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실제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정상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세 부과현황과 전기・수도사용량이 일부 있다하여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택은 실제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정상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세 부과현황과 전기・수도사용량이 일부 있다하여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0.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0,402,3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1가 671-199 소재 주택(이하 “○○동주택 ”이라 함)을 2001.11월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6.12.29. 양도하고 2007년 1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동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전라북도 ○○시 △△구 △△동 188-9 소재 무허가 주택 8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을 폐가가 아닌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8.10.1. 이 건 양도소득세 190,40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5.11.1. 대장암 진단을 받고 암 수술 후 청구일 현재까지도 통원치료를 하면서 힘든 날들을 견디고 있다.
2. 2006.12월 양도당시 무허가인 쟁점주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누구한테 세를 놓아 본 적도 없었다. 쟁점주택에 아무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 주민에 탐문한 바로는 노숙자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전기와 수도는 단절되지 않아 요금은 계속 부과가 되었고 건물분 재산세는 올해 2008년도까지도 부과되었다. 비록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도 쟁점주택의 양도 이후에 부과가 되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은 아니므로 폐가로 보아야 마땅하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부과된 사실만으로 주택으로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3. 멸실된 사진을 보면 전기선이 그대로 살아 있고, 부엌의 싱크대도 그대로 있어 노숙자들이 신문지나 자리를 깔고 이불을 덮고 생활은 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이 생활하며 살 수 있는 정상적인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폐가로 보아야 마땅함. 특히 붙임 인우증명서와 2006.5.24. 촬영된 사진을 보면 2006년 5월경에 멸실 및 폐가 상태인 정황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2004.1.13. 취득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건물은 없고 토지만 계약서에 기재된 것은 건물의 가치가 전혀 없음을 반증한 것이고. 또한, 2005.8.4. 청구인이 동생에게 양도한 매매계약서 역시 토지만 있고 건물표시가 없음은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폐가 상태임을 반증한 것이다. 위 사진들은 2005.8월 이후 실제 소유자인 동생 이○○이 월세라도 받을까 해서 건설공사업체에 현황을 알려주기 위해 촬영한 것이다.
1. 쟁점주택은 2004.1.14.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이△△(○○거주)으로부터 총 37백만원에 양수하였으나, 2005.8.10. 동생 청구외 이○○(○○거주)에게 38백만원에 대물변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고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그대로 둔 것이다.
2.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이○○은 사업관계상 재산보전목적과 1세대 다주택으로 세금문제가 있어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한 것일 뿐이며, 1999년도에 청구인에게 19,000천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하고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비록 형제간이지만 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을 길이 막막하여 2005.8.10. 대물변제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소유권을 넘겨줘 쟁점주택을 처분한 것이다.
3. 청구인은 2002.10월 청구인의 남편이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그동안의 병수발로 생활도 어려운 터에 타지의 주택을 계속 보유할 능력도 없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동생 청구외 이○○에게 쟁점주택을 넘겨주었던 것이다.
4. 청구인은 27년동안 살던 집을 양도하고 2자녀와 며느리, 손자와 함께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청구인의 대장암 수술과 그 후의 진료비 등으로 자녀들이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니 감당하기 어렵고, 이미 철거된 쟁점주택에 재산세는 2008년도에도 부과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쟁점주택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닌 폐가이며, 실질적으로 2005.8.10. 양도한 주택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매매계약의 당사자
• 갑: 청구인
• 을: 이△○(790115-2)
○ 매매대상목적물의 표시
• ○○시 ○○구 ○○동 1가 671-199 대지 112㎡, 건물 26.55평
• 매매대금: 칠억삼천만원(₩730,000,000)
• 계약일자: 2006.11.23., 잔금일자: 2006.12.29.
- 나. 청구인은 위 “가.”의 매매계약서를 근거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7.1.31. 양도소득세 18,603,377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사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로 확인된다.
- 다. 2007.11.8.현재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출력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북 ○○시 △△구 △△동 188-9 소재 단독주택 82.1㎡(쟁점주택)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건교부주택자료에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토지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당 333,000원(2005.5.31 공시)으로 지가총액은 27,339,300원이다.
- 라. 처분청은 2007.11.8. 전라북도 △△구 △△동장에게 “거주자 조회”(재산세과 -2066)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7.11.15. △△구 ◇◇동장은 쟁점주택 소재 지번에 “거주자 없음”으로 회신(◇◇동-4642)한 사실이 관련 공문사본으로 확인된다.
- 마. 처분청은 2007.11.8. 전라북도 △△구청장에게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의뢰”(재산세과-2067)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답신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현지확인을 의뢰하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회신(재산법인세과-0000, 2008.3.19.)을 받아 이 건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지확인 조사결과 보고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청구인의 통장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사용량이 전무한 2007년 말 이후까지도 소액 200원까지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되었음이 확인된다.
1. 인적사항: 청구인과 쟁점주택 소재지 등 기본사항 기재됨.
2. 현지확인 대상: 쟁점주택
3. 확인내용
- 가) 현지확인 실시 사유: 국세통합전산망에 주택으로 등재된 쟁점주택존재 여부
- 나)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한 바, 쟁점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확인됨(2007년 제1기분 재산세 과세내역 첨부).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확인일 현재 주택은 철거되었으며, 인근 주민(△△동 172 -1 거주)으로부터 알아본 바, 2007년 말에 철거된 것으로 탐문됨.
- 다) 양도당시 다른 주택의 존재여부 확인: ○○시 ○○구 ○○동 1가 671-199 주택의 양도일(2006.12.29.)현재 국세통합전산망에 보유주택으로 출력된 쟁점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4. 확인자 의견 재산세 과세내역 및 인근 주민으로부터의 탐문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시 ○○구 ○○동 1가 671-199번지 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현지확인 의뢰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하고 종결하고자 함.
5. 현지확인 보고서에 첨부한 서류
① 한국전력공사의 고객별 전기사용내역:(KW)
2006. 1월 237
2006. 2월 260
2006. 3월 175
2006. 4월 227 2006. 5월 204 2006. 6월 237
2006. 7월 250
2006. 8월 255
2006. 9월 175 2006.10월 131 2006.11월 140 2006.12월 154
2007. 1월 124 2007. 2월 81 2007. 3월 44
2007. 4월 47
2007. 5월 2 2007. 6월 18
2007. 7월 3 2007. 8~10월 각1 2007. 11월 11 2007.12월 3 2008. 1월 1 2008.2월 이후 - 0 -
② △△구청 상수도요금 고지내역(순수 상수도 사용량기준)
2006. 1월 2,580원 2006. 2월 3,870원 2006. 3월 3,870원
2006. 4월 3,440원 2006. 5월 3,010원 2006. 6월 3,440원
2006. 7월 3,440원
2006. 8월 3,440원
2006. 9월 4,300원 2006.10월 2,150원 2006.11월 -0- 원 2006.12월 860원
2007. 1월 2,580원 2007. 2월 1,160원 2007.3~6월 -0-원
2007. 7월 9,860원
2007. 8월 1,740원 2007. 9월 -0-원
2007. 10월 1,160원 2007.11월 이후 -0-원 * 해당월 요금은 전월 18일부터 당월 17일까지의 사용요금임.
- 사. 처분청 부과담당 직원은 쟁점주택이 폐가인지 여부를 과세쟁점자문신청하여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2441, 2008.7.23.)에 의해 확인됨. 그 사유를 보면, “양도시점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이 부과되고 구청에서 재산세가 고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아.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사진 6매가 쟁점주택의 사진인지 여부를 ○○세무서에 의뢰하여 심리일 현재(2009.1.6)의 쟁점주택 현황사진을 파일로 받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쟁점주택의 사진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와 내용
- 아. 청구인은 2004.1.13. 쟁점주택 취득계약서(취득가액 37,000천원) 사본을 제출하고 2005.8.4. 작성한 쟁점주택 매도 계약서(매도가액 38,000천원, 명도일 2005.8.4.)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채무 38백만원은 쟁점주택 소유권 양도로 소멸되고, 건물은 매도자인 청구인 책임 하에 자진 철거 후 양도하기로 특약되어 있다.
- 자.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2006년 봄(5월 5일경)에 멸실되어 건물이 없다는 인우증명서 4통(작성자 박○○, 이△△, 황 △, 유△△가 2008.10.15. 작성・제출)을 제출하였다.
- 차. 청구인은 2006.5.28. 촬영일자가 나타나는 쟁점주택의 사진을 6매 제출하였다.
- 카. 청구인은 1999.5.27. 이○○으로부터 금일천육백만원을 차용한 차용증과 1999.5.25. ○○구 ○○1가 제2동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채무의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은 △△은행 535-21-0035788 계좌에서 16,000천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은행 393071146600 계좌로 전액 입금한 타행송금전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 타. 청구인은 ○○○○병원장이 2008.6.2.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청구인은 2005.10.17.부터 2008.3.26.까지 11차례에 걸쳐 진단명 “직장의 악성 신생물”관련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병원장이 발행한 통원진료확인서 사본으로 확인된다. 환자의 성명: 청구인 병명: 직장의 악성 신생물 향후 치료의견: 상기 병명으로 2005.11.1. 본원에서 전방절제술 받은 환자임. 부정기간 안정가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함. 단, 상기 진단은 일반외과에 한하며 추후 합병증 및 미발견증 발생에 따라 추가 진단이 필요할 수 있음.
- 파. 청구인은 2003.6.5.부터 2005.8.4.까지(즉, 쟁점주택을 이○○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기간동안) 매월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월별로 입금한 총액 19,84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은행 535-21-0372732 계좌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이○○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모두 확인된다.
- 하. 쟁점주택에 대한 2008년 재산세부과현황을 알아본 바, 철거와는 관계없이 재산세가 고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 거. 쟁점주택은 전북 ○○시 △△구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2007.7.6. 지정 고시되었고 2008.3.1. 조합설립 총회, 2008.4.28. ○○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사실이 △△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청구인 등에게 보낸 2008.4.29.자 안내문 사본으로 확인된다.
- 너.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8.6월경에 “2008년 2월 2일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주택 관련한 서면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만, ○○ 집을 팔기 전에 잠시 ○○에 갈 일이 있어서 △△동 집에 사시던 할아버지께 집이 오래되어 위험하니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당장은 갈 곳이 없으니 말미를 달라고 하여서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우리가 이사하는 때와 비슷하게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몸이 아프니 그쪽 집 정리하는 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쯤 그 집이 아무래도 붕괴될 것 같으니 빨리 정리하는게 좋겠다는 동생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급한 대로 가운데 방 한 칸을 헐어냈습니다. 한 칸이 더 있는 건물은 옆집 담과 붙어 있어서 헐어내지 못하고 또 잊고 있었습니다. … 당심에서 추가 확인한 사항
- 더.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전단계로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작성하여 2008.3.26일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러. 처분청에 쟁점주택 소재지인 ○○시 △△구 △△1구역 재개발주택조합 등에 확인하여 추가 제출한 2008.12.3일자 팩스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무허가 주택으로 등기상 재개발조합측에서 멸실하지 않음.
2. 쟁점주택은 2006.5.월 현재 시설낙후로 인하여 한쪽이 허물어짐.
3. 쟁점주택은 2006.12월 현재 내부 일부가 멸실됨.
4. 쟁점주택은 2007.11월 완전히 멸실되었음(청구외 이△△이 멸실)
- 머. ○○시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조회하여 ○○동주택 양도일인 2006. 12.29.현재 쟁점주택 소재지에 거주하는 세대현황을 조회한 바, 조회일 현재 거주자로 등재된 세대는 없으며,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상 번지별 거주자 등재 조회는 불가한 것으로 회신되었다.
- 버. ○○시 △△구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 사무국장 김○○; 전화 063-200-0000)에 쟁점주택의 감정평가 현황, 이주비 지급 여부, 철거일자, 보상현황을 팩스와 전화 조회한 바, 아래 요지와 같이 회신하였다. “귀청에서 요청한 청구인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 현황, 이주비 지급, 철거일자, 토지와 건물 보상현황 등은 현재 미정으로 향후 재개발사업이 진척되어야 결정될 사항이고 다만, 청구인은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인 ○○시 △△구 △△동 188-9번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당 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조합원임.”
- 라. 판 단 1) 쟁점주택 소재지역이 2007.7.1.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실과 쟁점주택이 2007.11월경 완전멸실된 사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관련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2008.3.26. 최초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2006.5.28. 촬영한 쟁점주택 사진 등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사진들은 청구인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
○동 주택에 거주한 점 등으로 보아 촬영일자를 소급하여 조작할 수 없는 진 실된 사진으로 보이고, 이 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은 이미 폐가라 할 수 있다. 또한 쟁점주택은 무허가 건물로 공부상 멸실등기를 요하지 도 않으므 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재산세 부과현황을 들어 쟁점주택은 실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보았으나, 쟁점주택의 전기요금은 2006년 9월부터 사용량이 1/2 이하로 대폭 줄어들었고 2007년 이후부터는 사용량이 미미하며, 수도요금은 2006년 11월부터 사용량이 거의 없어 2006년 11월 이후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상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주거생활에 안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으로 인용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재산세 부과현황은 쟁점주택 철거 이후인 2008년에도 재산세가 부과된 것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의 이용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다 할 수 없어 쟁점주택이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주택이라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사항 및 거주사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시 ◇◇동장이 확인한 점, 청구인의 세대원 모두가 ○○에 거주한 점, 청구인이 ○○동주택 양도(2006.12.29.) 이전인 2005.11.1. 대장암수술을 받고 ○○동 주택에서 통원치료 중에 있었음이 제출된 증빙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실제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정상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세 부과현황과 전기・수도사용량이 일부 있다하여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매매계약 등에 기하여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이전일로 보아야 하나, 잔금청산일, 잔금수수내역,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모두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도일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으며,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택이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닌 폐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정과 동시에 심리의 실익도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