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의 감정가액 등을 제시한 경우에는 동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속개시일 현재의 감정가액 등을 제시한 경우에는 동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동 4○○-○○번지 소재의 대지 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07.23. 조모(祖母) 김○○로부터 상속받아 2006.08.02. (주)○○○○ 에 1,620,000,000원으로 양도하고, 2006.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 도 가액은 실거래가액인 1,620,000,000원, 취득 가액 은 환산취득가액 939,221,790원으 로 하여 양도소득세 186,399,370원을 신 고납 부하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및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 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 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 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 가목에서는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5항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 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는 위임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 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거액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구체적 위임근거가 없어, 이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법원(대법원 2006두1326, 2007.10.26)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소득세법 시 행 령이 위임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 장을 수용하지 않은 바가 있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② ~ ④ (중간생략)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 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⑧(중간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신설 1999.12.31>(이하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 공시지 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 무 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사항을 살펴보면, 당초 祖 母인 청구외 김삼재에서 2001.12.1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6.03.22. (주)씨티웍스에 실제 거래가액 1,620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 김삼재는 청구인의 祖母임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6.03.22. 총매매가액은 1,620백만원이고 계약금(2006.04.07)은 162백만원이고 잔금(2006.08.02)은 1,458백만원으로 당사자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임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취득가액 환산신고자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939,221,790원으로 환산하여 신고하였으나, 2008.05.13. 처분청 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95,200,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다신고한 취득가액 차액이 △844,021,790원이라고 검토하였음이 확인된다.
5. 2008.05.2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국세청 종합감사의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감사대상기간은 2006.01월 ~ 2006.12월이고, 예상 총고지세액이 335,262,748원임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