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의 사업체가 사업자 등록된 바 있고, 수용 전 지장물보상 합의내역서에 의하면 창고, 담장, 컨테이너 사무실, 자갈바닥 600㎡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감면 배제 정당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의 사업체가 사업자 등록된 바 있고, 수용 전 지장물보상 합의내역서에 의하면 창고, 담장, 컨테이너 사무실, 자갈바닥 600㎡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감면 배제 정당
청구인은 ○○시 ○○구 ○○동 509-3번지 답 661㎡ 및 같은 곳 509-19번지 답 331㎡(이하 두 필지 답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
8.
9. 청구외 ○○토지공사에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산출세액 55,399,134원을 모두 감면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2008.
8.
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39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8.
8. 이의신청(심사청구일 현재 미결정)을 거쳐 2008.
11.
17.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생략)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쟁점토지는 ○○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구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2007.
8.
9. 한국토지공사에 양도(수용)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토지에 밭작물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7.
20. 배추․갓․무씨 13,000원, 2002.
3.
13. 깻잎․오이씨 5,000원, 2003.8..(일자 불명) 배추․오이․무우씨 14,000원 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27. 처분청에 보낸 이메일에서 위 최○○이 청구인의 매형이라고 기술하였다.
4.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08.
6.
30. 처분청에 보낸 보충자료에서 청구인은 2004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이후 최○○에게 관리를 부탁하였으며 주말농장용 컨테이너 1개 외에는 나머지 시설은 최○○이 설치하였고, 관리 보답 차원에서 전체 지장물 보상을 최○○이 받도록 하였다고 쓰고 있다. 5)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08.
6.
27. 처분청에 보낸 이메일 자료에서 청구외 ○○자원 사업장 소재지가 2003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인 ○○시 ○○구 ○○동 ○○번지인 것은 청구인과는 무관한 일이며, ○○자원이 이 지역에 향후 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 같으며, 개발 확정시점에 매형인 최○○에게 부탁하여 고물상 형태를 갖추어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쓰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이메일에서 2005년 이후 청구인이 업무상 주말농사 시간을 내기 어려워 ○○시 ○○구 구○○동 취락지역에서 200여평 농사를 짓고 있는 매형이 시간을 내어 작물을 재배하였고 청구인은 가끔 도움을 주어 작물을 나누어 먹었는바 청구인은 매형 최○○이 추가로 지장물을 설치한 부분도 있어서 청구인이 2004. 4월 사업정리시 옮겨 놓은 컨테이너와 함께 매형 최○○에게 전체적인 지장물 보상을 받게 함으로써 수고에 보답한 바 있다고 쓰고 있다.
6. 쟁점토지는 당초 ○○시 ○○구 ○○동 509-3번지 답 4,794㎡에서 2001.
10.
27. 공유물 분할되었는데, 분할전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이 공유하였고, 2001.
10.
27. 공유자별로 공유물분할되면서 509-3번지 답 992㎡(청구인 소유), 509-12번지 답 1,653㎡, 509-13번지 답 1,058㎡, 509-14번지 답 661㎡, 509-15번지 답 430㎡로 분할되었고, 2002.
11.
12. 청구인 소유 509-3번지 답 992㎡는 다시 509-3번지 답 661㎡와 509-19번지 답 331㎡로 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공유물분할전 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이었던 ○○시 ○○구 ○○동 509-12번지 내지 509-15번지 토지 소유자 4인은 분할된 토지를 2005. 10월에 각각 양도하면서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 상 및 공유물분할전 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이었던 지번 상에 사업자등록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지번 상호 업종 사업자등록기간 비고 509-3
○○산업 산업기계 제조 1988.10.30~1994.8.17 509-3
○○테크 철문 등 제조 2000.3.9~2000.11.24 청구인 사업장 509-12
○○상사 목재판넬 제조 2001.10.20~2006.3.31 509-12
○○농장 개(犬) 사육 2001.7.1~2008.7.25 509-12 △△농장 기타 가금사육 2001.7.1~2005.11.1 509-3
○○자원 고철 등 도매 2003.11.15~2004.12.10
9.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한 ‘○○테크’는 1997.
11.
15. ○○시 ○○구 ○○동 ○○번지에서 최초로 사업자등록하여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0.
3.
9. 다시 쟁점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10. 처분청이 한국토지공사에 조회하여 받은 최○○과 ○○자원 장○○의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의하면 최○○은 쟁점토지인 ○○동 ○○번지에 다음과 같은 종류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가) 최○○ 지장물 보상합의 내역 표2 지장물종류 구조 및규격 수량 단위 보상금(원) 보상합의일 담장 시멘트벽돌블럭조 높이 2.1㎡ 12 m 15,936,832 2005.12.7 창고1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즙 70.15 ㎡ 창고2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즙 51.7 ㎡ 차양 샌드위치판넬조 2.45 ㎡ 복숭아 나무 10년 2 주
- 나) 장○○(○○자원) 지장물 보상합의 내역 표3 지장물종류 구조 및규격 수량 단위 보상금(원) 보상합의일 일반영업 26,666,666 2007.6.7 사무실 컨테이너 18 ㎡ 견(犬)사 철망 합판조 2.4 ㎡ 담장1 쇠파이프천막조 높이 1.8m 35.8 m 담장2 각목함석조 높이 1.5m 22.3 m 담장3 함석조 높이 1.5m 19.2 m 담장4 쇠파이프 높이 1.8m 7.8 m 담장5 합판조 높이 1.8m 4.3 m 바닥 건설재활용자갈 600 ㎡ 출입문 C형강 함석조 높이 2.1m 8.2 ㎡ 화장실 FRP 1 ㎡ 자재 등 1 식 차양 쇠파이프판넬조 주
11. 한국토지공사 ○○사업단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최○○과 장○○의 위 보상 지장물에 대한 조사시기는 2005년인 것으로 확인되고, 동 사업단의 지장물 조사시 촬영한 지장물 사진에 의하면 최○○의 창고 및 담장, 장○○의 컨테이너사무실 및 천막담장․기계 기구, 자갈이 깔린 쟁점토지 바닥 등 쟁점토지 상에 있는 지장물과 토지현황이 나타난다.
12. 최○○은 2001.
5. 24.부터 2002.
4. 16.까지 쟁점토지 지번인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자원 장○○은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 지상에 2003.
11. 15부터 2004.
12. 1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13.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시 한국토지공사에서 입수하였다는 2006년 촬영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건물 및 고물․자재 등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널려 있다.
14. 청구인의 개인 사업내역 및 근로소득 발생처 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기 간 소득종류 근 무 처 법인명(상호) 사업장소재지 1996.1월~1996.12월 근로 ㈜○○ 인천 ○○ 1997.1월~1997.10월 근로
○○기공 인천 ○○ 1997.11.15~1998.8.19 1998.8.20~2000.3.8 2000.3.9~2000.11.24. 사업
○○테크 인천 ○○ 인천 ○○ 인천 ○○ 1998.10월~1999.2월 근로 ㈜△△ 인천 ○○ 1999.1월~2000.12월 근로
○○에너지 서울 ○○ 2000.7월~2005.1월 근로 ㈜○○텍 서울 ○○ 2005.12월~2006.9월 근로 ㈜동양○○ 인천 ○○ 2006.9월~2007.9월 근로 ㈜□□ 인천 ○○
1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씨앗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농약사는 사업장이 당초 ○○시 ○○구 ○○동 222번지에 있다가 2005.
1.
4. 같은 곳 150-44번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종묘사는 1998.
4.
7.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16. 청구인은 2008.
8.
8. ○○지방국세청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없어 이 건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심사청구서에 쓰고 있다.
17. 청구인은 이 건 심리자료를 열람 후 2008.
12.
4. 이메일로 추가로 보낸 자료에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테크’ 사업장을 쟁점토지로 이전하여 놓았던 2000. 3월~2000.11월 기간에 휴업 중이었고, 청구인은 청구외 ○○에너지라는 업체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년부터 2004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토지 지상에는 앞의 표1에서 본 바와 같이 2000.
3. 9부터 2000.
11. 24.까지 청구인 명의 ‘○○테크’라는 사업체가 사업자등록되어 있었고, 1994.
8.
17. 이전에는 ‘○○산업’이라는 산업기계 제조업체가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의 지장물 보상을 받은 최○○이 2001.
5. 24.부터 2002.
4. 16.까지 쟁점토지 지번인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자원 장○○이 쟁점토지 지상에 2003.
11. 15부터 2004.
12. 1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로 보이지 않는 점과,
- 다) 쟁점토지는 2001. 10월 공유물분할되기 전에는 ○○시 ○○구 ○○동 ○○번지 답 4,794㎡ 형태로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이 공유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공유물분할 전 쟁점토지와 같은 필지이었던 ○○동 509-12번지 내지 509-15번지 토지 소유자 4인은 분할된 토지를 2005. 10월에 각각 양도하면서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은 점, 쟁점토지가 분할되지 않고 5인이 공유할 당시인 2001. 10월 이전에는 쟁점토지 소유형태가 공유 이므로 공유물분할 이후와 같이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어렵다는 점,
- 라) 청구인은 자경증빙으로 청구외 강○○과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씨앗 등 구매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사실확인서는 개인이 사후에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는 점, 씨앗 구입 증빙이라는 청구외 ○○농약사 발행 영수증은 영수증 상의 사업장주소지가 2005.
1.
4. 이후 변경된 사업장으로 표기되어 2004년 이전에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아 증빙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 마) 청구인은 앞의 표4와 같이 1996년 이후 개인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사업체에 근무한 점 등,
- 바) 위 가)~라)에서 적시한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양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양도된 2007.
8.
9. 현재 농지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앞의 표2및 표3의 최○○과 장○○의 지장물보상 합의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창고 2개, 담장, 컨테이너 사무실 1개, 건설재활용 자갈 바닥 600㎡, 화장실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지장물에 대한 조사는 한국토지공사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 시기보다 훨씬 이전인 2005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 나) 2005년에
○○ 토지공사가 쟁점토지 지상의 지장물 조사시 촬영한 지장물 사진에 의하면 창고, 담장, 컨테이너사무실, 기계 기구 등이 쟁점토지상에 위치해 있고, 자갈이 깔린 토지 바닥이 나타난다.
- 다) 또한
○○ 토지공사에서 2006년에 촬영하였다는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인 ○○동 ○○번지 및 ○○동 ○○번지 지상에는 건물, 자재 등이 널려있어 쟁점토지가 농지로 보이지 않는다.
-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전에 쟁점토지 지상 및 인접 토지(○○동 509-12번지) 지상에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사업체들이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인 2007.
8. 9.보다 훨씬 이전에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되어져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설령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할지라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