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등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37 선고일 2008.11.17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며 알루미늄 새시 설치비용에 대한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이 동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임대주택사업자로 ○○시 ○○구 ○○동 477-1번지 소재 ○○주 공 아파트 105동 605호외 7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12.8.부터 2002.7.6.까지의 기간 중 각각 취득하여 2007년 과세연도 기간 중에 각각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르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7.4.7.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분 농어촌특별세 2,533,060원, 2,502,460원, 2,399,040원, 2,337,840원, 1,772,350원, 1,568,250원, 1,742,630원, 811,840원 등 8건 합계 15,667,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1.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12,000천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5,255,600원 및 쟁점주택 취득 후 쟁점주택 발코니에 새시를 설치하였으니 새시 설치대금 1,500천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금융비용에 불과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발코니 새시 설치대금에 대하여 영수증 및 대금지불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 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서에 감면신청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며, 양도소득세신고 내용 및 처분청의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양도 주택 양도 일자 양도 가액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

○○ ○○ ○○ 477-1 ○○ 주공 105-605 ‘07.08.10 100,500 2,533

○○ ○○ ○○ 477-1 ○○ 주공 105-702 ‘07.06.11 100,000 2,502

○○ ○○ ○○ 477-1 ○○ 주공 106-2004 ‘07.10.19 108,000 2,399

○○ ○○ ○○ 477-1 ○○ 주공 108-104 ‘07.09.21 107,000 2,337

□□ □□ □□ 1008-5 △△ △△ 타운 103-105 ‘07.10.30 110,500 1,772

□□ □□ □□ 1008-5 △△ △△ 타운 103-106 ‘07.09.28 105,000 1,568

□□

□□ □□ 1170-1 □□ □□ 2차 210-2201 ‘07.11.08 86,500 1,742 △△ △△ △△ 709-1 △△ △△ △△ 아파트 601-304 ‘07.11.09 143,000 811 2)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 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시 판단한 내용을 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에 소요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 차익 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관련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들로서,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거나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에는 잘못이 없으며(국심2007중0231, 2007.4.9 같은 뜻),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택의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에 대한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며, 이 건 이의 신청시 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심리 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시 설치비용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이 쟁점주택의 발코니 새시 설치대금으로 소요된 금액을 양도가액 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이유에서 1,500천원을 들여 설치한 발코니 새시가 현재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발코니 새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위 금액이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 외 달리 위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 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이유가 달라진 것이 없는 이 건 심사 청구의 경우 또한 그 결정이유가 달라질 것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 청구번호 부가 2008 - 0237 청구일자 2008.10.

21. 담당사무관

과 장 주심사관 부심사관 청구인 최용국 결정기한 2009.01.19. 세 목 양도 청구세액 15,667천원 조 정 담 당 조정

의견

적 정() 부적정() 처분청 중부산 조사관서 (지적관서) 중부산

쟁 점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분내용

○ 청구인은 임대주택사업자로 ○○시 ○○구 ○○동 소재 주택 8 호(쟁점주택)를 2007년 중에 각각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 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르는 농어 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7.4.7.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 연도 농어촌특별세 15,667천원 을 경정․고지

□ 청구주장

○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12,000천원에 대한 지급이자 5,255천원 및 쟁점주택 취득 후 쟁점주택 발코니에 새시를 설치하였으니 새시 설치대금 1,5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 심리의견 【 기각 】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들로서,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거나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에는 잘못이 없으며(국심2007중0231, 2007.4.9 같은 뜻),

•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택의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에 대한 대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 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시 설치비용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시도 없이 쟁점주택의 발코니 새시 설치대금으로 소요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