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29 선고일 2008.12.26

상속개시일 현재의 감정가액 등을 제시한 경우에는 동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동 4○○-○○번지 소재의 대지 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07.23. 조모(祖母) 김○○로부터 상속받아 2006.08.02. (주)○○○○ 에 1,620,000,000원으로 양도하고, 2006.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 도 가액은 실거래가액인 1,620,000,000원, 취득 가액 은 환산취득가액 939,221,790원으 로 하여 양도소득세 186,399,370원을 신 고납 부하였

  • 다. 2008.05월 국세청에서 중부지방국세청 종합감사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인 95,200,000원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청 구인이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내용을 처분청이 그대 로 시인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 납부되었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2008. 07.09.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99,237,10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08. 이 건 심사청 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및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 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 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 였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는바, 처분청이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어 조 세 법 률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소득 세법의 기본취지나 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였는바, 이는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하거나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 용으로 결국 무효이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3. 조사청의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 가목에서는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5항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 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는 위임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 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거액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구체적 위임근거가 없어, 이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법원(대법원 2006두1326, 2007.10.26)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소득세법 시 행 령이 위임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 장을 수용하지 않은 바가 있

  • 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산은 성격상 상속개시일 현재 실지거래가액이 없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제2항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 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 수용․공매가격 및 감 정 가액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인정되는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
  • 다. 같은 법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에 “부동산 중 토지의 평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감정가액 등을 제 시한 경우에는 동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 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규정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 ~ ④ (중간생략)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 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12·30>(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⑧(중간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신설 1999.12.31>(이하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 공시지 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 무 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사항을 살펴보면, 당초 祖 母인 청구외 김삼재에서 2001.12.1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6.03.22. (주)씨티웍스에 실제 거래가액 1,620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 김삼재는 청구인의 祖母임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6.03.22. 총매매가액은 1,620백만원이고 계약금(2006.04.07)은 162백만원이고 잔금(2006.08.02)은 1,458백만원으로 당사자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임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취득가액 환산신고자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939,221,790원으로 환산하여 신고하였으나, 2008.05.13. 처분청 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 95,200,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다신고한 취득가액 차액이 △844,021,790원이라고 검토하였음이 확인된다.

5. 2008.05.2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국세청 종합감사의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감사대상기간은 2006.01월 ~ 2006.12월이고, 예상 총고지세액이 335,262,748원임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산정에 있어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 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같은 뜻: 대법원 2006두 1326, 2007.10.26)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감정가액 등을 제 시한 경우에는 동 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 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 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