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음식점업에 종사하면서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49 선고일 2008.12.23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음식점 경영에 종사하지 않고 양도 토지 경작에 전념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도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는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7.3.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田) 3,96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10.22.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730,000천원, 취득가액을 28,749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하여, 2008.8.7.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4,601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2003.2.4. 쟁점농지의 지목이 답(沓)에서 전(田)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벼농사를 자경하였으며, 지목이 변경된 후에는 야채류(배추, 상추 파 등) 및 일부 콩작물을 재배하였다. 영농에 필요한 영농기계 및 기타 영농기구 사용은 청구인과 인접한 청구외 이○○와 같이 사용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농사일에 자문을 주기도 하면서 청구인과 같이 경작을 한 자이다. 이와 같은 청구주장의 타당성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7.4.21), 부천시 오정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인 청구외 이◎◎ 등 3인의 경작확인서, ○○농협 조합원 증명서, 종자․비료․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농협의 구매확인증과 신원종묘사의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음식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음식점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자(子) 유○○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경영을 한 것으로 청구인은 음식점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식당업 운영에 관한 경험 및 종사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안○○ 등 2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음식점의 종업원 현황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2003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것이며, 그 이후는 밭농사를 하였기에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 다. 따라서, 사실관계 오인에서 비롯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의 연평균 수입금액은 223백만원인바,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수취인 불명의 종자대금 영수증 등에 의해서는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조합원에게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품목인 요소비료, 복합비료, 토미, 후라탄 등을 청구인의 소속 농협이 아닌 쟁점농지 및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도 ○○시 ○○구 ◎◎동 소재 ◎◎농협에서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구매확인증과 같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증빙에 의해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 ⑪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괄호 생략)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 ○○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따르면 2003.1.24.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沓)에서 전(田)으로 변경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는 다음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표1: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내용> 최초 작성일 지목 경작구분 주재배 작물 발급일자 공부 실제 1997.4.21. 답 답 자경 벼 2007.10.24. ‘농지원부 등본은 소유권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없고,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작여부를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세금감면여부는 해당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일자가 1996.11.18.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종자 등의 구입영수증의 내용과 관련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 ◎◎농협 발행 출고증 1매와 구매확인증 4매 구매자 성명에 청구인의 성함이 기재되어 있고, 구입일자는 2005.4.7, 2005.9.5, 2006.5.10, 2006.5.19, 2007.3.7로 되어 있으며, 구입품목은 토미, 요소, 으뜸골드, 후라탄, 그라목숀으로, 구입총액은 477,650원으로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 ◎◎농협에서 구매한 경위에 대해 ◎◎농협은 청구인이 농사일에 자문과 협조를 받은 청구외 이○○가 거래한 곳으로, 이○○와 같이 구매하였기에 동 영수증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종묘사 발행 영수증 5매의 기재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2: 영수증 기재내용> (단위: 천원) 2004.4.15. 2005.4.20. 2006.4.21. 2006.8.5. 2007.4.1. 품목 수량 가격 품목 수량 가격 품목 수량 가격 품목 수량 가격 품목 수량 가격 상추 60ℓ 75 상추 50ℓ 250 청자무 10ℓ 100 열무 10ℓ 120 상추 10ℓ 120 열무 20ℓ 240 얼가리 10ℓ 300 황금배추 150 얼가리 10ℓ 300 얼가리 10ℓ 300 원예복비 30개 360 열무 10ℓ 120 스미사이딘 500ml 100 상추 60ℓ 85 원예복비 30개 360 후라단 40개 160 에이팜 100ml 100 합계 675 670 350 665 880

6.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경작확인서 3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시 ○○구 농지관리위원 이◎◎가 2008.6.13. 작성한 것으로 된 경작확인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년도에 매입(매입당시는 답)하여 1997~2002년까지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고, 또한 2003년도에 답을 전으로 지목변경 및 복토를 하여 2006년까지 콩, 채소류 등을 직접 영농하였다.
  • 나) ○○시 ○○동 새마을 협의회장 김○○와 새마을 부녀회장 조○○이 2008.6.13.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작확인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2003년도에 논에서 밭으로 변경되어 매매직전까지 콩, 파, 감자, 상추, 고추, 가을배추 농사를 지으며 일부 주말 농장처럼 새마을 회원들과 가을배추 농사를 지어 원종1동 독거노인 불우이웃돕기 김장을 담구어 드렸다.
  • 다) 2008.9.30. 이○○(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37 주공아파트 102-1402)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작확인서 쟁점농지와 본인(이○○)의 농지가 인접한 관계로 농기구를 같이 사용하며 함께 농사를 지었으며, 퇴비․비료․농약 등도 필요한 경우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였던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 사실이다.

7.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들에 대한 신고된 수입금액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상호 수입금액 수입금액 합계 소득금액 1996

○○갈비 81,708 81,708 8,170 1997

○○갈비 94,900 94,900 12,337 1998

○○갈비 129,359 129,359 21,085 1999

○○갈비 138,089 138,089 22,508 2000

○○갈비 201,876 201,876 26,243 2001

○○갈비 300,752 300,752 23,206 2002

○○갈비 89,684 89,684 11,300 2003 다세대건설 480,000 480,000 38,300 2004

○○설렁탕 41,827 101,827 9,872 다세대건설 60,000 2005

○○설렁탕 219,810 284,810 23,495 다세대건설 65,000 2006

○○설렁탕 237,077 297,077 23,901 다세대건설 60,000 2007

○○설렁탕 227,450 260,250

○○컴 32,800 합계 2,460,332 2,460,332 220,417 평균 223,666 223,666 20,037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3년도부터 발생된 다세대 건설 수입은 2003년도에 약 3개월 공사로 완료되어 분양한 일시적 사업으로 사실상 계속 사업이 아니며, 분양대금 665백만원을 제외한 음식점업 평균수입은 160백만원(월평균 13백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처분청이 ○○시청에 조회한 결과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9.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통해 조회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妻) 김○○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4: 청구인(처 포함)의 사업자등록 이력> 구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업종 청구인

○○갈비 -- 1990.10.10. 2002.4.16. 음식점 다세대건설 -- 2002.6.15. 건설업

○○설렁탕 -- 2004.4.8. 음식점

○○컴 -- 2007.4.25. 2007.11.29. 컴퓨터 판매 청구인의 처

○○주점 -- 2002.11.8. 2003.8.30. 간이주점 임대업 -- 2006.1.1. 임대업 * ○○설렁탕의 상호 및 업종 변동 이력 2004.4.8. ‘부동산임대업’ ⇒ 2004.9.30. ‘○○일번가’ ⇒ 2005.3.24. ‘○○아구찜’ ⇒ 2006.8.23. ‘○○설렁탕’ ⇒ 2008.5.15. ‘부동산입대업’

10.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음식점이 청구인의 처와 자(子) 유

○○ 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경영을 한 것일 뿐,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내용과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동 전(前) 통친회장 안○○가 작성(2008.7.10)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의 내용 식당일은 청구인의 처와 큰아들 유

○○ 이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본인(안○○)도 한 10평 정도 얻어서 주말농장식으로 같이 농사를 지었다. 나)

○○ 동 새마을지도자 고문 박

○○ 이 작성(2008.7.12)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의 내용 청구인은 식당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처자가 운영하였던바, 청구인은 본인(박

○○)과 같이 새마을협의회 지도자로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가을철에는 배추농사를 지어 독거노인들에게 김장도 해 드렸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

○○ 설렁탕)의 연도별 종업원 현황에 대해 다음의 표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표5: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업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급여지급총액 제출증빙 2004년 1명 1,200 손익계산서(급료로 계상) 2005년 3.명 26,000 손익계산서(급료로 계상) 2006년 5명 49,640 손익계산서(급료로 계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2007년 5명 54,000 손익계산서(급료로 계상) 전자신고제출 접수증 2006년 10월~12월분으로 종업원은 5명이며 급여총액은 17,510천원임 2007년 1~3분기분으로 종업원은 급여총액은 40,500천원임

  • 라)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2007년 제1기~2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인 명의의 음식점에서 일용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음식점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960㎡에 불과한 쟁점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크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여러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경우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농지의 지목이 변경된 사실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어, 동 농지원부에 의해서는 농지원부 최초작성일 당시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계속 경작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 영수증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 농업협동조합에서의 농자재 구매내역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인혜택도 없고 원거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에서의 구매내역만 제시되고 있고,

○○ 종묘사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에는 쟁점농지에 파종하기에 지나치게 과다한 종묘 구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과 동시에 단위당 구입가격도 크게 차이가 나는 품목이 있는바,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일부의 경우는 확인서 작성자가 알 수 없는 세세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이 또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빙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