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 비로 공제되나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곤란함.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 비로 공제되나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곤란함.
청구인은 ○○시 ○○구 ○○동 877-4 ○○연립 4동 202호(27평형,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02.03.31. 취득하여 재건축을 거쳐 2004.11.15. 소유권보존등기한 ○○홈타운 101-201호(32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10.31. 양도하고 양도가액 을 395백만원, 취득가액을 290백만원, 필요경비를 15백만원, 양도차익을 90백만원으로 하여 2006.12.28.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가액을 395,000,000원, 취득가액을 259,030,000원, 필요경비를 6,666,950원, 양도차익을 129,303,050원으로 하여 2008.09.0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703,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0.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 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 등록표등본에 의한다.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18 부칙, 2005.12.31 부칙>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5.12.31 부칙>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설 1996.12.30 부칙, 2000.12.29 부칙>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 부칙>
⑥ ․⑦ (생략)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2005.12.31 부칙>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부칙,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5.8.5 부칙>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⑦ ~⑬ (생략)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미비 <조사기간>
○ 2008.05.01. ~2008.06.16. <조사결정>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과세표준 결정세액 신 고 395,000 290,000 15,000 90,000
• 비과세 기준시가 234,000 210,000
• -
• - 조 사 395,000 259,030 6,666 129,303 113,872 29,294 적 출 0 30,970 8,334 38,303 113,872 29,294 <조사내용>
○ 취득가액 당초 재건축전에는 ○○연립 나동 201호로 연립주택 21.36㎡를 변○○(-) 에게 205,000천원에 취득하였고, 재건축시 분담금을 54,03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은 259,030천원으로 확인됨
○ 필요경비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를 15,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세 2,737,050원, 등록세 1,313,780원, 양도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1,580,000원 취득시 중개 법정수수료 1,036,120원, 총 6,666,950원이 확인되어 과다신고한 8,333,050원은 필요경비 부인대상임.
○ 보유기간 요건 검토 2002.03.31. 취득하여 2006.10.31. 양도하였으므로 3년 이상 보유기간 충족함.
○ 거주기간 요건 검토 서울의 경우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양도부동산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요건 충족하지 못함
○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검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996.1.1.이후부터 양도부동산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데 양도부동산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1세대1주택 적정여부 검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결정대상임. 6)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남편인 남○○의 육군장교로 군복무와 자녀인 남○영의 ○○ 동안고등학교 재학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였다며 비록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투기목적도 아니었으므로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어 근무상의 형편 및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검토할 실익이 없다. 7)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종전주택 취득 포함) 후 추가로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기를 청구하였다. (단위: 원)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자 2002.4.3 내부수리공사(건축자재 외) 32,000,000 3,200,000
○○물산(주) (--) 2005.3.5 방범용 알루미늄 삿시 3,500,000 350,000 2005.5.7 베란다 큰방 작은방 확장공사 (건축자재 외) 37,500,000 3,750,000 2006.2.10 인테리어 공사 (붙박이장 싱크대 외) 31,000,000 3,100,000 2004.10.26 취득세 등록세 4,050,830 2006.10.30 부동산 중개수수료 1,580,000 합 계 109,630,830 10,400,000 <검토내용>
○ 집 수리비용: 114,400,000원
• 청구인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물산(주)는 2006.6.30일 폐업한 법인으로 2006년 6수 법인세 637,180원 등 144,511,36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결손처분 되어 있고 2007.12.12일 자료상사업자로 ○○경찰서에 직고발 되었음
• 공사비 영수증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를 검토한 바 ○○물산(주)에서 제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내용은 신빙성이 없음
○ 취득세 및 등록세: 4,050,830원
• 필요경비 계상되었음
○ 중개인 수수료: 1,580,000원
• 필요경비 계상되었음 <검토자 의견>
○ 취득세․등록세 및 중개수수료 5,630,830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되었고, 집 수리비용 114,4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8)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후 아래와 같은 추가소요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쟁점아파트의 베란다 삿시공사, 작은 방 확장, 방범창 설치 후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재건축 후 아파트확장 및 보강공사 및 종전주택 구입 시 보수공사를 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및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로는, 군인신분인 남편 남○○의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예금통장에 의한 대금입금 및 지급을 하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며, 그것도 조합주택장 등에게 위임하여 현금을 내라고 하면 그때그때 지불하였고,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이사 가면서 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하였다. 구 분 소 요 비 용 취득세 2,737,050원 등록세 1,313,780원 중개수수료 2000.3. 전세중개수수료 120만원 2003.10~2004.10. 재건축조합비 200만원 2004.10. 전세중개수수료 130만원 2006.10. 쟁점아파트 매매중개료 158만원 재건축 후 쟁점아파트확장 및 보강공사 작은 방 확장,배관공사(방바닥, 벽지, 장판 포함): 1,200만원 앞베란다 알루미늄 삿시공사: 580만원 뒷베란다 방범창 공사: 240만원 종전주택 구입 당시의 보수공 사비 (2002.3월) 큰 방,작은 방, 거실, 부엌보일러 배관공사: 1,800만원 내부수리공사(화장실, 부엌, 거실, 방인테리 어): 2,400만원 총 계 72,330,830원 9)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당시 종전주택 구입 당시의 보수공사비로 4,200만원【큰 방,작은 방, 거실, 부엌보일러 배관공사: 1,800만원, 내부수리공사(화장실, 부엌, 거실, 방인테리어): 2,4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실제 누가 보수공사를 하였고, 얼마의 공사대금을 언제 지불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2002.03.31. 취득하여 재건축을 거쳐 2004.11.15.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후 쟁점아파트의 재건축후 작은 방 확장,배관공사(방바닥, 벽지, 장판 포함) 1,200만원, 앞베란다 알루미늄 삿시공사 580만원, 뒷베란다 방범창 공사 240만원, 합계 2,02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실제 누가 공사를 하였고, 얼마의 공사대금을 언제 지불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베란다 삿시공사, 작은 방 확장, 방범창 설치 후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아파트의 신축 후 베란다 삿시공사․작은 방 확장 및 방범창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확인한 결과 인테리어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하여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쟁점아파트의 경우는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보다는 자재값이 30%정도는 저렴하였으므로 최소한 5백만원~6백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아파트(32평형)와 규모가 유사한 서울 소재 다른 아파트의 2008년 확장공사 및 베란다 삿시시공 등과 관련한 견적서의 견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거확장공사 기존삿시철거 확장부분 2.0개소 100,000 확장부분 바닥철거 ″ 1.0식 150,000 보일러 배관연결 ″ 1.0식 150,000 바닥미장공사 ″ 1.0식 200,000 공사폐자재 처리 1톤차 1.0 150,000 계 750,000 목 공 사 천정공사 확장부분 1.0개소 100,000 단열벽체시공 확장부분 벽체(단열재 포함) 1.0개소 100,000 천정몰딩시공 일반기성맵핑 몰드 1.0식 100,000 목공 인건비 2인 360,000 계 660,000 수 장 공 사 실크 도배 확장방 전체 20평 200,000 부가세 포함 도배 인건비 2인 260,000 온돌마루 시험 확장부분 5평 650,000 인건비,부자재 포함 계 1,110,000 창 호 공 사 거실삿시 5㎜, 16㎜복층유리 (110002400) 3,955,500 방삿시 5㎜, 16㎜복층유리 (27001500) 607,500 잡자재 1.0식 100,000 계 (*22 ㎜일 경우 단가 30% 상승됨) 4,663,000 총 계 8,260,000
- 주) 부가가치세 별도임
- 라. 판 단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4년 7개월 이상 보유하였고, 남편인 남○○의 군복무관계와 자녀인 남○영의 ○○ 동안고등학교 재학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려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쟁점아파트와 같이 ○○시․과천시 및 수도권 5대 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근무상의 형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보수공사 및 쟁점아파트의 베란다삿시 설치 및 작은방 확장 및 방범창 설치 등으로 지출하였다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견적서 및 공사대금 지급관련 영수증과 해당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므로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