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료재배용 토지가 필요한 점 등 사료용작물 이외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사슴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료재배용 토지가 필요한 점 등 사료용작물 이외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청구인은 ○○북도 ○○시 ○○면 ○○리 452외 11필지 전(田)등 11,7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5.31.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신청을 하고 자진납부세액 31,549,82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8.2.12.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1,21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시
○○ 면
○○ 리 355 번지 일부 지상에 66㎡(약 20평)규모의 주거용 가건물을 신축(방1 거실 및 주방 샤워실 등)한 후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옥수수, 콩 및 야채 등 작물재배는 물론 가축 36마리 (엘크사슴 4마리, 꽃사슴 12마리, 염소 20마리 등)를 사육하여 왔으나 가축사육 수입이 채산성이 없어서 그 사육규모는 확대하지 못하였고 1990년대 초부터는 많은 농가에서 녹혈, 녹용 등 수입을 목적으로 사슴을 키웠기 때문에 사슴사육은 적자를 면치 못하여 염소 사육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1996년도에 사업자 등록도 폐업처리 된 바 있으며,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는 1998.2.26
○○ 면장이 발송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공문 및 쟁점토지의 지적도와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1996년도 5월(봄), 2000년 2월(겨울), 2004년 12월(겨울)에 각각 촬영한 사진을 제시한다.
- 다. 청구인은 1990년 10월부터 6개월간 쟁점토지 등 총 14,467㎡의 농지 중 3,860㎡에는 사슴사육시설인 철제 휀스 및 축사와 주거용 임시 가건물 및 흙벽창고 등을 본인이 직접 작업하여 설치한 후 2006년 3월말까지 밭농사와 함께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사육을 하였으나 2003년 4월초 까지는 상시 주거(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1999.9.22까지 거주)하면서 가축사육은 물론 작물 재배하는 농사일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필요시 인부를 고용하여 밭농사와 가축을 사육하여 왔으며 필지별 토지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필지별 토지 사용 현황 소재지 공부상 실지사용 현황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용도 기간
○○ 면
○○ 리 356-1 전 5,167 전 등 700 가축사육지 ′91.7~′06.3 ′07.5철거 전 4,467 농지 ′91.7~양도시 옥수수, 콩, 야채 등 경작 356-2 전 1,498 전 1,498 〃 〃 〃 354 전 873 전 873 가축사육지 ′91.7~′06.3 ′07.5철거 355 묘 605 대지 66 가건물 용지 〃 ′07.5철거 창고용지 300 창고 및 축사 〃 〃 전 239 농지 ′91.7~양도시 옥수수, 콩, 야채 등 경작 461-1 전 612 전 등 240 가축사육지 ′91.7~′06.3 ′07.5철거 전 372 농지 ′91.7~양도시 옥수수, 콩, 야채 등 경작 461-2 전 1,218 전 1,218 〃 〃 〃 462-1 전 956 전 등 573 가축사육지 ′91.7~′06.3 ′07.5철거 전 383 농지 ′91.7~양도시 옥수수, 콩, 야채 등 경작 462-2 전 129 전 129 〃 〃 〃 462-3 전 28 전 28 〃 〃 〃 461-4 전 45 전 45 〃 〃 〃 463-1 전 361 전 등 361 가축사육지 ′91.7~′06.3 ′07.5철거 452 묘 238 창고용지 90 창고 〃 〃 전 148 농지 ′91.7~양도시 옥수수, 콩, 야채 등 경작 합계 묘 843 전 3,203 가축사육지 ′91.7~′06.3 ′07.5철거 전 10,887 전 8,527 농지 ′91.7~양도시 옥수수, 콩, 야채 등 경작 계 11,730 계 11,730
- 라. 2006.3.28
○○ 시장은 청도~경산간 4차로 확․포장 도로신설 공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연접한 쟁점외 토지 2,737㎡를 도로용지로 편입시켰는데 그 당시 경산시청에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확정 짓기 위하여 영농․경작 사실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외 토지에 대한 실농 보상금과 토지가액 상당액 및 시설물, 과실수 등을 파악하여 그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어 청구인이 1990년부터 영농을 한 사실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그 보상금액은 아래와 같고, 쟁점외 토지 수용관련 보상금 수령 현황 소재지 보상물건 면적 및 수량 단 위 단 가 보상금액
○○시 ○○면 ○○리 463-1 외 6필지 토지(전) 2,737 ㎡ 60,500 165,588,500 상 동 창고 50 ㎡ 60,000 3,000,000 〃 탱자울타리 1 식 1,320,000 〃 철제휀스 1 식 5,000,000 〃 대추나무 외 338 주 2,500,000 〃 실농 보상금 2,737 ㎡ 2,300 6,294,510 합 계 183,703,010 청구인은 위 쟁점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였으므로 2006.5.31에 2006 귀속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9,133,800원을 감면신청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감면결정한 사실이 있다.
- 마. 청구인은 1990년 10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쟁점토지 등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밭농사와 가축사육을 겸영하였으나 농장 수입으로 생계가 어려웠으므로 1998년 3월부터는
○○ 시
○○ 동 소재에서
○○ 종합관리라는 상호로 소독 ․ 방역업을 시작하였고 그 사업은 청구인의 처가 주도하여 운영하였으며 당해 사업이 극히 영세한 수준으로 농사일과 사업을 겸영하다 보니 최초 3년간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2001년도부터 사업수완도 생겨 농장일은 수시로 인부를 고용하여 경작하면서
○○ 종합관리 사업에 전념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수입금액의 증가상황은 아래와 같다. 년도별 수입금액 년도별 수입금액 1998 29,261 2003 362,034 1999 69,128 2004 362,296 2000 39,272 2005 322,168 2001 274,978 2006 359,573 2002 414,318 2007 344,599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01년부터 사업에 직접 경영하면서 농사일을 본인도 하고 수시 인부를 고용하여 시행하다보니 농사일은 채산성이 맞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6년 3월에는 농장 토지 중 일부인 쟁점외 토지가 도로용지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가축사육은 포기하고 잔여농지에서 밭농사만을 경작하다가 2007.4.30 청구외 김
○○ 외 1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에 이른 것이고 쟁점토지는 현재까지 매수자가 밭농사를 경작 중에 있는 농지임을 2008.5.9 현재 상황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 바.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사유로 2007년 9월 당시 현장 확인 한 결과 쟁점토지가 잡초로 무성하여 사실상 농작물 등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목장을 위한 목초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진정한 의미의 자경으로 보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확인을 잘못하거나 오해한 것으로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확인한 2007년 9월 현장 확인시 쟁점토지는 잡초가 무성하여 사실상 농작물 등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감면을 배제한다는 처분청의 이 건 결정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증거서류로 붙임과 같이
- 가) 쟁점토지의 공부상 “전” 인 농지 상태로 양도하였다.
- 나)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를 보아도 농지임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 등을 하다가 2006년 3월 도로용지로 수용된 쟁점외 토지의 보상금조서상 실농 보상금 6,294,510원 등 수령사실에 의하여 농지와 가축사육 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관할 시청의 담당 공무원이 발급한 실지 영농 경작 사실확인서 및 인근주민인 오
○○, 이
○○ 등의 확인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영농사실이 입증된다.
-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어서 이러한 모든 증거서류들을 증빙으로 채증하지 않고 잡초가 무성하고 영농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면결정을 배제한다는 이 건 결정사유는 과세근거의 입증 책임이 있는 처분청으로서 근거 과세에 반한 결정이다.
- 마) 그리고 쟁점토지는 2007.4.30 양도되었으므로 양수인이 당해 연도에 휴경하고 농사를 짓지 않아 전년도 수확기 이후 동절기를 지난 후 약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당해농지에 당연히 잡초가 무성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무시한 잘못된 판단이다. 바) 처분청의 주장 중 쟁점토지가 목장을 위한 목초지 등으로 사용하면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것으로 사실관계와 관련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서 초지법에 의한 목초지가 아닌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옥수수, 콩, 야채 등을 1년생 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며 설사 사료작물만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는 목초지가 아닌 농지인 것이다.
- 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0년 9월 ~ 1999년 9월 기간 중 거주지가 주민등록만 되어있고 실지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고 있으나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 규칙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같은 조 제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에 의거 소유사실 확인될 것과 제2호에서 주민등록 등본의 확인으로 거주기간을 확인하며 읍면장이 교부 발급하는 농지원부 원부와 자경증명의 확인이면 족한 것으로 증빙서류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 요건이 충족되는 토지임에 틀림없으므로 당연히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는 감면 대상이 되어야 양도하는 것이다.
- 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열심히 농사일에 전념하던 1998.2.26 당시
○○ 군
○○ 면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농지의 일시 타용도 사용허가” 공문과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4년마다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농지임에 분명하고 일부에 휀스를 설치하고 사슴 등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업인인 청구인이 농지에서 8년 이상 영농․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부인할 만한 근거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1990년 10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약 9년간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한 농지임에 틀림없고 그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옮겼다 하더라도 8년 자경농지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북도
○○ 시
○○ 면
○○ 리 449번지는 (주민등록초본상 1991.5.30∼1999.9.22, 8년 4월 거주) 토지 지번이 448-1번지와 449번지상의 단층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며 448-1번지의 전력사용내역에 의하면 1983.10.3.부터 장
○○ 이라는 타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실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한 바, 쟁점토지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농작물 경작사실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가건물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 북도
○○ 시
○○ 면
○○ 리 356-1번지에는 전신주 옆에 가건물이 헐린 흔적은 있으나 사실상 사슴목장 경영에 필요한 물을 주기위한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인근주민의 탐문에 의하여도 그 사실이 확인됨.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과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③ (중간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제67조제6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68조 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2호의2·제8호·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이하 생략) 5)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이하 생략) 6)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는 1990.12.4.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되었다가 452번지 묘지 238㎡, 461-4번지 전 45㎡, 462-3번지 전 28㎡, 461-2번지 전 1,218㎡, 462-2번지 전 129㎡, 356-2번지 전 1,498㎡는 1991.7.16.에 463-1번지 361㎡, 462-1번지 956㎡, 461-1번지 전 612㎡, 355번지 묘지 605㎡, 354번지 873㎡, 356-1번지 5,167㎡는 1991.8.26.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2007.5.31. 청구외 김
○○ 외 1인에게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광역 시
○○ 구
○○ 동 1141번지
○○ 타운 201동 302호에 거주하다가 쟁점토지 취득 이후인 1990.9.29.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 군
○○ 면
○○ 리 449번지로 전입하였다가 1999.9.22. 전주소지인
○○ 광역시
○○ 구
○○ 동 1141번지
○○ 타운 201동 302호로 다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와 연접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 2,737㎡가 2006.3.28. “
○○ ∼
○○ 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될 때 경산시에서 작성한 보상금 지급조서를 보면 매실나무, 감나무등의 유실수와 창고, 탱자울타리, 사슴농장울타리, 먹이통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2006.5.31.함에 있어 8년 자경농지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여 2006.6.26. 양도소득세 9,133,807원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확인된다.
4.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청구인은 1983.11.1∼1996.3.15.까지 쟁점토지에서 ‘
○○ 사슴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슴목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8.3.1.부터 현재까지
○○ 광역시
○○ 구
○○ 동 24-37 번지에서 ‘
○○ 종합관리(--)’라는 상호로 소독방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연평균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함이 확인된다.
5. 쟁점농지중 일부인
○○ 시
○○ 면
○○ 리 354외 5필지 4,793㎡의 토지에 대하여 1998.3.1〜2001.2.28.까지 사슴사육농장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1998.2.26.
○○ 시장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토지 매수자 김영식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매수당시인 2007년 4월경에는 쟁점토지상에 낡은 주거용 가건물과 축사 및 창고 그리고 사슴농장 휀스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매수하면서 모두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상물을 철거하는조건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매도자측에서 철거한 후 당해 부동산을 농지로 인수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7. 청구인이 2008.5.16.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6.3월까지
○○ 사슴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슴 및 염소 40마리를 사육하면서 쟁점토지중 3,203㎡는 사슴사육지로, 8,527㎡는 사료작물 재배지로 사용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
- 라. 판 단 농지를 사슴목장의 사료용 옥수수 재배지로 사용한 경우와, 토지를 목장을 위한 목초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외의 기간에 야채류를 재배한 경우에는 농민이 주업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국심 2006 중 0974, 2006.9.15.외 다수 같은 뜻)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중 3,860㎡에는 사슴사육시설인 철제 휀스 및 축사와 주거용 임시가건물 및 흙벽 창고등을 설치한 후 2006년 3월까지 밭농사와 함께 농가부업규모의 가축사육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슴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료재배용 토지가 필요한 점, 청구인 또한 2008.5.16.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쟁점토지중 사슴사육지를 제외한 토지에 사료용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료용작물 이외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