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차남과 함께 양도주택에서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차남 소유의 주택이 별도로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청구인의 차남과 함께 양도주택에서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차남 소유의 주택이 별도로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가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최○○ 등에게 685백만원에 양도(2006.12.19)한 후, 쟁점아파트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07.2.13)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차남 정○○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차남 정○○은 쟁점아파트와는 별도로 ○○시 ○○구 ○○가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2008.5.6.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1,680,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쟁점아파트가 양도된 후 3개월이 지난 2007.3.9.에 차남 소유의 아파트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 차남 소유의 입주자 카드에도 청구인은 차남 정○○과 함께 2006.12.19. 동 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05.11.14. 이후부터 직장이 원거리인 관계로 청구인의 직장동료 최◎◎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근무하였다는 직장의 위치는 쟁점아파트에서 출퇴근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원거리는 아니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주)○○ 발행의 경력증명서, 최◎◎의 인우보증서, ○○식당 최◇◇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최◎◎의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② (생략)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의 차남 정○○의 주소지 변동이력과 관계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7.3.9.에 차남 소유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를 정산하였는바, 정산내용은 미납된 2006년 11월분 관리비 257,200원과 2006.12.1~19.의 관리비 160,930원이며, 정산서에 기재된 2006.12.1~19. 동안 전기․수도 등의 사용 내역은 온수 1톤(2,500원), 전기 148㎾(13,400원), 수도 3톤(1,740원), 난방 41톤(38,540원)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5.11.14. 이후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관련 사실관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주)○○이 발행한 미화원 경력증명서 동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5.11.14~2007.2.28.의 기간 동안 위의 근무처에서 05:00~11:30까지 근무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주)○○은 아파트 시실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위 기간 동안 ○○도 ○○시 ○○동 ○○아파트의 시설물(아파트 및 상가시설) 관리(청소)용역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최◎◎가 서명․날인한 인우증명서 동 증명서에는 ‘청구인과는 ○○에서 근무할 때부터 친자매처럼 지내는 사이이며, 청구인은 주소가 ○○이지만 근무하는 곳이 ○○이므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본인과 200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살고 있는 ○○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의료보험증 관계로 현재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막내아들 정○○과 주소를 같은 곳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최○○(고향집식당 운영)가 작성한 확인서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7.3.1.부터 현재까지 17:00~20:00 동안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 역(쟁점아파트 인근에 위치)의 배차 등에 관한 인터넷 검색 자료 등 동 자료에는 ○○역에서의 첫차가 05:35에 있으며, ○○역까지는 43분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다.
5. (주)○○이 작성한 일용근로자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파트에서 최◎◎와 같이 근무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2007년의 경우에는 1,272천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주)○○이 작성한 ○○아파트의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근무일지에는 청구인이 아침 5시에 출근하여 아파트의 상가 청소를 11시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쟁점아파트에서 ○○시까지 운행하는 버스 노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아파트 인근을 경유하여 ○○시로 가는 버스로 환승하기 위해 타야 하는 버스의 첫차 배차시간(차고지 기준)은 04:20인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남 정○○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차남은 쟁점아파트 양도일로부터 4개월 전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아파트에는 청구외 배○○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 차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카드에도 청구인이 차남과 함께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6.12.19.에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차남이 쟁점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차남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쟁점아파트의 양도일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또한 2005.11.14. 이후부터 쟁점아파트가 아닌 ○○도 ○○시 ○○동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를 정산한 내역을 보면 2006년 11월 관리비가 257,200원에 이르고 2006.12.1~19.의 기간 동안의 관리비와 전기․수도 사용량 등도 상당하다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차남의 입주자카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 차남과 함께 청구인 차남 소유의 아파트 입주자로 등록하였다는 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3개월 후에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도 ○○시 ○○동이 아닌 청구인 차남의 아파트로 전입하였던 점, 최◎◎의 집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최◎◎의 인우보증서 외에 최◎◎의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남과 쟁점아파트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직장의 출근 문제로 최◎◎의 주택에서 숙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관리비 납부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직장이 있는 청구인 차남 단독으로 쟁점아파트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아파트의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직장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이내이며, 청구인의 근무시간도 05:00~11:0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무시간 이후에는 쟁점아파트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주된 생활 근거지는 쟁점아파트라고 판단된다.
(4) 설령 청구인이 최◎◎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차남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