296㎡를 보유하고 있는 등 농지의 규모로 보아 농기계 없이 자경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으로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자기의 책임하에 노임을 주면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 또는 자기 소유의 농기계가 없어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는 자기의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중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이하 생략)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중 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3.20.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쟁점농지를 2006.11.20. 청구 외 서○○에게 양도한 후 2006.12.26. 농지대토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며, 감사관서는 처분청에 대한 업무 감사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처분지시 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8.9.2.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161,3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39,52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대토농지 취득시 대토농지인 ○○도 ○○시 ○○면 ○○리 -18번지 답 2,081㎡와 동소 -5번지 답 2,668㎡, 동소 ***-19번지 답 3,084㎡를 319,900천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08.12.8. 14:00~15:00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현지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시 도심을 벗어나, ○○IC 방향으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농촌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의 규모는 농가 30여호 수준이고 청구인의 집은 농가마을에 속하여 있음. 청구인의 집 방문한바 잠겨져 있었고 자택 마당 한켠에 주차장으로 추정되는(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사진으로 추정함) 간이창고(천막)가 있으며 컨테이너 한 동이 있었음. 컨테이너는 창고로 쓰이고 있으며, 내부에는 분무기, 삽, 비료 6포대 등이 있었음. ○○농협 ○○지점 및 △△지점의 농기계등록대장 확인한바 농기계보유사실 없음. 현지확인 결과, 주된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가 첨부된 사진으로 확인되듯이 단순 농기구(삽, 낫 등) 및 비료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소규모 경작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나 대규모 농사를 경작(2006년 기준 보유농지 약 35,000㎡) 시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노동력만으로 경작하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추정됨” 이라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세과-***호(2008.12.9.)에 의하여 ○○농협조합장에게 발송한 청구인의 ‘농기계 등록대장 발급의뢰서’를 보면 ○○농협 ○○지점 및 △△지점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음이 관련공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인 1996.7.20.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6.11.20.까지 쟁점농지 인근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위 주 소 지 전 입 전 출 거주기간 1

○○시 ○○면 ○○리 *** 1996.7.20. 2003.11.7. 7.03년 2

○○시 ○○면 ○○리 ***-2 2003.11.7. 2007.4.1. 3.05년 3

○○시 ○○면 ○○리 ***-1 2007.4.2. 현 재 1.08년

6. 청구인은 ○○도 ○○시 ○○동 ***-12번지에서 1999.3.4.부터 현재까지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 인원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명) 연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원천신고 인원 1999 75,011 103,408 △28,397 7 2000 101,805 70,080 31,725 8 2001 116,589 79,471 37,118 6 2002 133,663 89,304 44,359 5 2003 143,668 94,418 49,250 5 2004 146,269 95,751 50,518 5 2005 211,786 136,884 74,902 5 2006 179,975 117,891 62,083 5 2007 141,590 94,088 47,501 5 7) 청구인은 2006.11.10. ○○도 ○○시 ○○면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1991.3.2. 최초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허○○ 명의로 아래와 같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 소 재 지 지목 면 적 농지구분 경작구분 소유자 공부 실제

○○ ○○시 ○○읍 ○○리 362 답 답 1,223 진흥 자경 청구인

○○ ○○시 ○○읍 ○○리 418 전 전 245 진흥밖 자경 청구인

○○ ○○시 ○○읍 ○○리 431-4 전 전 2,311 진흥밖 자경 청구인

○○ ○○시 ○○면 ○○리 231-1 전 답 3,382 진흥 자경 청구인

○○ ○○시 ○○면 ○○리 942-2 전 전 433 진흥밖 자경 청구인

○○ ○○시 ○○면 ○○리 596 답 답 1,051 진흥 자경 청구인

○○ ○○시 ○○면 ○○리 841-1 답 답 3,298 진흥 자경 청구인

○○ ○○시 ○○면 ○○리 841-2 답 답 4,013 진흥 자경 청구인

○○ ○○시 ○○면 ○○리 473-1 전 전 251 진흥밖 자경 청구인

○○ ○○시 ○○면 ○○리 476-4 전 전 66 진흥밖 자경 청구인

○○ ○○시 ○○면 ○○리 31-1 답 답 3,669 진흥 자경 청구인

○○ ○○시 ○○면 ○○리 378-2 답 답 678 진흥 자경 청구인

○○ ○○시 ○○면 ○○리 388-1 답 답 2,155 진흥 자경 청구인

○○ ○○시 ○○면 ○○리 389-1 답 답 1,164 진흥 자경 청구인

○○ ○○시 ○○면 ○○리 389-2 제방 답 502 진흥 자경 청구인

○○ ○○시 ○○면 ○○리 389-6 답 답 274 진흥밖 자경 청구인

○○ ○○시 ○○면 ○○리 390 답 답 1,666 진흥밖 자경 청구인 소 계 26,381

○○ ○○시 ○○면 ○○리 260-1 전 답 945 진흥 자경 허○○

○○ ○○시 ○○면 ○○리 260-2 전 답 1,418 진흥 자경 허○○

○○ ○○시 ○○면 ○○리 314 전 답 3,025 진흥 자경 허○○ 소 계 5,388 합 계 31,769

8.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조합원 증명서, 도정확인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협 퇴비구입내역서, ○○농약사 거래내역서, 영농일지 사본, 농기구 창고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를 보면, “가입일자 1999.12.29, 출자좌수 720좌(1좌당 5,000원), 납입출자금액 3,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정미소 이○○이 2008.10.26. 작성한 것으로 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본인소유 ○○시 ○○읍 ○○리 ○○동 소재 ○○정미소에서 1999년부터 현재까지 경작자 소유의 논에서 직접 생산하는 벼를 도정하고 수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쟁점농지 인근주민인 이○○, 서○○, 이○○, 채○○, 오○○이 서명 날인 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년 3월 취득시부터 2006년 11월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토농지 인근주민인 이○○, 김○○, 홍○○이 서명날인 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2006년 5월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농협 ○○지점의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 사본을 보면, 2008.6.1.~2008.9.6.까지 청구인 에게 퇴비 등 57,000원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2008.9.25. 작성된 것으로 된 ○○농약사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2005.6.13.~2008.6.9.까지 못자리부직포, 못자리마대, 비닐, 농약 등 795,100원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사) 오○○이 2008.11.3. 작성한 것으로 된 ‘확인서’를 보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토지인바 위 토지를 2005년부터 마지기당(150평) 금 60,000원을 받고 논갈이와 로타리를 2008년까지 쳐 주었음을 확인하며 품삭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아) 영농일지 사본을 보면, 2006.3.18.~2006.11.12.까지 일자별로 논갈이, 포크레인 작업, 모자리 장소 물색, 모판작업, 상추파종, 물꼬확인 등 일기장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자) 청구인은 농기계보관창고라 주장하며 간이창고(천막)와 컨테이너 한 동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컨테이너 내부에는 분부기, 삽, 비료 등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라. 판 단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중 직접경작의 뜻에 관한 변천사를 보면 조세 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에서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기책임의 한계와 범위가 명확하게 법문상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자경”의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자경의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혼란이 많았다. 이에 따라 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개정 시 제2항에서 “직접경작”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법의 자경 개념과 일치시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며, 농지법 제2조 제6호 를 보면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고 규정된 것을 보더라도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이외에는 자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도정확인서,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농협 퇴비구입내역서, ○○농약사의 거래내역서,

○○농협 조합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은 사후에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농협 ○○지점의 상품별 매출내역 및 ○○농약사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퇴비 등 일부품목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의 직접경작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쟁점농지(3,298㎡)를 포함하여 전 3,306㎡, 답 36,296㎡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전부에 대하여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쟁점농지 외의 농지전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