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실가를 허위신고 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35 선고일 2008.12.12

신고서의 첨부서류로 보아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이 ○○○ ○○시 ○○동 0000-2번지 대지 342.1㎡(324.1㎡ 중 청구인의 지분 171.05㎡에 대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과 함께 1997.5.26. 공동(지분1/2)으로 취득한 후 2002.10.1.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2002.10.11. 청구인명의로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6,200,000원, 취득원가 98,866,900원 기타필요경비 5,733,640원, 과세미달)으로 계산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이하 “쟁점신고서”라 한다)가 접수되었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10월 청구외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이 280,000,000원(매매대금 560,000,000원의 1/2)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양도가액을 근거로 0000.0.0.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15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0. 6. 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공인중개사 ○○○에게 쟁점신고서의 작성 및 접수를 위임한 사실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해야할 이유도 없는 바, 쟁점신고서는 ○○○가 임의제출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무신고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한다.
  • 나. 설령 쟁점신고서를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서상 ‘실가’기재는 단순착오 기재일 뿐으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실거래가액이 아님이 확인되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내용상 조세회피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다. 기준시가 적용대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로 산출한 양도차익을 상회하여 실질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출한 세금을 탈루시킨 사실도 없으므로 세법의 입법취지 및 합목적성에 비추어 징벌적 규정인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신고서를 보면 신고인 이름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제출된 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대금 212,400천원으로 쌍방 합의의 계약서에 각 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에 각 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12,4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할 증빙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중개사가 임의로 신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 나. 조사청이 확인한 실제 계약서에는 “쌍방합의가 아닌 중개업자 ○○○ 의 상호와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시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가액 확인시 확인서에 양도가액을 200,000,000원 으로 허위기재하여 회보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부터 세금탈루를 위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고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기준시가 신고대상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국세청 법무과-2597, 2005.7.19.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청구인과 같이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허위 신고한 후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국심2007중4660, 2008.2.19; 국심2000광0639, 2000.6.15).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은 342.1㎡로 취득시 청구인은 청구외

○○○ 과 동일한 지분(1/2)으로 공동 취득(각 171.05㎡)하여 청구외 ○○○에게 동시에 양도하고, 2002.10.11. 동일자에 청구인과 청구외 ○○○ 명의의 양도소득세신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청구인의 이 건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외

○○○ 도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10.23.자로 기각 결정되었다.

2. 청구인 명의로 접수된 쟁점신고서상 첨부서류 중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다.

3. 2002.10.11. 청구인의 명의로 제출된 쟁점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신고구분에 ‘실가’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산출내역은 양도가액 106,200,000원, 취득가액 98,866,900원, 기타필요경비 5,733,640원, 양도소득금액 1,359,541원, 양도소득기본공제 1,359,541원 과세표준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부동산매매계야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및 취득시 분양계약서(매매) 및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고,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이 212,400,000원 (청구인지분 106,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신고서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621,000/㎡이므로 쟁점토지의 면적을 곱하면 212,400,000원(청구인 지분 106,222,050원)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주장이 타당한지를 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신고서상에 취득시기를 1994.11.2.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시기는 2002.10.1.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가액은 신고한 106,200,000원과 유사한 106,222,050원(㎡당 621,000원)으로 나타나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98,867,000원과 다른 85,525,000원(㎡당 500,000원)으로 확인되어 이를 계산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며,
  • 나) 청구인은 쟁점신고서상의 취득시기는 잘못 기재된 것이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취득시 잔금청산일인 1997.5.26.이 취득시기이므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취득당시의 ㎡당 공시지가가 500,000원으로 1994.11.2과 동일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받고서 취득시기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것이고, 쟁점신고서 작성시기에는 1994.11.2.을 취득시기로 알고 있었으므로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신고할 것인지를 판단하였다고 보여지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6. 쟁점토지 양도당시 매도인(청구인, ○○○)과 매수인(○○○)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 총매매대금이 212,4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조 사청이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회신받은 부동산양도가액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총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회신한 반면, 조사청이 매수인

○○○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총매매금액이 560,000,000원 (청구인지분 28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없고, 청 구외 공인중개사

○○○ 에게 쟁점신고서의 작성 및 접수를 위임한 사실도 없 으며, 현실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해야 할 이유도 없는바, 쟁점신고서는 청구외

○○○가 임의제출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 모르게 부동산 중개인이 임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그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받아 들이기 곤란한 점, 쟁점신고서의 신고구분에 “실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필요한 쟁점토지의 토지분양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을 계산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쟁점신고서상 기재된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시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5억6천만원으로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2억여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