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특건물 신축공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지하수개발, 형질변경 허가, 민원해소공사, 조경공사는 이를 인정할 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고 조경공사와 관련한 다른 고액의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취특건물 신축공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지하수개발, 형질변경 허가, 민원해소공사, 조경공사는 이를 인정할 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고 조경공사와 관련한 다른 고액의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8.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3,711,678원은,
1.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8,260,513,000원으로 하고,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하수개발비 16,500,000원, 형질변경허가비 등 40,000,000원, ○○아파트 우회진입도로 공사비 41,800,000원, 조경공사비 52,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6.5.24.
○○ 도
○○ 시
○○ 동 00-00번지 소재 의료시설(
○○ 병원 및
○○ 장례예식장, 대지 13,606㎡, 건물 5,211.5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7,618,000,000원, 취득가액 7,369,004,036원, 필요경비 117,288,49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325,42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8.5.1.~2008.5.23.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금액 중 679,299천원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08.6.4. 양도소득세 433,281천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건물신축 및 토지관련 비용 234,481,790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20,349,02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이유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필요경비에 추가하고 2008.8.7.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3,711,67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한 입금액 중 119,085,000원은 동업자인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도 ○○시 ○○동 000-00번지 ◇◇병원 장례예식장 및 식당(지하1층 및 2층, 면적 약 150평, 이하 “쟁점장례식장”이라 한다) 보증금 및 시설비를 청구외 이○○(박○○의 처, 이하 “이○○”이라 한다) 명의로 입금시킨 것일 뿐이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 신축시 지출되었던 경비 255,900,000원이 추가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박○○과 동업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다수의 채권자들과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신고누락된 경비 220,349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바, 단순한 금융거래내역이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2.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생략)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수 132--*** 무통장 입금증 토지관련 주목 및 과실수 2005년10월 12,500,000 김
○ 순 521205- 2 확인서 토지관련 조경 녹생토 2005.12.29 15,000,000 오
○ 근 540315- 1 통장사본 토지관련 형질변경측량 설계공사비 2002.10.11 40,000,000
○○ 측량 설계공사 132-11-* 계약서사본 토지관련 인테리어 공사비 2005.05.02 59,000,000 구길
○ 560327- 1 확인서 및 노임일기장 토지관련 주차장스톱바 설치공사비 2005년11월 10,000,000 김
○ 철 560318- 1 무통장 입금증 건물관련 진입로 연결공사 2006.05.12 41,800,000 ㈜
○○ 산업개발 132-81-* 공사도급 계약서사본 건물관련 조경나무 구입비 2005.09.16 52,100,000 이
○ 숙 580130- 2 통장사본 토지관련 합계 246,900,000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지하수개발 대표, 이하 “이◈◈”라 한다)에게 2005.12.29. 지하수개발비로 16,5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금액 입금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3,500천원만 있으며, 이◈◈는 2008. 12.9. 11시 15분경 당심과의 통화에서 ‘청구인이 자신에게 지하수 개발을 의뢰하여 공사업자인 청구외 김○환을 소개시켜 주어 김○환이 공사를 하였으며, 자신은 모터를 제공하였는바, 16,500,000원을 송금받아 8,000,000원을 청구외 김○환에게 주고 8,500,000원은 모터비용으로 자신이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순(이하 “김○순”이라 한다)이 2008.9.1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에는 ‘2005년 10월경 청구인에게 주목 및 과실수를 21,500,000원에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는 12,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순은 2008.12.9. 11시 40분경 당심과의 통화에서 ‘
○○ 도
○○ 시
○○ 읍
○○ 리 00번지 답에 나무를 심었다가 한동네에 살아 잘 아는 청구인이 팔라고 해서 팔았다’고 진술하여 위 답이 2004.1.13. 양도되었는데 어떻게 2005년 10월경에 팔 수 있느냐고 하자 ‘옆에 땅에 옮겨 심었다가 팔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청구금액을 21,5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 오○근(이하 “오○근”이라 한다)이 2008.9.24.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에는 ‘2005년 12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녹생토(풀)를 심어 줄 사람을 알선해 달라고 하여 청구외 임
○ 용(이하 “임
○ 용”이라 한다)을 소개하고 인건비 및 재료대로 청구인으로부터 2005.12.29. 오○근 통장으로 15,000,000을 받아 익일 임
○ 용 통장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오○근의 농협 통장에 의하여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 풍
○ 섭(
○○ 측량설계공사 대표, 이하 “풍
○ 섭”이라 한다)과 2002년 11월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형질변경허가 및 인허가 설계, 환경성 검토 등과 관련하여 계약시 10,000,000원, 접수시 10,000,000원, 허가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2008.12.9. 10시 30분경 당심과의 통화에서 ‘당시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제 와서 불거지니 답답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2002.11.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마) 청구인은 청구외 구길
○ (이하 “구길
○ ”라 한다)가 2005.9.8.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에는 ‘2005.5.2.부터 10월까지 쟁점부동산 인테리어와 칠공사 자재 및 인건비로 59,000,000원을 받고 일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증빙으로 노임 일기장을 제출하였으나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 바) 청구인은 청구외 김
○ 철(이하 “김
○ 철”이라 한다)이 2005.9.2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사실확인서에는 ‘2005년 11월경에 쟁점부동산 주차장 스톱바 및 지하기 등 안전보호 주차라인 인건비로 10,000,000원을 받고 일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2005.11.24. 10,000,000원을 무통장으로 송금받았다.
- 사) 청구인은 아파트진입로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주)○○산업개발”이라 한다)에 41,800,000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외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하고 (주)○○산업개발이 도급을 맡아 아파트진입로 연결공사를 실시하되 대금지급은 쟁점부동산 대표이사 청구인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산업개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주)○○산업개발의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최
○ 석(이하 “최
○ 석”이라 한다)은 2008.12.9. 10시 25분경 당심과의 통화에서 ‘당시 공사는
○○ 아파트 주민들이 장례예식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고, 공사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 아파트 측에서 비과세니 필요없다고 하고 청구인이 41,800,000원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아) 청구인은 2008.9.11. 청구외 이
○ 숙(이하 “이
○ 숙”이라 한다)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에는 ‘자신은 농민으로 청구인이 지나가다 나무를 팔라고 하여 2005.8.16. 25,000,000원, 2005.9.8. 25,000,000원, 2005.9.16. 2,100,000원의 나무를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 숙의 남편은 조경공사 업체(
○○ 조경, 132-04-*)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 대금지급은 청구인의 계좌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먼저 청구인은 위 119,085,000원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장례식장 관련 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출자자들은 모두 자신의 지분에 맞게 인수금액을 입금하였는바, 그 내용은 5%를 취득한 출자자는 419백만원, 10%를 취득한 출자자는 838백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이○○은 15%를 취득하였으므로 1,257백만원을 입금하여야 하나 이○○의 입금 총액은 1,293,786천원으로 만약 청구주장을 인용한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지분보다 82,299천원 적게 입금하고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이○○이 입금한 총액을 모두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으로 본다면 이○○은 출자자들보다 36,786천원을 과다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불합리하다 할 것이어서 이○○이 입금한 금액 중 36,786천원은 쟁점장례식장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금액에서 36,786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면서 투자한 비용 중 255,9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료 파생이 가능한「지하수개발비 16,500,000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의료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이는 형질변경허가 및 인허가 설계, 환경성 검토 등의 대가 40,000,000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아파트진입로 연결공사 41,800,000원, 남편이 조경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 숙의 조경공사비 52,100,000원」은 제반 상황 및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외 인테리어 공사, 주차장 스톱바 설치공사비, 조경녹생토 공사 등은 통상 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업자가 일괄하여 공사를 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목 및 과실수 매입 등은 실거래라는 김○순의 진술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조경공사와 관련한 다른 고액의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