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중개인의 경위서와 사망한 조경업자의 조경식재 공사비에 대한 확인서만 제시할 뿐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중개인의 경위서와 사망한 조경업자의 조경식재 공사비에 대한 확인서만 제시할 뿐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 2007.7.16. 취득일자 1998.9.15 2000.5.30.
• 1998년, 2000년
1. 쟁점매매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서울 # 조그만 가게를 영위하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51**-134)가 청구인 남편(*)의 병환으로 요양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00에 싼 땅이 있으니 알선해 주겠다고 하여 쟁점매매부동산1을 평당 약 8만원, 합계 2억 7천만원에 매수할 것으로 약속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접하고 소개료 지급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수표발행 은행을 통하여 배서내용까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배서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서면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는 당시 거래내용과 소개료 지급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급한 지급증빙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매매부동산 지상에 악화된 건강을 치료할 목적으로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의 사망이후에도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현지인들의 훼방과 원거리 거주로 인하여 제대로 공사도 진행해 보지 못한 채 많은 공사비만 들어가고 공사가 중단된 채 큰 손해를 보고 되팔지 않을 수 없었다. 나무식재공사비는 당시 일괄적으로 주택부지 건설공사 감독을 맡았던 ○○○가 축대공사 등 일부 공사를 마무리 지은 후 부지조성 주변에 실시한 조경공사 비용으로 총 1천만원중 청구인이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3백만원에 대한 것이다. 이 영수증은 공사중 갑자기 죽은 ○○○가 생전에 자필로 작성하였던 것이다.
2. 이외에도 중개사무소에 대한 중개료, 공사관련 설계비 및 공사를 위한 가설건축물비 등 많은 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음에도 청구인이 당시 직접 거주할 주택을 지으려고 했고 단순한 세무지식도 없어 제대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못하여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어 오히려 쟁점매매부동산의 양도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매매부동산의 취득과 공사에 있어서 소요된 것으로 지출사실이 명백한 소개비와 공사비 등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36,746,0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이 2007.10.2.자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 산서에 의하면, 쟁점매매부동산1․2에 대한 양도가액 350,000,000원, 취득 가액 332,000,000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37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8.5.31. 확정신고․납부시에는 양도가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285,000,000원 으로 하여 추가로 8,4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으로부터 소개료를 수령하였다는 □□□(51**-134**)의 확인서, 인감증명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8. 10. 14. 00## 00은행 00 지점장 확인서 자기앞수표 바가300757** 10,000,000
1998. 10. 14. 00## 자기앞수표 바가300757** 10,000,000
1998. 10. 14. 00## 자기앞수표 바가300757** 10,000,000
1998. 10. 14. 00## 자기앞수표 바가300757** 10,000,000
1998. 10. 14. 00## 자기앞수표 바가300757** 10,000,000
1998. 10. 14. 00## 4) 청구인은 □□□가 작성한 아래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에게 나무공사 명목으로 지급한 총금액 10,000천원 중 3,000천원을 계약금으로 1999.1.19.자에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 없이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00군수로부터 1998.10.7.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증(임야의 일반주택 및 진입도로 부지 조성목적), 1998.11.2. 농지전용허가증(田을 도로부지 조성 목적)과 쟁점매매부동산1에 대하여 00면장으로부터 1999.7.28.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수리통보서를 득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해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남편인 ***이 2008년 6월 작성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경위에 대하여 아래 내용으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매매부동산1․2를 매입하면서 부동산소개료와 조경식재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 인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청구인은 쟁점매매부동산의 소개료 지출 증빙으로 ☆☆☆의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1998년도에 거액의 소개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는 ☆☆☆가 작성한 경위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매매부동산1․2의 취득과 관련된 부동산 소 개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부지 조성공사 중 조경식재 공사비는 사망한 ○○○의 확인서만으로 당해 경비가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 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