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48 선고일 2008.12.23

명의수탁자가 처분대금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판단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40번지 ○○아파트 제000동 0000호(대지 36.943㎡ 및 건물 99.80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6.2. 청구외 조○○으로부터 취득하여 2006.4.27. 청구외 권○○에게 양도하고 2007.5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2007.7.8.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는 남편인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08.1.14.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2008.4.7.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일 뿐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조◇◇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 가. 사실관계

1. 부동산 매수 쟁점아파트는 원래 청구외 송○○ 소유였는데, 2001.7.2. 조◇◇이 황○○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여 2001.7.28. 조◇◇의 형 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2. 명의신탁

  • 가) 쟁점아파트는 조◇◇이 실 소유자인 바, 2001.7.28. 전소유자인 황○○으로부터 명의를 이전해 올 때 조◇◇은 형인 청구외 조○○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 나) 쟁점아파트는 조◇◇이 실소유자로 2005.6.2.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받아 이전등기 한 것일 뿐 실제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조◇◇ 소유로 조◇◇이 관리하고 처분하였습니다.
  • 다) 근저당권 관계를 보면, 조◇◇은 쟁점아파트에 2001.7.28. 채무자 청구외 조○○, 채권최고액 144백만원,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3.10.29. 청구외 조○○, 채권최고액 50백만원,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고 2001.7.28일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나머지 돈도 조◇◇이 사용하였습니다.

3. 쟁점아파트는 조◇◇이 처분하고 그 대금 또한 조◇◇이 사용하였음

  • 가) 2006.4.1.경 조◇◇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권□□에게 250백만원에 매도하였는바,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조◇◇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매매대금의 교섭 등 거래의 실체에 관하여 매수인이나 중개업자와 협상하고 타협한 적은 없으며 모든 업무는 조◇◇이 보고 결정하였습니다.
  • 나) 쟁점아파트 처분대금은 조◇◇이 사용하였는바, 그 내역을 보면, 조◇◇은 청구인 명의의 농협 근저당부 채무 1억 7,160만원 변제, 조◇◇의 세금 약 4,000만원 납부, 조◇◇의 전셋집(○○시 ○○동)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나. 처분의 부당성

1.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인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3.11.15.선고 93누517 판결)

2. 결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아파트의 실소유자는 조◇◇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과 “등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실소유자가 남편인 조◇◇이라는 객관적인 서류는 없다.
  • 나. 2005.6.2. ○○농협에 쟁점아파트를 근저당(채권최고액 194,400천원)하고 전소유자의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차액은 조◇◇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처 등 근거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 다. 2005.12.20. 쟁점아파트를 ○○세무서에서 압류하였고, 청구인의 체납세금 납부 후 압류해제된 사실이 있다.
  • 라. 당초 국세심판청구와 경정청구 시 청구인은 매매에 간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에서는 ‘남편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여 양도시점의 매매행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 마.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양도가액 250백만원 중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채무 171,600천원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조◇◇의 세금 40백만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납부내역이 없고, 조◇◇의 전셋집 보증금에 매매대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 바. 위와 같이 검토한 바,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상 부부 간의 명의신탁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8. 3>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의신청 재결청의 사실관계 확인내용

  • 가) 청구인은 2005.4.22. 남편인 조◇◇과 별거상태에서 2005.6.2.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006.4.27. 매매에 의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7.5.31.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였다가 2008.6.24. 37,938,750원을 완납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접수일 권리자 및 기타사항 말소․해제일 비고(소유자)

2001. 7. 28.

○ 조○○ 명의로 소유권이전

○ 근저당권 설정

• 채무자: 조○○(144,000천원)

• 근저당권자: (주)○○은행

2005. 6. 7. 조○○

2003. 10. 29.

○ 근저당권 설정

• 채무자:조○○(50,000천원)

• 근저당권자:이○○

2004. 2. 2. 조○○

2005. 6. 2.

○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 근저당권 설정

• 채무자:청구인(194,400천원)

• 근저당권자:○○농업협동조합

2006. 5. 3. 황◇◇

2005. 12. 20

○ ◇◇세무서 압류

2006. 4. 10. 황◇◇

2006. 4. 7.

○ 권○○ 명의로 소유권이전 권○○

  • 다) 청구인과 조◇◇의 주민등록상 거주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은 2004.12.13.부터 2005.4.21.까지 쟁점아파트 거주하였으며, 2005.4.22.이후 현재까지 ○○도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4.9.3.부터 2006.1.8.까지 쟁점아파트 거주하였으며, 2006.1.9.이후 현재까지 ○○도 ○○시 ○○동 62-164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과 조◇◇은 2004.11.22. 혼인신고한 후 2007.7.27. 이혼신고하였다.
  • 라)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2004.9.3. 전입 이후 2006.1.8.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조◇◇은 2004.12.13. 전입 이후 2005.4.21.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정보서에 의거 확인됨을 알 수 있다.
  • 마) 조◇◇은 2005.4.22. ○○도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한 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4.27. 양도하고, 2007.7.27. 이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매수인 권○○과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면, 매매대금을 250백만원으로 하여 2006.4.1. 계약하고 계약금 20백만원, 2006.4.20. 중도금 20백만원, 2006.5.2. 잔금 210백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3백만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17백만원은 2006.4.6.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송금키로 하고, ○○세무서 압류 건은 중도금 지급전에 말소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금 194,400천원, 채무자 황◇◇, 근저당권자 ○○농협(○○지점)은 잔금시 매도인이 상환 및 말소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 사)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의 ○○농협 ○○지점 대출금상환내역을 보면, 원금 160,000천원과 이자 9,583천원 계 171,583천원을 2006.5.3.상환 후 말소등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아) 청구인은 2001.7.28. 황○○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시 남편의 형인 조○○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아파트를 2005.6.2. 남편인 조◇◇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 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약정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시 하지 못하고 있고, 2001.7.28. 조○○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은 2005.6.7.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 자) 청구인은 양도가액 250백만원 중 171,600천원을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조◇◇의 전셋집 보증금에 일부 사용하고 조◇◇의 세금 40백만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의 전셋집 보증금으로 사용한 여부의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조◇◇의 국세 납부내역을 조회한 바,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 국세납부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차)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세무서에서 쟁점아파트를 2005.12.20. 압류 후 2006.4.10. 압류 해제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만, 청구인의 국세 수납내역을 보면 2006.3.24.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7건 4,507,600원, 2006.4.6.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6건 18,00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특히, 국세 납부일 2006.4.6.은 쟁점아파트 매도계약에 따라 계약금 17백만원을 송금받기로 한 날과 일치하고 있다.
  • 카) 청구인이 2008. 1. 14. 제출한 경정청구서와 심리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 대리인과의 유선통화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조◇◇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2007. 5. 31. 이 납부기한으로 기재된 납부서를 제시하였다.
  • 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후 무납부하여 2007.7.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2007.7.13. 발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07.7.5.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부존재로 각하결정 되었으며, 이때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는 조◇◇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있다고 주장하다가, 2008.1.11. 경정청구서에서는 조◇◇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2008.7.7. 이의신청서에서는 조◇◇의 지시에 따라 또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있다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2. 당심의 조사내용

  • 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에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 1부, 청구인의 호적등본 1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1부, 대출금거래내역서 1부와 납부서 사본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였으며, 각 첨부서류별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위 “

1. 이의신청 재결청의 사실관계 확인내용”과 다름이 없다.

  • 나)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조◇◇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약정서 등 입증자료는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혼 등 사건(○○지방법원 ○○지원 2006드단0000, 2007.7.9.) 판결문에는 조◇◇은 판결일 현재 “소재불명”으로, 조◇◇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0백만원과 갚을 때까지의 이자 연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육비는 “2007.1.21.부터 2024.11.3.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의 남편 조◇◇은 이혼판결일 현재 “소재불명”으로 수원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까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부동산 실명의자 등기를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남편 조◇◇은 2004년 여름부터 가출상태에서 연락없이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7.9. 이혼이 선고된 점을 들어 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보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청구인이 발급받은 점과 쟁점아파트 처분대금 사용처라고 주장한 청구인의 남편 조◇◇의 세금납부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추가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외 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