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확인된 실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나타나 있고 그 중개인의 사망으로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중개 수수료 상한선(거래금액의 0.9%)은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확인된 실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나타나 있고 그 중개인의 사망으로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중개 수수료 상한선(거래금액의 0.9%)은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8.6.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 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426,412,250원은
2004.2.10. ××도 ××시 ××구 ×동 ×××-1번지 토지 350.5㎡ 및 건물 1,580.64㎡를 양도하면서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40,000,000원 중 중개수수료 법적 상한선인 20,7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2.10. ××도 ××시 ××구 ×동 ×××-1번지 토지 350.5㎡ 및 건물 1,580.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4.1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50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1,30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 취득자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300,000천원인 것과 신고한 취득가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감가상각비 38,068천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임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2,300,000천원, 취득가액을 1,261,931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8.6.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26,412,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7.17. 조사청에 취득가액을 1,500,000천원으로, 중개수수료 6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8.9.26.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중개수수료 2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195,094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40,000천의 필요경비 여부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양수자 박○○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서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2,300,000천원임을 확인하였는 바, 박○○으로부터 징구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300,000천원으로 나타나 있고, 중개업자란에는 ××시 ××구 ××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백○○(이하 “백○○”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5.7.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양도가액을 2,300,000천원으로 하는 실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다운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양도가액을 1,500,000천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2001.7.18)시 ××시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300,000천원, 계약금 150,000천원(2001.7.10.), 잔대금 1,150,000천원(2001.7.18)으로 하여 청구인과 ○○건설(주)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300,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3년과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차감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8,068천원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였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8.7.17.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500,000천원과 쟁점부동산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60,000천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이 중 양도시 중개수수료 20,0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나머지 40,000천원 은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이의 신청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 건 전심인 이의시청결정문에 나타나 있는 증거서류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다만, 이의신청시 인용한 필요경비 20,000천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시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최○○에게주기로 약정한 중개수수료로서 당시 미지급하였던 것을 양도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또한, ○○건설(주)에서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1,300,000천원임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을 중개했다고 하는 최○○이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동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500,000천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판단》
1. 처분청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중개인 백○○가 사망하여 지급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중개수수료 4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징구한 실계약서상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백○○로 나타나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바 백○○가 1999.7.25.부터 사망한 2005.2.15.까지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백○○가 쟁점부동산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다만, 중개수수료 지급액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강행규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인 20,7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7중2752, 2007.9.13. 같은 뜻임).
3. 한편,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시 인용한 지급수수료 20,000천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중개한 △△공인중개사 최○○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매도시에 지급한 것(취득계약서에 최○○이 중개인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이어서 양도시 중개수수료가 중복 지급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