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신고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6%로서 통상 기준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나 증빙 등 특별한 사정없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신고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6%로서 통상 기준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나 증빙 등 특별한 사정없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1. 쟁점부동산은 ◯◯ 의 구 시가지로서 상권의 하락추세가 계속되자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 주식회사가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사옥을 이전하면서 가격이 하락한 쟁점부동산을 주위 부동산업소의 권유로 2002.8.30. 3,255백만원에 청구외 ◯◯◯ 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2. 2004년도에 주위 지인의 권유로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 으로 개조하여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은행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과중하게 되었고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부채는 4,365백만원이 증가하였다.
3. 당시 ◯◯ 지역에는 대형사우나와 찜질방의 난립으로 경쟁이 심하여 처음 1~2년 동안은 영업이 잘 되는 편이었으나, 그 이후는 매물로 내 놓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내 입주업소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하는 등 주위 상권이 하락하여 매물로 내어 놓았으나 매수자가 없었다.
4. 이런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도설 등 악성루머가 퍼져 부득이 청구인의 시숙인 청구외 ◯◯◯ 등 4인(4인은 청구외 ◯◯◯ 의 가족)에게 부탁하여 부채를 절반 인수하고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을 양도하였다.
1. 쟁점부동산 인근은 구 시가지로서 인근 부동산시장은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대비 79.11%로 기준시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경우도 취득시 기준시가 대비 실거래가가 66%, 양도시 기준시가 대비 실거래가가 66%로서 기준시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중 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 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 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중 략)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6.1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 외 3인에게 2,305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저가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인 3,486백만원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와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및 처분청결의서와 관련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8.30.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3,255백만원에 공동취득(1/2지분)하였고 2002.12.26. 나머지 지분을 추가취득한 후 합필 등을 거쳐 본 건 관련된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특수관계자인 ◯◯◯ 외 3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08.9.1. 양도소득세 273,629,74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률상 유효․적법하고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인바, 나)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305백만원은 기준시가 3,486백만원 대비 66.1%로 통상 기준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자료나 증빙 등 특별한 사정없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