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관리비 영수증 등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50 선고일 2008.12.26

임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가족 중 일부가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실제 거주 하였다는 증빙으로 아파트관리비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9.22. 취득한 ○○시 ○○구 ○○동 711-1번지 소재 ○○아파트 38-1305호 75.8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2006.11.29. 청구외 고○○에게 730,000천원에 양도하고, 쟁점아파트가 고가주택에 해당되나 주민등록 상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한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95,569,029원으로 하고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5987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2008.5.13.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9,023,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1995.9.22 취득하여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비록 2005년 10월~2006년 11월 기간 동안에는 전세를 주어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1970.11.19.生)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때부터 2003.9.20. 결혼할 때까지 쟁점아파트에 실지로 거주하였고, 결혼 후에는 부인과의 별거로 인해 쟁점아파트에 혼자 계속 거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9년 2월부터 2002년 4월까지는 ○○시청에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도 ○○시 ○○동 624번지 주공아파트 116-507호(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주민등록만 하고 실지로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1999년 12월~2000년 12월 기간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납부영수증과 1999년 11월~2001년 8월 기간의 전화요금 영수증 및 2003년 1월~2007년 1월 기간의 S사 요금납부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관리소 직원인 청구외 하○○의 거주사실 확인서와 ○○아파트의 당시 거주자이었던 청구외 박○○의 자인 박○○의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로서 아파트관리비 영수증과 母 안○○ (이하 “안○○”라 한다) 명의의 전화요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지 거주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으며,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에 청구인은 학생신분으로서 소득이 전무한 상태였고, 1995.9.18~1998.7.5 기간의 대부분을 국외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부모와 세대를 반복적으로 합가․분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은 2년 7개월{1999. 2.5. ~1999.2.23.(18일), 2002.4.15.~2003.8.19.(16개월 4일), 2005.9.20.~2006.11.30.(14개월 10일), 이하 “주민등록기간”이라 한다}이지만 같은 기간 중 전세를 내어 준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이 1년 4개월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중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중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 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11.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730,000천원, 취득가액은 190,478천원으로 하고,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95,569천원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주 소 거주기간 세대주

○○ ○○ ○○ 30-2 삼부A 8-93 95.1.20.~99.2.4. 박○○(父) 쟁점아파트 99.2.5.~99.2.23. 19일 청구인

○○ ○○ ○○ 624 주공A 116-507 99.2.24.~00.1.11. 박○○(父)

○○ ○○ ○○ 30-2 삼부A 8-93 00.1.12.~02.4.14. 박○○(父) 쟁점아파트 02.4.15.~03.8.19. 1년4월 청구인

○○ ○○ △△ 371 △△삼성A 101-1502 03.8.20.~05.9.19. 청구인 쟁점아파트 05.9.20.~06.11.30. 1년3월 박△△(妹) 경기 성남 분당 정자 28-1 로얄팰리스 B동 1001호 06.12.1~현재 박○○(父)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있던 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 하였다가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1995.1.20.부터 1999.2.4.까지의 기간 동안 ○○시 ○○구 ○○동 30-2번지 삼부아파트 8-93호(이하 “삼부아파트”라 한다)에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 나) 1999.2.24부터 2000.1.11까지의 기간에는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1999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시청에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그러나, 청구인은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0.1.12.부터 2002.4.14.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부모의 거주지인 삼부아파트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결혼한 2003.8.20.부터 2005.9.20. 기간 동안에는 ○○시 ○○구 △△동 371번지 △△삼성아파트 101-1502호에 배우자 윤△△ 및 자 박□□과 함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 마)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2005.9.20.부터 2006.11.30. 기간 동안에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 후 이 기간 동안은 청구외 ○○현에게 쟁점아파트를 전세 준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실지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1999년 12월분부터 2000년 12월분(2000년 6월, 2000년 8월은 없음)까지의 관리비납입영수증, 1999년 11월분부터 2001년 8월분(2000년 3월, 2001년 6월은 없음)까지의 전화요금영수증, 전화가입명세서와 2003년1월부터 2007년 1월까지의 S사 요금납부영수증 및 아파트관리원 하○○의 사실 확인서와 당시 ○○아파트 거주자인 박○○의 자인 박△△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은 거주사실 입증자료로 1999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의 쟁점아파트 관리비 납부 영수증과 전화요금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관리비 영수증에는 관리비 부과 대상 동․호수만 기재되어 있고, 전화요금 영수증의 가입명의는 안○○로 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관리소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쟁점아파트 관리소에서는 동․호수별 입주민을 관리하므로 개별 입주민에 대한 입주자 관리카드와 차량소유 현황 및 연락처 등의 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관리소 직원 등이 그 입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실지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기간 중 삼부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1999.2.9부터 1999.2.14.까지 19일 동안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아파트로 다시 전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아파트에서 전출하면서 청구인의 부모의 주민등록 상 소재지인 삼부아파트로 다시 전입하여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이 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부모와 같이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탕하고, 설령,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빈번히 주민등록 등을 전출입한 사실로 보아 그 가족 중 일부가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 하였다는 증빙으로 아파트관리비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