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34 선고일 2008.12.23

청구인의 자산이 국내에 소재하나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상 주소만 국내에 있을 뿐 실제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어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국외에 있으므로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3.

7.

7. ○○시 ○○구 ○○동 654번지 ○○아파트 호를 취득하고, 1985.

11.

18. 취득한

○○ 시

○○ 구

○○ 동 900소재

○○ 아파트 호(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2003.

8.

27. 양도하였

으나,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9. 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

1. 청구인

에게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7,008,83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0.

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비록 직업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국내에 아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 자산 및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가졌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다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의 영주권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도 없을 때, 즉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비거주자로 보게 되고,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거주자라 할 것이다(대법원2006두4943, 2006. 6.

16. 참조).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현지취업에 따라 가족들과 출국하여 1989년부터 현재까지 현지에서 체류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평생 모아 온 아파트 등 전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고, 가족 모두가 국내에 연금보험 등 금융저축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해마다 해외취업에서 얻는 총수입의 80% 이상이 국내에 송금되어 저축 또는 지출되는 반면에 청구인의 국내재산이나 예금이자 등 자산운용수익이 인도네 시아로 송금된 것이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은 해외이주의 의사 없이 매년 1년 단위의 취업계약조건의 불리 함을 감수하면서 해외취업을 연장해오고 있고, 자녀가 장성하면 국내에 영구 귀국시켜 계속 거주하도록 하고 있는 점(아들은 7년여 전에 귀국 현재 군복무 중이며, 딸은 현재 고교생으로서 국내대학에 귀국하여 입학 예정임)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은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꾸준히 귀국에 대 비 한 준비를 해왔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맞는 판단일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마땅하며, 쟁점아파트 양도는 청구인이 해외 취업에서 모은 자금 등으로 개포동 아파트를 선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상태 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 세대가 1985년 6월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9년 9월 해외이주하고 2003년 8월에 양도한 쟁점주택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국심2007서2736, 2008. 4.25)을 보면, “당초 국내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한 납세자가 해외이주한 상태에서 국내에 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해외이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2005.12.31. 및 2006.2.9.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89년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03년) 현재까지 계속하여 14년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17일간 국내에 체류한 것을 비롯하여 연평균 국내체류기간이 25일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1988년 이후 국내 발생소득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자산이 국내에 소재한다고는 하나 해외이주 후 양도일까지 생활의 근거지가 인도네시아로 판단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나. 청구인이 원용한 심판결정례(국심2007서2739, 2008.4.25)는 그 쟁점이 거주자 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아니므로 이를 인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외취업으로 국외 출국(세대원 전원)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 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5. 한국․인도네시아조세협정 제4조【거주자】

①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취득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행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 나.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1.

18. 취득하여 1988.

12. 8.까지 거주하다가

9.

5. 인도

네시아 소재 컨설팅업체에 근무하게 되어 가족과 함께 출국 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03.

7.

7.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2003.

8.

27.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국 외 출국 전까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1989. 9월부터 인도네시아 소재 경영컨설팅업체에서 Executive Advisor로 근무하고 있는데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기간은 1년이지만 근로 기간은 1년간 연장할 수 있고, 2007년 연봉은 60,000달러를 받고 있음이 청구주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 이후 국내 발생소득 및 종합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자산으로는 현재

○○ 시

○○ 구

○○ 동 654

○○ 아파트 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잔액 증명 서에 의하면 다음 <표1>과 같이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국내 동산(금융자산) 보유현황 (단위: 천원) 소유자 개설일 기준일 종류 금액 비고 청구인 2002.7.2 2008.10월 7년 만기 연금보험 76,000 ING보험 청구인 2000.8월

2008. 1월 정기, 보통예금 37,462 국민은행 권

○○ (처) 2006.2.7 2008.10월 7년 만기 연금보험 17,747 ING보험 권

○○ (처) 2006.2.7 2008.3월 5년 만기 건강보험 37,800 〃 권

○○ (처) 2008.2.20 2008.3월 정기, 보통예금 150,110 국민은행 한

○○ (딸) 2006.2.7 2008.11월 10년 만기 연금보험 6,600 ING보험 한

○○ (아들) 2002.4월 2008.9월 교통상해보험 1,697 LIG보험 합계 325,719 6) 청구인과 세대원들은 1989. 9월부터 인도네시아 APT.KINTAMANI -**-, JL.

○○○○ R

○○ A NO.1. JKT-SEL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한

○○ (자)은 2002. 2월 이후 대학입학으로 귀국하여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외가인

○○ 시

○○ 구

○○ 동 **

○○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 및 세대원들의 출입국 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03년도에는 17일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청구인 및 세대원들의 평균 체류기간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등의 국내 체류기간 현황 (단위: 일수) 성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청구인 10 10 17 53 14 45 권

○○ 32 21 17 47 8 51 한

○○ 32 21 17 20 8 36

8.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제출한 해외이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사례로 제시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국심2007서2736, 2008.5.1)를 보면, “당초 국내에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해외 이주한 납세자가 해외 이주한 상태에서 국내에 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해외이주 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등 위 심판례와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9. 한편, 청구인은 “영주권자가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 비거주자로 과세한 것은 부적합하다”라고 판시한 대법원판례(대 법2006두4943, 2006. 6.16)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 판례의 경우 배우 자가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지만, 국외에서 같이 거주하던 아들만 대학 진학으로 귀국 하여 국내에 거주한 청구인과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 라. 판단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 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1989년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03년)까지 계속하여 14 년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2003년도에 17일간 국내에 체류한 것을 비롯하여 연평균 국내 체류기간이 25일에 불과한 점, 1989년 이후 국내 발생소득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자산이 국내에 소재한다고는 하나 청구인 및 세대원들이 주민등록상으로만 국내 주소만 두고 있을 뿐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해외이주 후 양도일까지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인도네시아로 판단 되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의 심판례(국심2007서2736, 2008.

5. 1)에 따라 청구인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국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위 심판례와는 사안이 다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