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시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86 선고일 2008.12.29

일반 양도와 다른 형태의 매매대금 수수를 하였다는 주장은 확인할 수 없고, 취득은 공시지가보다 34백만원 높게, 양도는 공시지가보다 15백만원 낮게 매각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어 검인계약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한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000번지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7.6. 취득한 후 2004.5.1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자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 130,000,000원, 취득가액 75,000,000원으로 하여 2008.8.1.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9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거래금액으로 추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95,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6. (생략) 6의 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단서 생략)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1.7.5.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고 2004.5.15.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 양도가액이 130,000,000원이라는 사실, 쟁점아파트 소재지가 양도 당시 투기지역이었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상호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취득한 금액이 처분청이 인정한 75,000,000원이 아닌 9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에서 2008.8.20. 출력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422-131834--*) 입출금 내역을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 주장 및 증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청구인 주장 비 고 지급일 지급방법 지급금액 수취인 관계 2001.07.02 현금 10,000,000 이○○ 본인 계약시 계약금으로 현금 지급 2001.07.06 자기앞수표 44,512,000 " " 대출금 59,900,000원을 받아 지급 2001.07.12 텔레뱅킹 10,000,000 " " 청구인 → 이○○ 2001.07.16 " 8,400,000 " " 청구인 → 이○○ 2001.07.18 " -5,000,000 " " 이○○ → 청구인 2001.07.19 " 3,000,000 " " 청구인 → 이○○ 2001.11.03 " 3,000,000 김○○ 남편 청구인 → 김○○ 2001.11.03 " 1,000,000 " " 청구인 → 김○○ 2001.12.03 " 20,000,000 " " 청구인 → 김○○ 합계 94,912,000 3) 청구인은 위 2)와 관련하여 2008.12.18. 15시 40분경 당심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였다.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서 등 관련 증빙도 보관하지 않았으나 세무서에서 과세한다고 하여 확인하여 보니 1세대 1주택 요건에 약 1달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계약시 계약금은 청구외 조○○(청구인의 오빠, 이하 “조○○”라 한다)에게 부탁하여 현금 10,000,000원을 차입하여 지급하였다.
  • 다) 중도금 44,512,000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자기앞수표(액면금액 44,512,212원)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매매 당시 이○○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권채고액 39,000,000원과 15,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은행에 채권최고금액 72,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상계한 것으로 44,512,212원에는 상계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 라) 잔금은 당시 청구인의 사정이 어려워서 ○○여고 교사인 청구외 이○○(청구인의 남편)과 잘 알고 지내던 청구외 김○○(이○○의 남편, 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부탁하여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미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 1,575,000원(525,000원씩 3회)을 지급하였다. 4) 위 2)와 관련하여 현금 10,000,000원을 제외한 내용은 금융증빙 및 쟁점아파트의 폐쇄등기부 등본(2001.7.6. 청구인의 근저당이 설정되고 2001.7.7. 이○○의 근저당이 말소됨)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아파트의 공시지가와 국민은행 시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01.07 2003.07 2004.01 2004.05 비고 공시지가 60,500 89,000 136,000 145,000 “-”는 가격이 확인 되지 않았음을 의미 국민은행 시세

• 115,000 132,500 135,000 청구인 주장 95,000

• - 130,000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이 95,000,000원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 취득일이 2001.7.6.이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도 동일자로 이행되었음에도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취득가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통상의 부동산거래에 따른 대금 수수와 다르고, 특히 2001.11.3.부터 2001.12.3.까지의 기간 중 김○○에게 지급된 24,000,000원은 쟁점아파트 잔금시기가 지난 후 매도자의 남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2001.7.18.에는 오히려 양도자가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동 통장거래내역이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거래인지 또는 사인과의 일반적인 금융거래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당시 공시지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공시지가는 60,500,000원인데 청구인은 9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양도 당시 공시지가는 145,000,000원인데 청구인은 1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공시지가보다 34,500,000원 높게 취득하고 15,000,000원 낮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통상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국심2006서 4037, 2007.4.1. 같은 뜻)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에게 신고한 검인계약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