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허가 사항 등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의 행위는 제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허가 사항 등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의 행위는 제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1992.12.28. 취득한 ○○광역시 ○○구 ○○동 1000-0 번지 소재 답273.42㎡(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5.27. ○○도시공사에 협의양도 하고, 2008.7.31. 비사업용토지에 의한 중과세율(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6,922,04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가 2008.8.28. 쟁점농지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없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도 쟁점농지의 경우 경작자체가 금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8.10.2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농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농지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경제자유구역 지정일로부터 협의수용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인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12.31. 신설) 6)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4.11. 개정)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7.4.11. 개정)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7.4.11. 개정)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4.11. 개정) 7) 농지법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2007.6.29. 개정)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007.6.29. 개정)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2007.6.29. 개정)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2007.6.29. 개정)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007.6.29. 개정)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007.6.29. 개정)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007.6.29. 개정)
1.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2007.7.4. 개정)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2007.7.4.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007.7.4. 개정) 9) 농지법 제37조 【농지전용 허가등의 제한】
①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1.3. 개정)
1. 농업인주택, 농축산업용시설(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대량시설과 농축수산물생산시설을 제외한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등 농업인의 공동 생활시설
3.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시설
10.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5.1.27. 신설)
11.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행위의 제한】
① 법 제8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5.4.28. 신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005.4.28. 신설)
2.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2005.4.28. 신설)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005.4.28. 신설)
4.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005.4.28. 신설)
5.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2005.4.28.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2005.4.28. 신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005.4.28. 신설)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005.4.28. 신설)
3.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가식 (2005.4.28. 신설)
4. 단일체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2005.4.28. 신설)
5.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이용행위 (2005.4.28. 신설)
○○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에 따른 협의수용 으로 ○○도시공사에 양도하고, 2008.7.31.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6,922,04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가 쟁점농지의 경우
○○ ․◎◎경제자유구역지정일인 2003.10.30.부터 양도일인 2008. 6.10.까지의 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일인 2005.1.17.부터 양도일인 2008. 6.10.까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2008.8.28. 처분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14,206,763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없고, 쟁점농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의 고유목적인 경작 자체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농지는 2003.10.30.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실, 2007.2.15. 사업인정고시된 사실은 다툼이 없고, 다만 2003.10.30.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같은법시행 제168조의 제1호 나목 규정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 사용의제)에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 라. 판단
1. 쟁점농지 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농지법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 등에 신고만으로 농업인주택,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이 가능한 것을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허가 사항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의 행위는 제한된 것이라고 볼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재산세과-2533, 2008.8.29. 심사양도2007-0158, 2007.12.13. 부산지법2008구합14, 2008.10.29 및 대법2001두6234, 2003.10.10. 외 다수 같은 뜻임).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