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치과병원 운영 시 쟁점농지를 농작업 50%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79 선고일 2009.02.20

치과병원과 농지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 자경 관련 증빙으로는 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농지를 양도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농작업 50%이상의 노동력을 투여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1.5. ○○시 ○○리 ○○-3 전 662㎡(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360백만원에 취득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보유하다 2008.1.4. 청구외 박○○에게 56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3.31 쟁점농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시 사업용에 해당된 세율 36%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9,857,1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농지에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세율 60% 을 적용하여, 2008.11.18.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431,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시골출신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리 ○○-27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같은 면인 ○○면 ○○리 ○○-2에서 오래된 농가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농약이나 제초제에 오염된 식품을 멀리하여 친환경적인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으로 이용하여 자급자족하기위해 쟁점농지를 구입하여 자경을 하다가 2008.1.20 쟁점토지를 매도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은 치과의사이긴 하나 시골생활을 하기위해 서울아파트를 떠나서 ○○면 ○○리 시골에 들어와 20년된 농가주택을 수리하여 살고 있으면서 쟁점농지가 거주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배추, 무, 부추, 상추, 들깨, 고추(별첨사진♯ 씨앗부터키우고있는화분,추수하여보관하는저온창고별첨사진♯) 등을 심어 무공해로 제초제 농약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으며 비료도 주지 않고 물만 자주 주며 재배하였고 가끔씩 한약제 찌꺼기(별첨사진)를 갖다가 물에 발효시켜 뿌려주어 자급자족하기위해 본인이 유기농으로 농사(별첨♯ 사용된 농기구)에 직접 참여하여 농사를 지었고 인접한 ○○구 ○○동 1099번지에서 치과 의료사업은 오전 11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진료하였다.
  • 다.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있어 동법 제69조 1항에서 “직접경작”이라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라. 청구인은 상시 농업에는 종사하지 않았으나 치과진료는 오전11시에 출근하여 오후6시에 퇴근하므로 여가시간과 토, 일요일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서 도로를 제외한 459㎡(138평)정도 크기의 텃밭을 갈고 씨를 뿌려 수확을 할 때까지 농작업의 2분지1이상 직접농사일에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한 “직접경작”에(별첨 경작사실확인서)해당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가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마. 처분청은 치과 의료사업을 병행한다는 이유와 객관적인증빙서류를 제출치 않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경작사실확인서, 농사에 함께 참여했던 지인들의 서명, 농작물 보관 저온창고 사진, 농기구룰 보관하는 창고와 농기구, 유기농에 쓰이는 찌꺼기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7을 적용하여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추가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전문직 종사자인 치과의사로 2004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시 ○○구 ○○동 소재의 사업장(부부치과)에서 계속적인 사업소득이 발행하고 있고
  • 나. 쟁점농지의 자경 입증서류로 마을 이장과 지인들의 경작사실확인서, 저온창고, 농기구 및 기타 화분 등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에 대한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 다. 더군다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유서의 청구인 주장 중 가족 및 정년퇴직한 친척의 도움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 의한 “직접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관련법령, 질의회신 등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쟁점 밭을 취득하여 2년 2개월동안 경작한 후 양도한 경우 경작 시 농작업 50%이상의 노동력을 투여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등】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6)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7)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 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 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0조·제58조·제68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8)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생략),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11.5. 쟁점농지를 360백만원에 취득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보유하다 2008.1.4. 56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2008.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세율 36%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9,857,12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60% 세율을 적용하여 2008.11.18.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431,200원을 추가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없어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2004.1.10.부터 현재까지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연 수입금액 164백만원 ~ 250백만원을 신고한 실적등이 있어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2.10.7. 쟁점농지 인근의 농가주택(○○시 ○○면 ○○리 ○○-2, 현재 거주지)을 청구인 남편명의로 취득하고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축사(156㎡) 및 저온창고 등의 부속건물(32㎡)을 2002.12.24. 증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은 2006.8.14.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되었으나 농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관없는 것으로 김포시청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쟁점농지(660㎡)를 주말 텃밭용도로 자경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쟁점농지에서 고추, 파, 깻잎, 콩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신곡 6리 이장 임○○(000-000-6935)의 경작사실확인서
  • 나) ○○시 ○○면 ○○리 528 ○○ 1차아파트 ○○-1009호 거주하는 장○○ 외 11명이 청구인과 같이 경작하였다는 지인들의 서명 및 확인서
  • 다) 사진 14매: 농작물을 보관하는 저온창고, 농기구 및 보관창고, 유기농에서 쓰이는 한약제 찌꺼기 촬영사진

6. 사전열람 실시: 처분청 및 청구인의 추가의견과 보충자료를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건의 쟁점은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원거리인 ○○시 ○○구 ○○동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가족 등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한 사실과 청구인의 남편이 거주지 인근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여러 증빙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1/2이상의 노동력을 투여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