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소유자에게 통고한 내용증명에서 쟁점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이 착오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나 대금은 청산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에게 통고한 내용증명에서 쟁점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이 착오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나 대금은 청산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은 전원주택동호인회(청구인외 11명, 이하 동호인회이라 한다)의 대표 로
8.
3. ○○도 ○○ 군
○○ 면
○○ 리 624-4 등 임야 3필지(총 10,491 ㎡, 인허가 면 적 전체, 이하 취득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김
○○ (5,530 ㎡) 와 민
○○ (4,961 ㎡) 로부터 15억원(평당 500,000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청구외 김
○○ 명의의 부동산 5,530㎡은 2005.
12. 30.자로 동호인회 중 김
○○ (청구인의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한다) 명의로, 민
○○ 명의 부동산 중 1,551㎡은 2005.
12. 30.자로 동호인 중 최
○○ (청구인의 제부, 이하제부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며, 나머지 민
○○ 명의 부동산 3,877 ㎡(이하미등기부동산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등으로 대금이 지연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
○○○○ 앤씨(청구인 처 남이 대표이사임.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006.
10.
24.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 세무서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동호인회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미등기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경정하여 청구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 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양도가액 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 리 산 75-5 (626-3 등) 쟁점부동산 (계약누락) 비 고 산 75-6 (75-6) 산 75-7 (629-4) 면 적 3,877 3,003 633 241 (): 2006.
6. 5.자로 지번 변경 양도가액 1,172,782 908,400 (실계약서) 191,480 79,902 쟁점부동산 환산(㎡당 302,498원) 취득가액 1,084,100 토지가액 429,100, 공사비용 628,000 추가지급 27,000 양도차익 88,682 비 고 무신고 계약서 없음 처분청은
8.
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907,129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미등기부동산 중 같은
○○ 리 산75-6 및 629-4번지의 8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8.
11. 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 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등기상 양도 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 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잔금정산시 착 오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나, 대금관 계는 정산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 등기명의자 청구외 민
○○ (대리인
○○ 환)는 쟁점부동산이 본인의 부 동산 이 아니라 청구외 김
○○ 의 부동산이라는 진정서를 2007.
○○○
7.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3. 청구인이 2007.
5.
○○ (배우자 김
○○)를 상대로 통고한 내용증명에도
- 가) 본인 측 세금정리정산의 비협조, 업무처리결비 부담액(대납액)의 미정산, 귀하가 제시한 양도세금 계산서의 오류, 양도세 감면혜택(10%) 기회 상실 등 여러 부분의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귀하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책임 질 하등의 이유가 없 으며,
- 나) 연락이 없거나 우편반송시 모든 책임은 연락을 두절한 귀하가 감수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부득불 양도세 대납지불을 거절할 것임을 분명히 주지시킨다고 되어 있으며,
- 다) 첨부서류로 청구외 김
○○ 가 제시한 청구외 민
○○ 소유분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서를 제시하였으며, 그 명세서상에도 쟁점부동산이 포 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에 의한다.(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 가 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 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 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 도가 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취득․양도가액 내역 (단위: ㎡, 천원) 면 적 5,530 1,551 3,877 비 고 취득 전 소유자 김
○○ 민
○○ 민
○○ 계 15억원 양도시기
2006.
10. 24. 토지대금 836,400 234,500 429,100 양도 후 소유자 배우자 제부 청구인 * 청구외법인이 잔금 465,000천원을 김
○○ 에게 송금 양도시기 2006.10.24 2006.10.24 2006.10.24 토지 대금 1,672,500 469,100 * 최종소유자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 비 고 실가가액 실가가액 미등기(무신고)
- 가) 청구인은 동호인회의 대표 로
8. 3.자로 취득한 임야 중 미등기부동산 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
10.
양도하였다. (1) 청구인은 동호인회의 대표로
8.
3. 민○○ 명의(실질 소유자 김○○)의 취득임야 등을 15억원(평당 500,000원)에 위 <표2>와 같이 취득하는 한편,
(2) 청구외 김
○○ 명의의 부동산 5,530㎡은 2005.
12. 30.자 로 동호인 중 배 우자 명의로, 민
○○ 명의 부동산중 1,551㎡은 2005.
12. 30.자로 동호인 중 제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며,
(3) 청구인은 2006.
10.
○○ 명의 부동산 중 3,003 ㎡는 청구외법인에 게 908,4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미등기한 상태에서 무신고 하였으 며, 나머지 쟁점부동산 874 ㎡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 에 게
10.
24. 양도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미등기한 상 태이다. (가)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
○○ 은 청구인의 처남이며, 감 사 김
○○ 은 배우자이며, (나)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 은행
○○ 로 지점에 제 출한 협조공문에도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 팅그룹(
○○○ -29-
○○ 884)와
○○○○ 앤씨 (
○○○ -85-
○○ 402)의 사업장 주소지도
○○ 시
○○ 구
○○ 동 24번지
○○○○ 지 2c-1213으로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와 동일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로 본 사유를 보면,
(1) 청구인의 2008.
5. 28.자 문답서에 민
○○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쟁점부 동산 포함)에 대 한 취득가액은 429,100,000원이 며, 2006년 잔금정산시 착 오 로 쟁점부동산을 청 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나, 대금관 계 는 정산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 조사청에서 취득임야에 대하여 조사한 자금흐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취득임야 대금거래내역 (단위: ㎡, 백만) 계약내용 대금 지급 비 고 구 분 금 액 일자 금액 영수인 지급인 계약금 150 2002.8.2. 150 김
○○ ․민
○○ 청구인외 11 영수증 1차 중도금 300 2002.10.11. 300 김
○○ ․민
○○ 청구인외 11 영수증 2차 중도금 450 2003.3.17. 100 김
○○ 청구인 영수증 2004.1~9 502 윤
○○ 등 청구인 금융증빙(공사대금이체) 잔 금 600 2006.10.24. 475 김
○○ 청구외법인 송금 김
○○ (10 미지급)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함 계 1,500 1,527 (3) 등기명의자 청구외 민
○○ (대리인
○○ 환)는 쟁점부동산이 본인의 소유가 아닌 청구외 김
○○ 의 부동산이라는 진정서를 2007.
○○○
7.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4) 청구인이 2007.
5.
○○ (배우자 김
○○)를 상대로 통고한 내용증명에도 (가) 청구인 측 세금정리정산의 비협조, 업무처리결비 부담액(대납 액)의 미정산, 귀하가 제시한 양도세금 계산서의 오류, 양도세 감면혜택(10%) 기회 상실 등 여러 부분의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귀하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책임 질 하등의 이유가 없 으며, (나) 연락이 없거나 우편반송시 모든 책임은 연락을 두절한 귀하가 감수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부득불 양도세 대납지불을 거절할 것임을 분명히 주지시킨다고 되어 있으며, (다) 첨부서류로 청구외 김
○○ 가 제시한 청구외 민
○○ 소유분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서를 제시하였으며, 그 명세서상에도 쟁점부동산이 포 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내역은 앞 <표1> 및 <표2> 와 같으 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양도가액: 1,172,782,000원 (가) 청구인이 원소유자 하
○○ 을 대리하여 2006.
9.
약한 ○○군
○○ 면
○○ 리 626-3등(변경전 산 75-5)의 3,003㎡은 908,400,000 원(㎡당 302,498원, 평당 1백만원)에 계약되어 있으나, 거래대금 908,400,000원은 청구인을 통하지 않고 앞 <표3>과 같이 청 구외 법인이 직접 실소유자인 김
○○ 에게 공사대금 등을 차감한 475,000,000원 을 직접 지 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일날 짜에 취득․양도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단기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음. (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 874 ㎡ 에 대 하여도 평당 1백만원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271,382,000원으로 산정하였음.
(2) 취득가액: 1,084,100,000원 앞 <표2> 및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미등기부동산 취득대금 429,100,000원과 김
○○ 에게 추가 지급한 27,000,000원을 합한 456,100,000원으로 결정함.
(3) 자본적 지출액: 628,000,000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펜션주택을 짓기 위하여 청구외
○○ 찬에게 하도급을 준 628,000,000원을 공사비용으로 인정함.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 나 등기상 양도 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 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 장하나, 청구인이 2007.
5.
○○ 를 상대로 통고한 내용 증 명에도 쟁 점부동산이 포 함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거래대금도 청 구외 법인이 직접 실 소유자인 김
○○ 에게 공사대금 등을 차감한 잔금 475,000,000원 을 직접 지 급한 사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6 년 잔금정산시 착 오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 인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나 대금관 계는 정산된 것이라고 진 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 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