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경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경작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67 선고일 2008.12.2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 등을 통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을 받았던 토지가 아닌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2.22. 취득한 ○○시 ○○구 ○○동 859-2번지 답 237.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8.5.20. 청구외 ○○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에 사업용 토지로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7,154,510원으로 하여 2008.7.28. 양도소득세 1,984,3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2008.9.8.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988,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구역”이라 한다)으로 2003.10.30. 지정고시 되었으므로 지정 고시일로부터 협의 매수되기까지의 기간은 법령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서 청구인이 재촌․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경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토지의 본래 용도인 경작에 대한 사용 제한이 없었음에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제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경작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중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중략)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10년 이전인 토지(이하 생략)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이하 생략)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행위의 제한】

① 법 제8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중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18%로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1,984,36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 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인 60%로 하여 양도소득세 11,680,200 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경제자유구역 ○○지구개발사업’ 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2003.10.30. 경제구역으로 지정 고시, 2004.3.31.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2008.2.28.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2008년 5월부터 보상에 착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는바,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수용 당시까지 자경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에 의해 농지를 경작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답(畓)으로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이나, 2008년 6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경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협의 매수되기까지의 기간은 법령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여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규정을 보면,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인 농지로서 청구인이 대리경작 등을 통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을 받았던 토지가 아닌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중과세율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