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부터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토지의 소유기간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취득일부터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토지의 소유기간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청구인과 청구외 이○○,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7.28. ○○시 ○○구 ○○동 000-0번지 대지 399.3㎡(각각 3분의 1씩 지분 소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6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8.1.25. 386,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8.3.31. 양도소득세 14,425,71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9.1. 청구인들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15,466,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한 시점에 이미 건축이 가능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도시개발 사업의 구획정리사업 완료일을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자산 (내용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 6. (생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 2. (생략)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 2. (생략)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이하 “비사업용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생략)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하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