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과 실제 합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 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과 실제 합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 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11-1 ○○빌라 111호(이하 “종전빌라”이라 한다)를 2002년 10월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8.4.14. ○○도 ○○시 ○동 00-0 소재 주택 97.75㎡(미등기 상태로 건축물대장에는 타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부수토지인 대지 241.9㎡(청구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216,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을 17,946,709원으로 계산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08.4.18.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7.9. 쟁점주택과 쟁점대지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므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감액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9.8. 위 자진납부할 세액 중 미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829,670원을 고지결정하였고, 같은해 10.10. 위 쟁점주택이 미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2.10. 종전빌라를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고, 모친 김△△은 1980.4.2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모친은 87세로 연로하여 2006년 5월경 청구인이 모시게 됨에 따라 자연스레 세대합가 되었다가 이후인 2006년 10월 모친은 사망하였으며, 쟁점주택은 2008년 3월 철거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김○○에게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의거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쟁점주택이 미등기된 것은 1978년 ○○시로부터 당초 원주민 이주택지로 분양받아 종전주택이 철거되자 홀로 계신 연로한 모친이 자신이 거주할 단칸집(쟁점주택)을 짓기 위하여 마을의 소규모 주택건축업자에게 건축을 부탁한 결과 주택건축업자는 주위사정이 여의치 않자 주택건축업자 본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본인명의를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고 행방불명되어 모친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과 같은 법적 취지에 따라 이는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조사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대지가 모친명의가 아닌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것은 청구인이 어릴적 호주상속으로 인하여 창원시로부터 본인명의로 이주택지를 분양받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쟁점대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직계존속세대 소유로서 그 곳에 쟁점주택을 건축 후 30여년간 계속하여 청구인의 모친이 소유의사를 가지고 거주하였던 주택으로서 이는 사실상 처분권이 없는 법적 명의신탁과 같은 형태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91조 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택은 미등기된 주택이므로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2.10.15. 종전빌라를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 및 쟁점대지 양도일 현재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이고, 쟁점대지는 청구인이 노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년 5월로부터 2년 이내인 2006.4.14.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은 1979.12.17 건축허가되어 1980.4.26. 사용승인된 시멘트블럭조 1층 주택으로 소유자는 사용승인일(1980.4.26.) 현재 청구외 정○○로 등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등기된바 없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변동된 사실도 없다.
3. 청구인과 김◇◇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8.4.14)에는 부동산표시란에 ‘창원시 중앙동 61-15 대지 241.9㎡(미등기 건물 97.75㎡ 주택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216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김△△은 청구인의 모친임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김△△의 주민등록표에는 김△△은 1973.7.1부터 경상남도 ○○시 ○○동 46번지에 거주하다가 1980.2.27. 쟁점주택 소재지인 경상남도 ○○시 ◇◇동 61-15번지에 전입하여 1990.3.9까지 거주하였으며, 1990.3.10부터 사망일인 2006.10.28까지 경상남도 ○○시 ◎◎동 70번지 ◎◎아파트 303동 305호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창원시 ○○동 30통 통장인 청구외 배○○이 작성한 인우증명서(2008.7.2)에는 ‘김△△은 주민등록표상 1990.3.17. 창원시 ◎◎동 70번지 ◎◎아파트 111동 111호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 소재지인 창원시 ○○동 61-15번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인우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2008.4.10 ○○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가 발부한 쟁점주택의 사용기간 2008.2.14~2008.3.13의 상하수도 사용료 영수증에는 사용자로 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2008.4.11 한국전력공사가 발부한 2008년 4월 전기요금에는 사용자로 김△△이 기재되어 있다.
7. 창원시 ◎◎동 70번지 ◎◎아파트 111동 111호 입주자 카드에는 세대주로 청구외 감◇◇(청구인의 동생)과 처 이△△, 자 감●●, 감★★만이 기재되어 있다.
1.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규정은 합가일 현재 자녀 세대와 직계존속 세대가 각각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2주택 중 양도하는 주택이 3년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서 합가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과 쟁점대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김△△이 아닌 타인 또는 청구인 명의로 등재․등기되어 김△△이 실제 쟁점주택과 쟁점대지의 소유자인지는 제출된 심리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김△△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사 김△△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1조 의 규정과 김△△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청구인의 동생인 감정경의 주소지라는 사실 등으로 보아 김△△이 청구인과 실제 합가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