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허위・과다하게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66 선고일 2008.12.26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입증되지 않아 해당 공사가 수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공사가 진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견적서 상의 공사량이 필요한 공사량에 비해 과다한 것이어서 허위・과다계상된 경비에 해당함

주 문

□□지방국세청장이 2007.10.30. 청구인에게 한 2006.6.2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016,834천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청구주장을 채택하여 이를 취소합니다.

1. 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
  • 가. 코스닥 등록 법인 A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청구인은 2006.6.21. 쟁점법인 주식 1백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B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200억원(주당 2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주식에 대한 주당 시가를 잔금청산일인 2006.6.21.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인 6,128원에 최대주주 할증평가(10%)를 적용한 6,740원으로 계산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인 13,26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7.10.30. 청구인에게 증여세 8,016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의 거래는 통상의 투자목적이 아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인바, 양수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2006.5.25.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체결한 ‘주식양수도 및 공동경영 계약서’에 따라 양수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2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고,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을 공동경영하게 되었다. 즉, 동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양수법인은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인 진○○(이하 “진○○”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이사로 추천하여 2006.7.14. 쟁점법인의 이사로 선임되게 하였으며, 이후 진○○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 측과 양수법인 측이 각각 동수의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양수법인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공동경영하였다.

2.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하루 뒤인 2006.5.26. 쟁점법인과 양수법인 주주들간의 포괄적인 주식교환에 의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최대주주에서 물러나게 되고 양수법인 측이 최대주주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3.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는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쟁점법인을 공동경영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별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바, 쟁점주식의 거래는 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거래임을 알 수 있다.

  • 나. 또한 양수법인 측은 주식양수도와 주식교환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코스닥 시장에 등록됨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양수법인이 시가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조사관서 의견
  • 가. 쟁점주식 거래가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은 다음의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후에도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을 28.23% 보유하여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반면, 양수법인의 지분은 9.59%에 불과하다.

2.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체결한 ‘주식양수도 및 공동경영계약서’에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쟁점법인을 공동경영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의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계속해서 경영을 담당하며, 쟁점법인이 양수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신규로 영위할 사업에 대해서만 양수법인의 신규이사를 선임하여 경영한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주식 거래 후 기존에 쟁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경영권 이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6.8.18.에 완료된 주식 맞교환 방식의 유상증자로 양수법인 등이 최대주주(지분율 17.74%)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이 55%정도에 이르고, 청구인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지분으로 회사를 계속 경영해 온 점으로 보아, 소액주주 지분 중에 청구인의 우호지분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양수법인 등이 최대주주가 되었다 하여도 17.74%의 지분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청구인은 2006.10.10.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쟁점법인의 공장부지, 건물 및 구축물을 동일자로 일괄 양수하여 2년 계약으로 다시 쟁점법인에 일괄하여 임차해 준 사실이 있는바, 쟁점법인의 주요시설을 청구인의 소유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지분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양수법인 측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과 주식교환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코스닥에 등록됨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수법인은 위 거래를 통해서 까다로운 등록심사를 거치지 않고 코스닥에 등록되는 효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나, 코스닥에 등록되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부실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되는 ‘우회상장’을 막아 건전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도 위와 같은 고가양도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 다. 결국, 쟁점주식 양수도에 따른 쟁점법인 경영권의 이전은 없었으며, 단지 양수법인의 우회상장만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인바,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생략)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괄호 생략)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계된 주요 계약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주식양수도 및 공동경영 계약서’ 체결(2006.5.25)
  • 나) 쟁점법인과 양수법인 주주들 간에 쟁점법인 주식과 양수법인 주주들이 보유한 양수법인 주식에 대한 교환계약(이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 체결(2006.5.26)
  • 다)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에 쟁점법인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및 구축물(이하 “공장부지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2006.8.21)
  • 라) 청구인의 공장부지 등에 대한 잔금청산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공장부지 등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2006.10.10)

2.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2006.5.25. 체결한 ‘주식양수도 및 공동경영 계약’과 관련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 1백만주를 주당 20천원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잔금지급일(2006.6.21)을 기준으로 한 쟁점법인 주식의 코스닥시장 종가는 5,39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양수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공동경영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바,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계약 체결 이후 공동 경영을 위하여 양수법인이 지정하는 1인을 쟁점법인과 양수법인간의 합의에 따라 향후 소집이 예정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쟁점법인의 신규사업목적 추가의 건과 더불어 쟁점법인의 신규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

(2) 쟁점주식의 양도 이후 청구인은 계약일 현재 쟁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분의 경영을 담당하며, 양수법인이 지정하는 이사 1인은 쟁점법인이 신규로 영위할 기존 양수법인의 사업부분 경영을 담당한다. (제2항)

(3)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향후 쟁점법인을 경영함에 있어 각자가 담당하는 사업부문의 일상적인 업무 이외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업무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3항)

  • 다)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진○○은 2006.7.14.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주식의 양수도 전후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주식 양수도 전후 쟁점법인 주주구성 내역> 성명 주식종류 거래 전 거래 후 주식수(천주) 지분율(%) 주식수(천주) 지분율(%) 청구인 보통주 3,943 37.82 2,943 28.23

○○○ 4 0.04 4 0.04 이○○ 12 0.11 12 0.11 양수법인

• - 1,000 9.59 기타 6,465 62.02 6,465 62.02 합계 10,424 100.00 10,424 100.00

  • 마) 쟁점법인은 200*...에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공동 경영을 위한 경영권 일부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2006.5.26. 쟁점법인과 양수법인의 주주들 간에 체결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은 포괄적인 주식교환을 위해 8,022천주를 유상증자하였던바, 양수법인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던 양수법인 주식 전량과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된 주식을 교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수법인은 쟁점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 나) 쟁점법인은 주식 교환을 위해

○○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에게 쟁점법인 및 양수법인의 가치를 평가하게 하였는바, 이들 법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주당 가액을 6,595원으로 평가하고, 양수법인 주식의 주당 가액을 76,305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양수법인의 보통주 1주당 청구법인의 보통주 11.57주 교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포괄적 주식교환 전후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주식교환 전후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주 주 거래 전 거래 후 비고 주식수(천주) 지분율(%) 주식수(천주) 지분율(%) 청구인 2,943 28.23 2,943 15.95 쟁점법인의 기존주주

○○○ 4 0.04 4 0.02 이○○ 12 0.11 12 0.07 양수법인 1,000 9.59 1,000 5.42 진○○

• - 959 5.20 양수법인의 기존주주 이◎◎

• - 1,041 5.65 서○○

• - 139 0.75 김○○

• - 133 0.72 기타 6,465 62.02 12,215 66.22 소액 주주 합계 10,424 100.00 18,446 100.00

4.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2006.7.14. 쟁점법인의 정관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 등 양수법인의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으며, 2006.10.26. 양수법인의 디지털사진인화기 사업부문을 4,265백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디지털사진인화기 사업부문의 양수는 디지털사업부분에 대한 진출기반을 마련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과 경영합리화 및 새로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2006.8.21.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공장부지 등을 21,086백만원에 청구인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하였던바, 매매대금은 토지 18,483백만원, 건물 2,371백만원 및 구축물 231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각대금 20,000백만원과 대출금 승계를 통해 2006.10.10. 매수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던바, 청구인은 잔금 지급일인 2006.10.10.에 매입한 공장부지 등을 쟁점법인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쟁점법인과 체결하였다.

6. 2006.11.30.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청구외 이○○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이자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인 진○○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3: 대표이사 변경 이력> 성 명 재직기간 비 고 성 명 재직기간 비 고 임

○○ 1992.1.7~1997.3.15. 진○○ 2006.11.30~2007.11.6. 양수법인 대표이사 *** 1997.3.15~2004.3.19. 청구인 김

○○ 2007.11.6~현재 이

○○ 2004.3.19~2006.11.30. 한편, 청구인의 경우 2004.3.1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후에는 쟁점법인의 등기 이사로 선임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2006.8.21.에 있은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공장부지 및 공장시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 은행

○○ 지점장이 2006.10.10. 작성한 청구인의 채무인수 확인증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 은행

○○ 지점장은 2008.2.14.자의 확인서를 통해 수신인 기재에 오류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2007.1.22. 쟁점법인의 명칭은 C사로 변경되었다. 2007.1.31.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사업부문 중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 및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이 있기 전의 사업부문인 MDF 사업부문과 인터넷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칭을 기존의 쟁점법인의 명칭인 A사로 하였던바,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신설법인인 A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신설법인 A사의 대표이사에 주식양수도 계약 및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이전의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이

○○ 이 취임하였다.

8.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이사회 구성원) 변동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4: 이사회 구성원 변동 이력> 일 자 대표 이사 이 사 비 고 청구인 측 양수법인 측 2006.5.26. 이

○○ 이

○○, 김

○○, 박

○○, 최

○○ ․최

○○ 은 사외이사 2006.7.14. 이

○○ 이

○○, 김

○○, 최

○○ 진○○ ․ 쟁점법인의 포괄적 주식양수도 승인일 ․최

○○ 은 사외이사 2006.9.30. 이

○○ 이

○○, 최

○○ 진○○ ․최

○○ 은 사외이사 2006.11.30. 진○○ 이

○○, 최

○○ 진○○ ․최

○○ 은 사외이사 2007.1.22. 진○○ 이

○○, 윤

○○, 최

○○ 진○○, 조

○○, 윤

○○ ․쟁점법인 사명변경일 ․윤

○○, 최

○○ 은 사외이사 2007.3.16. 진○○ 윤

○○, 최

○○ 진○○, 윤

○○ ․윤

○○, 최

○○ 은 사외이사 * 표4의 출처: 쟁점법인이 공시한 자료 및 당해 이사들의 근로소득 자료 등

9. 쟁점법인인 B사의 현재 기업지배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5: B사의 기업지배구조> (단위: 천주, %) 주 주 주식수 지분율 비고 주 주 주식수 지분율 비고 청구인 2,004 10.86 쟁점법인의 기존주주 (10.95) 진○○ 1,045 5.67 양수법인의 기존 주주 (12.79)

○○○ 4 0.02 이○○ 1,041 5.65 이○○ 12 0.07 서○○ 139 0.75 양수법인 1,000 5.42 김○○ 133 0.72 기타 13,068 70.84

10. 청구인은 2007년 12월 말경 쟁점법인에서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A사 주식 70%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진○○이 쟁점법인을 경영하면서 2007년 2월과 4월에 총 215억원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투자회사인 ○○○으로부터 자금 조달하였다.
  • 나) 금융감독원은 쟁점법인에 대한 감리 후 쟁점법인에 과징금 부과하였던바, ○○○은 이를 이유로 투자자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였다.
  • 다) 진○○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법인에서 물적 분할 후 신설된 A사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하는 질권설정계약을 해주면서 상환 약속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이 없었기에 법적 대응은 할 수 없었다.
  • 라) 쟁점법인은 유상증자 및 공모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170억 상환하였다.
  • 마) 진○○이 ○○○에 대한 미상환 잔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신설된 A사 주식 매수를 제의하여 청구인이 2007년 12월 말경 신설된 A사 주식 70%를 70억원에 매입하였던바, 쟁점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 채무를 상환하고 질권 해지하였다.

1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주식의 거래는 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거래임은 다음의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 이후 2007.2.9~2007.4.30.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 주식 938,732주를 장내 매각하여 양수법인 측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바, 쟁점주식 양도에 경영권 이전 목적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포괄적 주식교환일 이후 쟁점법인의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제외할 경우 청구인 측과 양수법인 측 이사가 동수로 구성되었다가 2007.1.22. 이후에는 양수법인 이사가 다수로 구성되었는바, 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됨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의 경영권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다.

  • 나) 쟁점법인의 포괄적 주식양수도 승인일(2006.7.14) 이후 쟁점법인의 경영권은 청구인에서 진○○에게로 이전되었음은 다음의 사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다.

(1) 쟁점법인의 포괄적 주식양수도 승인일 이전에 쟁점법인의 최종결재자는 청구인이었으나, 포괄적 주식양수도 승인일 이후의 최종결재자는 진○○로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심이 쟁점법인의 전산자료를 확인한바, 이○○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직함은 전무이사이었으며, 청구인은 회장의 직위로 2006.7.14.까지 쟁점법인의 최종결재자로 결재하였으며, 2006.7.18. 이후에는 진○○이 사장의 직함으로 최종결재자로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6.1.31.자로 청구법인에서 퇴직하였으며, 2006.2.1. 이후에는 연봉제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06.7.14.에 사임하였다. 다만, 급여는 진○○ 측의 배려로2007.1.31.까지 수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2006.1.31.자로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급여는 2007.1.31.까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진○○이 조사관서에 작성․제출한 확인서(2007.8.3. 작성)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 최대주주(청구인)가 소유하였던 주식 100만주를 양수법인이 장외거래를 통하여 인수 하였으며, 양수법인의 경영진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당시 시가보다 높은 가격(주당 2만원)으로 매매가격이 형성되었다.

(2) 주당매수가격의 결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액으로 책정되었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과 내용에 비추어 각각 별개의 계약이 아닌 일련의 연속된 계약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 계약이 완결(2006.8.18)된 이후 쟁점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외이사를 제외할 경우 청구인 측과 양수법인 측 이사가 동수로 구성되었다가, 5개월 후인 2007.1.22. 부터는 양수법인 측 이사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2006.11.30. 부터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도 양수법인의 최대주주인 진○○에게로 승계되었는바, 쟁점주식의 거래가 양수법인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대표이사직의 변동이나 이사회 구성원의 변동은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이후 2007.2.9~2007.4.30.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 주식 938,742주를 장내 매각하여 양수법인 기존 주주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이 청구인 측 지분보다 커지게 되었는바, 쟁점주식의 거래가 경영권 이전 목적이 없었더라면 쟁점법인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할 이러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진○○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2006.7.14.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것이 쟁점법인의 결재 관련 전산자료 및 청구인의 원천징수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및 진○○이 조사관서에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 거래의 고가 양도는 경영권 이전이라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예고는 취소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양수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의해 쟁점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양수법인을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 인수 주체로 볼 수는 없으며, 진○○ 등 양수법인 주주들을 경영권 인수 주체로 보아야 하는바, 양수법인 주주들이 쟁점법인 경영권 인수를 위해 청구인에게 지불해야 할 프리미엄을 양수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지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 가격과 시가와의 차이를 양수법인 주주들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