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근로소득이 있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96-5번지 소재 답 1,06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3.6.1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1.28. ○○영농조합법인(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45,342,533원에 대하여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7.4.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7,15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하면서 퇴근 후 시간, 주말, 농번기 휴가등의 시간을 활용하고, 농작기구는 임대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족과 함께 쟁점농지에서 벼, 채소등의 작물을 직접경작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농지 인근 주민 이
○○ 과 청구외 조합 대표자 전
○○ 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장비임차확인서에 의해 나타나고, 장비임대차에 따른 대금 수수증빙은 보관의 필요성이나 보고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
- 나. 청구인이 농업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문서인 농지원부에서도 밝혀지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처분청은 누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 다. 청구인이 2008.4.25. 처분청을 방문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처분청은 문답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판단자료로 사용된다는 언급도 없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유도신문에 대답만 하도록 하였고 과세관청을 처음 방문한 청구인은 위축되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타당성 있는 문답서로 보기 어려우며, 예를 들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전 소유자 전
○○ 와 직접계약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중개인 없이 취득하는 것이 혹시 문제가 될까하는 노파심 때문에 그 전부터 동호회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전○○를 통해서 취득하였다고 답한 것이다.
- 라. 청구인은 비록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지만 토․일요일만 계산해도 연간 104일이고, 공휴일과 휴가일정을 추가하면 130일 정도이며, 평일에도 퇴근 후시간을 이용하면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 마. 세법에서는 체험농지로서 세대당 1,000㎡까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쟁점농지는 1,066㎡로 주말체험농지와 비슷한 규모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바. ‘쌀소득 보전 논농업 직불금’은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하는 줄 알고 쟁점토지를 2003.6.17. 취득한 청구인은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 사. 청구인은 주로 벼농사를 지었고 때로는 힘이 들어 주말농장 형식의 채소를 재배하였기 때문에 2006년도 겨울에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농번기인 6월과 10월에 휴가사용이 두드러지지 않은 이유는 소규모 농지이므로 주말을 이용해도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고 6월엔 농약살포 1회, 10월엔 논에 물빼기 1일, 탈곡하는데 1일이 소요되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아. 청구인이 소유한 농기구는 삽, 괭이가 전부이고 대부분의 농작업을 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수행하였으므로 농장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에 대하여,
1. 청구인과 처분청의 문답서에서 ‘20여만원에 모판설치, 가래질, 모내기를 하였고, 5만원씩 지급하고 농약을 살포하였으며...’등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번의 예를 설명한 것이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맡겨서 했지만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직접 모판을 설치하고 농약도 혼자서 살포한 경우도 많고, 또한 그 20만원 이라는 것이 모판설치, 가래질, 이앙기 작업등을 한 금액이 그 정도라고 말한 것이지 이를 모두 일괄적으로 일을 시키고 그 금액을 주었다는 것은 아니다.
2. 그리고 처분청은 경운기나 이앙기 트랙터 같은 농기계를 제외한 삽, 괭이 등 간단한 농기구는 모두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처분청 임의대로 청구인이 소유한 농기구는 삽과 괭이 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처분청에서는 경운기, 이앙기 등의 장비가 없어서 이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을 경우 자기노동력에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바 이는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농지는 소규모 주말 체험농지로서 경운기,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를 소유할 필요가 전혀 없었으며 필요할 때만 임차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직장인기기 때문에 농사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심증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한 것이다.
- 자. 청구인이 농지를 구입하면서 분할 된 지번인 96-1번지 소유자 최
○○ 도 어차피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하여 공동으로 영농을 하였고, 주말체험농장 규모의 농지를 꼭 구분하여 경계표시를 하면서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는 지번의 구분이 없어 보이는 것일 뿐으로, 사실은 벼줄과 고랑등으로 엄연히 경계구분이 있는 것이고, 2007년도에는 최
○○ 이 소유 농지를 나무를 가꾸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경계를 구분하였던 것이다.
○○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청구인에게 현물출자를 권유한 당사자로 청구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확인서의 객관적인 내용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광역시 ○○구 ○○동 96-1번지 토지 소유자인 최○○과 공동으로 2006년까지 농사를 지어 경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신청 당시에
○○ 지방국세청 법무과에서 현지확인한 내용을 보면 최○○은 본인이 직접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영농조합법인에서 마지기당 40㎏짜리 쌀 한가마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년에 작성한 농지원부와 경작사실확인서, 장비임차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현지확인 당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시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등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이
○○ 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휴일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③ (생략)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 ~⑦(생략)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③ (생략)
④ 법 제66조제4항·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 ~⑧(생략)
⑨ 법 제6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1부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임업 도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6.(생략)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등의 기준】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3. 생략
5.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2. 청구외조합은 2006.4월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06.12.월 청구외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전자통신연구원에 1995.12.5. 입사하여 현재는 ○○네트워크플랫홈연구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4. 이의신청시 조사된 사실관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2 1 10월 2
• 1
• 5) 청구인은 2008.4.25. 처분청을 방문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전○○와 이○○이 공동으로 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6.11.부터 2007.11.21.까지 실제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7. 이○○이 날인한 장비임차확인서에 의하면 ‘이○○이 2006.6.11~2006.4.21.기간 쟁점토지에서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청구외조합의 대표자 전○○는 ‘청구외조합이 2006.4.21.~2007.11.21. 기간 쟁점토지에서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대가 지급에 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규모가 1,066㎡로 주말체험농지 규모인 1,000㎡와 비슷하므로 직장을 다니면서도 경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말체험농지 1,000㎡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및 소득세법 제168조 의8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에 만 해당하는 것이고 주말체험농장 규모의 농지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자경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건 쟁점과는 무관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된 문답서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판단자료로 사용된다는 언급도 없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유도신문에 대답만 하도록 하였고 과세관청을 처음 방문한 청구인은 위축되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타당성 있는 문답서로 보기 어려워 이 문답서의 내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직접 자경을 한 경우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실관계 위주의 평이한 질문이 대부분으로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의도적인 질문내용은 발견할 수 없는바,
3. 이 문답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하였고, 쌀은 80㎏짜리 두가마의 소출이 있었고, 영농 작업의 대부분은 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타인에게 일을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벼, 채소등의 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결여 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4. 또한,
○○ 광역시가 2006.12.3. 촬영한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쟁점농지가 경작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도 청구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점, 쟁점농지는 2003.6.5. 모지번인
○○ 동 96-1번지로부터 분할되었음에도 2006.12.3.자 항공사진까지 두 필지간의 경계구분 없이 일괄하여 경작되거나 경작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두 필지의 농지를 모두 경작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제3자가 이 두필지의 농지를 함께 경작하였다고 보여진다.
5. 쟁점농지의 경작으로부터 얻어지는 소출이 쌀 두가마라고 주장하고 있고 쌀 한가마의 가액을 20만원이라고 할 때 연간 소득은 40만원 정도로 영농비용이 소득을 초과하여 일반적인 경제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
6.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면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3.6.17.부터 쌀소득 보전 논농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직불금 수령 경력이 없는 점,
7.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이 2007.6.26.로 작성일 이전의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