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이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30 선고일 2008.12.26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임대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소유주는 청구인의 부친이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신탁자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7.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566,05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10.21. 취득한 ○○시 ○○구 ○○동 000번지 ○○아파트 101동 1703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7.12.27. 620,000,000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2008.1.8.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9. ○○도 ○○시 ○○면 ○○리 000-1번지에 단독주택(면적 97.8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안내문에 의하여 2008.5.31. 양도소득세 65,566,056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8.6.7. 쟁점주택은 그 실질이 김○○(청구인의 父, 이하 “김○○” 또는 “청구인의 부친”이라 한다) 소유이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8.7.17. 청구인의 명의인 쟁점주택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함에 있어 주택수 판정시 포함되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부친이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일부를 임대하고 있고,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이 청구인의 부친에게 청구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명의인인 청구인이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친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아파트는 쟁점주택 취득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농어촌주택의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전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 취득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농어촌주택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부친인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이 분양권 취득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괄호 생략)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대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괄호 생략)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2003.12.30. 신설)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 지역. (단서 생략)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 라. 그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 ③ (생략)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괄호 생략) 이내를 말한다.

⑤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⑥ ~ ⑦ (생략)

⑧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2.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시공자, 이하 “김◇◇”라 한다)와 청구인의 부친(건물주)이 2004.2.2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물신축계약서에는 ‘○○시 ○○면 ○○리 000-1번지에 1층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구조 소매점 106.1㎡, 2층 벽돌구조 단독주택 97.82㎡를 120,000,000원에 신축함에 있어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은 2004.5.31.까지 70,000,000원을 지불하고 잔금 40,000,000원은 2004.9.30.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부친이 김◇◇에게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농협 ○○지소에서 발행한 거래내역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일자 금액 송금인 수취인 비고 2004.02.20 10,000,000 김○○ 김◇◇ 계좌이체 2004.03.15 50,000,000 김○○ 김◇◇ 무통장 입금 2004.05.07 8,000,000 김○○ 김◇◇ 계좌이체 2004.05.07 12,000,000 김○○ 김◇◇ 무통장 입금 2004.06.04 10,000,000 김○○ 김◇◇ 계좌이체 2004.06.07 10,000,000 김○○ 김◇◇ 무통장 입금 2004.06.15 10,000,000 김○○ 김◇◇ 무통장 입금 2004.09.20 10,000,000 김○○ 김◇◇ 계좌이체 합계 120,000,000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와 청구인의 부친이 2004.8.24.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000원, 월세 200,000원에 임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는 쟁점주택 중 34.12㎡를 임차하여 2004.8.15.

○○ 다방을 개업하여 운영하다 2007.11.30. 폐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인이 청구인의 부친이었던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청구인의 부친이 2008.9.22.

○○ 신용협동조합에 ○○리상수도관리위원회의 수도요금 5,200원을 납부한 것으로, 2008.9.10. 청구외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62,490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도요금은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기요금은

○○ 도 ○○시 ○○면 ○○리 4**번지

○○ 상회에 발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영수증들이 쟁점주택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2008.9.1. 청구외 ○○시 ○○면장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 초본에는 청구인의 부친 주소지가 쟁점주택이 아닌 경상북도 ○○시 ○○면 ○○리 000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지상의 건축물을 멸실등기하고 그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외

○○ 도 ○○시장이 2008.7.16. 열람용으로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주택 대지(청구인의 부친 소유) 연면적이 302.33㎡이고, 건물 연면적이 289.88㎡(1층 창고 15.98㎡, 1층 소매점 42.82㎡, 1층 휴게음식점 63.28㎡, 2층 단독주택 97.82㎡, 3층 창고 69.98㎡)이며, 건축주 청구인, 설계 및 공사감리자 김○학 건축사사무소 진

○, 공사시공자 청구인, 허가일자 2003.12.12. 착공일자 2004.3.6. 사용승인일자 2004.7.31.로 기재되어 있다. 6) 2008.6.11. 열람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권보존을 등기목적으로 2004.8.9. 접수하였으며, 건물 연면적이 203.92㎡(1층 소매점 106.1㎡, 2층 단독주택 97.82㎡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재건축아파트인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2004.6.1. 취득한 사실, 쟁점아파트 사용승인일이 2004.10.21.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8)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4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의 이

○○ 조사관이 2006.11.25. 15시 15분경 당심에 전화로 진술하였다. 9) 당심이 2008.11.26. 청구외 서

○○ 농협

○ 천지점에 김○○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 동 지점에서 2008.11.28. 회신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

○○ 이 2003.9.15. 50,000,000원을 김○○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택의 취득자금 출처, 대출금 이자 상환경위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등기부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틀린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실제 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국심2005서1149, 2005.08.16)이고,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 2007.04.20)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친인 김○○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대지위에 쟁점주택이 신축된 점, 김○○가 시공업자인 김◇◇와 쟁점주택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김○○ 명의의 통장에서 김◇◇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쟁점주택을 임차한 김◈◈가 임대인을 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김○○ 소유로 되어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김○○가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친이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만 하였을 뿐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아파트에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분양권 취득일인 2004.6.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바,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취득은 단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정아파트 취득일을 분양권 취득일이 아닌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청 의견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