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령할 수 있는 위약금은 양수인이 계약을 해지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는 볼 수 없고, 계약금을 수령하고 10일이 경과하여 다시 매매대금 추가 인상분을 수령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임
청구인이 수령할 수 있는 위약금은 양수인이 계약을 해지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는 볼 수 없고, 계약금을 수령하고 10일이 경과하여 다시 매매대금 추가 인상분을 수령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임
청구인은 2002.10.15. 취득한 ○○시 ○○구 ○○동 150번지 ○○○아파트 109동 1201호 대지 48.143㎡ 및 건물 84.75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2003.10.31. 청구외 최○○(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80,000천원으로 하여 2003.12.11. 양도소득세 12,124,08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8.28. 양수인으로부터 1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수령한 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 대가로 보고 양도가액을 490,000천원으로 하여 2008.6.5.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89,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양수인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해지․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당초 매매계약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할 것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위로금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취소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의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쟁점금액은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당초 매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약 또는 해약을 하고 받은 금품이 아니어서 기타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중략)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중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4)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중략)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2003.8.18. 체결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480,000천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2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3.9.8. 중도금 100,000천원, 2003.10.31. 잔금 36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현세입자의 전세금액 205,000천원을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하며 융자금 120,000천원은 잔금 일에 정산하기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양수인은 2003.8.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외에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추가인상분’으로 1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쟁점금액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취득가액을 49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거래와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계약 해지를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양도가액이 아닌 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계약의 해지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또한, 양수인도 계약의 해지 등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수령할 수 있는 위약금은 양수인이 계약을 해지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계약금을 수령하고 10일이 경과하여 다시 매매대금 추가 인상분을 수령한 쟁점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