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숙사는 기숙사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고,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바로 연접한 공장에 부엌이 없으면서 공동화장실만 있는 쟁점기숙사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됨
쟁점기숙사는 기숙사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고,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바로 연접한 공장에 부엌이 없으면서 공동화장실만 있는 쟁점기숙사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8.
10.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79,464,600 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 도
○○ 시
○○ 구
○○ 동 368-1
○○ 아파트 103-1009호(120.5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
12.
27.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 도
○○ 시
○○ 동 180-200번지에 소재하는 기숙사(193.05㎡, 이하쟁점기숙사라 한다)를 1998.
4.
득 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어 쟁점기숙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에 대 해 과세쟁점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에 해당된다는 의결에 따라 주 택으로 보아 1 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2008.
10.
세 79,464,600원 을 경정․고지하였
10.
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기숙사는 본래부터 종업원의 기숙을 목적으로 신축되었고,
2. 주택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3. 내부구조도 취사시설이 없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1. 청구인은 쟁점기숙사에 대하여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어 기숙사로 용도변경 신청하였으나, 수원시
○○ 구청에서 현장확인결과 내부개조로 인하 여 불법건축물로 인정되어 용도변경이 불가한 실정이나.
2. 각 방마다 침실․출입문은 독립되어 있으면서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 지만, 부엌이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기숙사인 사실을 인정하여 주택이 아닌 일 반건축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 다. 따라서 실제 주택이 아닌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 로 공장에 부수되지 않다거나 소유자가 상이하다 하여 주택으로 보고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고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라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공장내 합숙소의 주택 여부】의 내용과 같이 공장내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을 뿐,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고 있으며(국심93서1096, 1993.
8.
26. 같은 뜻),
3.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고시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시되어 왔 으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 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 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하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 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의 4【별표 1의 기숙사】 기숙사라 함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되 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000. 6. 27 개정) 6)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공장 내 합숙소의 주택 여부】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7. 대법원2005두4304, 2006.
26. 종업원을 위한 숙소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구조나 이용실태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거용 이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 택으로 보아야 함. 8) 국심1999중2372, 2000.
1.
11.: 기숙사로 보는 경우 관련 건물은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던 병원의 부속된 건물로서 의사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이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9. 서일46014-11404, 2003.10.7.: 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이라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인사업자의 주택의 수에 포함시킴.
10. 국심93서1096, 1993.
8.
26.: 주택으로 보는 경우 쟁점외 주택을 영업상 목적에 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 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합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합숙소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 건처럼 개인사업자가 사업장(특히 공장)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종업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 개인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7. 12.
27.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함에 따라 양도일 현재
4.
득 하여 현재까 지 보유하고 있는 쟁점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아 1 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2008.
1. 양도소득세 79,464,600원 을 경정․고지하였
4. 30.자 247백만원, 2006.
4. 28.자 226백만원, 2007.
4. 30.자 271백만원, 2008.
4. 30.자 314백만원) 되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 하여 확인된다.
○○ 가 운영하는
○○ 도
○○ 시
○○ 읍
○○ 리 1-51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 전자(
○○○ -86-
○○ 324,
7.
1. 개업, 제조 전자부품,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쟁점기숙사 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쟁점기숙사는 청구외법인의 공장 밖에 있는 건물 (
○○ 시
○○ 동 180-200번지, 바로 인접한 지역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공장에서 100m거리에 있는 것으로 작 성됨) 이며, 토지(대지 985㎡)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인 이
○○ 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기숙사와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가) 쟁점기숙사는 공부상 단독주택(착공일자 1998.
2. 7., 사용승인일자 1998.
4. 10.)으로 되어있으나, 미등기 건물로 확인된다. 나)
○○ 도에서 2008.
6. 9.자로 일선구청에 시달(세정과-10424)한 아래의 2008년도 재산세 부과요령에 의하여 일반건축물(세율 0.25%)로 과세되었음이 2008년도 08 월 일반건축물 수시과세내역서 및 2008.
8. 28.자 재산세(건축물) 납 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공장경계구역밖에 있는 기숙사의 재산세 과세 적용방법에 대하여 보면, (가) 각 방마다 침실, 부엌, 화장실,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는 주택 1구의 구 조로 되어 있는 것 ⇒ 1구의 주택으로 과세 방 화장실 방 화장실 방 화장실 방 화장실 부엌 부엌 부엌 부엌 (나) 각 방마다 침실, 출입문은 독립되어 있으나, 부엌과 화장실 등으로 사 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건축물로 과세 방 방 방 공동 화장실 공동 부엌 방 방 방 (다) 각 방마다 침실, 출입문은 독립되어 있으면서 화장실은 공동사용 하지만, 부엌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건축물로 과세 방 방 방 공동 화장실 방 방 방 방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기숙사는 앞 (다)의 구조와 같되, 공동부엌은 없고 화장실만 건물 밖 에 있으므로 ⇒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야 한 다고 주장 방 방 방 방 방 방 공동 화장실
- 다) 쟁점기숙사에는 청구인의 父가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이 쟁점기숙사 로 사 용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 및 기숙사 사원명단 21명,
○○ 공업고등학교 및
○○ 공업고등학교장의 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이 납부한 쟁점기숙사의 전기료 납부확인서,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은 쟁점기숙사에 입실한 기숙사 사원 21명의 명부와 전기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 공업고등학교 및
○○ 공업고등학교는 산업체 특별전형(야간) 학급 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서 청구외법인에 취업한 자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고 확인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쟁점기숙사 바로 옆
○○ 동 167-65번지에서 2000.
6. 16.~2006.
9. 27.까지
○○ 전기(
○○○ -13-
○○ 651, 부가가치세 신고는 2004년 제2기 까지)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주택법 제2조 에서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 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의 4의 규정에서 기숙사라 함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되 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바, 사업장(특히 공장)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일반적인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 는 주택을 종업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주장대로 이를 개인의 주 택으 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기숙사는 각 방마다 침실․출입문은 독립되어 있으면서 화장실은 공동 으 로 사용하면서 부엌이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화성시장이
6. 9.자로 일선구청에 시달(세정과-10424)한
○○ 도청의 2008년도 재산세 부과요령에 의하여 쟁점기숙사의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세율 0.25%)로 과세된 사실과 청구외법인과 쟁점기숙사가 바로 인접하여 있으면서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들 이 쟁점기숙사에 입주한 사실로 보아 양도당시인 2007년에도 기숙사로 사용한 사 실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숙사는 기숙사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고, 사 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바로 연접한 공장에 부엌이 없으면서 공동화장실만 있 는 쟁점기숙사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 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