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32 선고일 2008.12.08

공사당시 견적서 팩스송신이 확인되고, 심리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한 결과 공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8.6.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17,584,620원은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 중 21,216,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6.10.16. 취득하여 2006.10.20. 청구 외 장○○ 외 1인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595,000천원, 취득가액 515,000천원, 필요경비 120,782천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11.14. 양도소득세 124,373,40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120,782천원 중 인테리어 공사비용 93,0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 공사여부 및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2008.6.2.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584,6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취득당시 쟁점아파트가 노후하여 ○○공사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 종합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음이, 견적서 및 대금정산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기간인 1996년 11월과 12월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은행계좌에서 8천만원 상당의 금액이 인출되었고 대금정산 계산서 작성일자인 1996.12.7.일에 인출된 수표 중 3백만원이 김○○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김○○이 공사사실 및 대금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10여년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이 보관하지도 않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금액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견적서, 대금정산계산서, 김○○의 공사 및 대금수령 확인서, 대금지급 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의 확인서는 2008.4.1. 작성한 것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청구인은 1996.12.7일까지 8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의 확인서는 1996.12.7일까지 99,390천원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공사대금은 통상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형태로 지급됨에도 청구인의 지급내역서는 견적서 작성일자인 1996.10.15. 이전인 1996.10.4.부터 1996.12.7일까지 9회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8천만원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 19,069천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대금(3백만원)을 김○○에게 수표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금흐름의 증빙이 없고 설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금액이 적어 본건의 공사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② (중 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중 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중 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10.20.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가액 1,595,000,000원, 취득가액 515,000,000원, 필요경비 120,782,000원, 양도차익 598,383,642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 공사여부 및 대금지급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쟁점금액을 지출하였음에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사당시의 견적서 및 대금정산 계산서, 예금인출내역,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현 ○○동임) ○○아파트 ○○상가

○○공사 김○○ 이 1996.10.15. 작성하여 1996.10.16. 21:17 청구인 에게 팩스 통보한 것으로 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바, 견적내용은 거실 및 안방 개조공사, 붙박이장, 화장실공사 등 40여 가지로 총 금액은 93,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중 창호공사 등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되는 금액은 21,216,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공사내역 세부내역 창호공사 8,096,000 거 실 6,000,000 안 방 1,496,000 베란다 600,000 목공사 730,000 거 실 250,000 안 방 280,000 다용도실 200,000 바닥공사 12,390,000 거 실 500,000 안 방 1,060,000 다용도실 200,000 베란다 250,000 현 관 1,300,000 바닥재 9,080,000

  • 나) 청구인은 1996.12.7. 김○○이 작성한 것으로 된 계산서(정산내역)를 제출하였는바, 견적서와 같은 서식으로 계약금액 93,000,000원과 정수기, 샤워부스, 세척기 및 세탁기 등 추가금액 6,390,000원을 더한 99,390,000원 중 80,000,000원을 입금하고 19,390,000원의 잔액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은행 및 △△은행 계좌와 청구인의 처 김△△의 △△은행 계좌에서 1996.10.4.부터 1996.12.7.까지 총 9회에 걸쳐 인출한 114,800,000원(○○은행 5회 37,300,000원, △△은행 4회 77,500,000원) 중 80,000,000원을, 1996.12.14.이후 같은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19,069,540원 등 합계 99,069,540원을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내역서와 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은행 등에서 위 금액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위 금액이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김○○은 1995.1.13. 실내장식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2.12.31. 폐업하였으며, 이 건 관련 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2008.4.1. 김○○이 작성한 것으로 된 ‘공사 및 대금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공사의 대표인 김○○은 청구인에게 1996.10.15.에 견적을 내고 공사를 시작하여 1996년 10월부터 최종 12월 7일에 걸쳐서 총 공사대금 99,390,000원을 수표와 통장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인은 2008.8.13. ○○공인중개사 이○○이 작성한 것으로 된 ‘인테리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아파트를 2006.10.20. 중개하였고,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취득할 때(1996년) 종합인테리어를 해서 인테리어가 안된 다른 아파트에 비해 높은 가격에 중개할 수 있었으며, 아직도 그 당시(2006년) 양수한 장○○가 베란다 샷시와 거실, 천장 그리고 안방 샷시 등은 청구인이 인테리어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보통 인테리어가 안된 ○○아파트를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베란다 확장이나 안방 확장 등을 하게 되는데 그 확장하는 비용만 수 천만원 들어가고, 따라서, 청구인처럼 베란다 확장 등의 종합인테리어를 한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안 한 아파트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매매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1996.10.16.로부터 약 2개월 후인 1996. 12.5.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현장 확인신청에 따라 심리담당공무원이 쟁점아파트에 임하여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쟁점아파트의 준공당시의 평면도와는 달리 거실 및 안방이 베란다까지 확장되고, 거실과 주방 사이의 창틀이 철거되고, 안방의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뒤 베란다 창의 섀시가 준공당시의 섀시와는 다른 고급 섀시로 교체되고, 거실 및 안방 천정의 가장자리 부분에 공사를 하는 등 준공당시와는 다르게 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실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자금흐름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1996.10.16.로부터 2개월이 지난 1996.12.5. 입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가 공사당시인 1996.10.16. 팩스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공사내역과 정산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실제 공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김○○이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과 비록 김○○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공사기간 중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은행계좌에서 고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시 심리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여 내부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이후에 입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상의 공사내역 중 도배공사, 도장공사, 씽크대 교체, 다용도실 확장, 붙박이장 설치, 신발장, 욕실공사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른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쟁점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창호공사(샤시), 목공사, 바닥공사의 공사금액 21,216,000원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