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세 차례에 걸쳐 유산을 하고 네 번째 한 임신마저 유산기가 있게 되자 의사의 권유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직장근처로 이사를 하여 정신적・육체적 안정 후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결혼후 세 차례에 걸쳐 유산을 하고 네 번째 한 임신마저 유산기가 있게 되자 의사의 권유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직장근처로 이사를 하여 정신적・육체적 안정 후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세무서장이 2008. 7. 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405,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동 1037 소재 ○○아파트 ×××-××××호 대지 105.4374㎡ 및 건물 84.33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2. 11. 20.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5. 4. 22.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8. 7. 2.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405,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0. 2.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 ○○고등학교장 명의의 2008. 8. 30.자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5. 4. 10.부터 2008. 8. 30. 현재 본교에 재직중임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주장의 일자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일 자 주 장 내 용 1999.08.21. 결혼
2002. 1월 첫 임신을 하였으나 임신 7주만에 유산 2002.10.08.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 2002.11.20. 쟁점주택 취득등기 2003연도 중 아이를 갖기 위하여 27회 산부인과에 다님
2003. 7월 인공수정으로 두 번째 임신 2003.11.25. 임신 4개월만에 임신중절수술. 4주이상 안정가료 필요
2003. 10~12월 중 3차례에 걸쳐 34일 병가 2004연도 중 24회 산부인과에 다님 2004.03.23. 세 번째 한 임신 절박유산. 10주가량 안정가료 필요 2004.03.23.~04.25. 34일 병가
2004. 11월 네 번째 임신 2005.03.01. 임신 16주에 심한하혈 및 하복부통증으로 유산기 있어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안정가료 조건으로 통원치료. 그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사가 휴직 권유. 휴직이 어려운 상태여서 의사가 직장근처로 이사 권유 2005연도 중 22회 산부인과에 다님 2005.04.22. 쟁점주택 양도 2005.04.25. 직장근처로 거주이전 2005.08.23. 첫 아이 출산 2006연도 중 2회 산부인과에 다님 2007연도 중 4회 산부인과에 다님 2007.06.11. 둘째 아이 출산
3. 청구인은 결혼(1999. 8. 21.)후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A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B병원의 진료기록부․검사결과보고서, C의원의 의료비내역서, D산부인과의원의 외래기록지․진료비납입확인서․진료비 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 간 병 원 명 횟 수 병원 소재지 2001.08.06.~2002.05.21. A병원 5 서울 강서 2003.01.06.~2003.07.01. B병원 5 고양 일산 2003.07.06.~2003.11.26. C의원 17 고양 일산 2003.11.27.~2004.03.29. B병원 9 고양 일산 2004.04.04.~2005.08.18. D산부인과 41 고양 일산 소 계 77
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번지 소재 C의원(의사: 장○○)이 2003. 10. 18. 작성한 청구인 진단서(용도: 직장제출용)를 보면, “진단명: 자궁내임신 10주6일 절박유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1334번지 소재 B병원(의사: 최○○)이 2003. 12. 15. 작성한 청구인 진단서(용도: 회사제출용)를 보면, “진단명: 임신 4개월 및 태아 유산, 수술명: 인공임신중절시술, 수술일: 2003. 11. 25., 상기환자는 상기일에 상기시술을 받은 자로서 향후 4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정기적인 통원치료가 요망됨.”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1334번지 소재 B병원(의사: 이☆☆)이 2004. 3. 23. 작성한 청구인 진단서(용도: 직장제출용)를 보면, “병명: 임신 7주4일 절박유산, 상기 산모는 상기 병명 하에 외래통원치료 및 안정가료 중임. 향후 10주가량 안정가료 요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동 219-5번지 소재 D산부인과(담당의사: 공○○)에서 2006. 5. 24. 작성한 청구인 소견서를 보면, “2004. 4. 4. 본원 처음 내원시 임신 9주 상태였으나 유산되심. 그 후 계속 임신이 되지 않다가 2004. 12. 25. 임신되심(임신6주). 심한 입덧과 유산기로 3개월간 직장 휴직함. 2005. 3. 1. 임신 16주에 하혈 및 하복부 통증으로 입원 권유하였으나 집에서 안정가료 조건으로 통원 치료하기로 함. 그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휴직 권유함. 환자 본인이 휴직이 어려운 상태여서 직장 근처로 이사를 권유함. 이사후 상태 호전되어 정상적인 출산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작성하여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교감 및 교장이 날인한 병가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병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청일 사유 병가신청기간 병가일수
2003. 10. 06. 절박유산 2003.10.06.~2003.10.11. 6일
2003. 11. 25. 유산 2003.11.25.~2003.11.30. 6일
2003. 12. 01. 유산 2003.12.01.~2003.12.22. 22일
2004. 05. 23. 유산 2004.03.23.~2004.04.25. 34일
9. 청구인 호적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9. 9.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 ●●아파트 107-1601호로 전입하여 거주하다 2002. 10. 8.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며, 그 후 2005.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 ●●아파트 421-902호로 주소를 옮겼다가 2008. 4. 28. 같은 동 ××××-× ☆☆아파트 402-201호로 주소를 옮겼음이 확인된다.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번지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07. 6. 14.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4.25.~2007.4.25. 기간중 ☆☆아파트 101-202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사본을 보면, 동 계좌에서 2005.5.24.~2006.1.26. 기간중 15차례에 걸쳐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가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12. ○○고등학교 음악교사 이●●(女)이 2008. 9. 29.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미술교사인 청구인과는 무척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고, 청구인이 불임으로 고통받아 왔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청구인이 임신하였을 당시 너무 기뻤었고 유산을 세 번 하였을 때는 함께 가슴아파했었는데 2005년 4월 청구인이 직장근처인 강서구로 이사했을 당시 본인 집 역시 직장근처여서 청구인을 출퇴근시켜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3. 청구인은 2005. 8. 23. 첫 아이(심○○)를 출산하였고, 2007. 6. 11. 둘째 아이(심☆☆)를 출산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4.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경우 1999. 8. 21. 결혼 후 2년여가 지난 2002. 1월 첫 임신을 하였으나 임신 7주 만에 유산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7월 인공수정으로 두 번째 임신을 하였으나 임신 4개월만인 2003. 11. 25. 임신중절수술을 함으로써 4주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하게 되어 2003. 10~12월 중 3차례에 걸쳐 34일 병가를 냈었고, 2004. 3. 23. 세 번째 한 임신마저 절박유산됨으로써 또 34일간 병가를 냈으며, 2004년 11월 네 번째 임신을 하였으나 2005. 3. 1. 임신 16주에 심한하혈 및 하복부통증으로 유산기가 있어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였고, 안정가료 조건으로 통원치료를 하다 그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사가 다시 휴직을 권유하였으며, 휴직이 어려운 상태여서 의사가 직장근처로 이사를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3연도와 2004연도 및 2005연도에 각각 24회와 27회 및 22회 산부인과에 다녔으며,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2005. 4. 22. 시세(2억원 이상)에 못 미치는 1억6천만원에 쟁점주택을 급히 양도하고 2005. 4. 25. 직장근처로 이사를 하였고, 동료교사 이●●이 출퇴근을 시켜주어 정신적․육체적 부담 없이 잘 지내다가 드디어 2005. 8. 23. 첫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그 후에는 출퇴근 등의 부담이 없어 2006연도와 2007연도에는 각각 2회와 4회만 산부인과에 다녔음에도 2007. 6. 11. 둘째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는 것인바,
3. 결혼후 세 차례에 걸쳐 유산을 함으로써 6년여 가까이 아이를 낳지 못한 데 따른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엄청난 상황에서 네 번째 한 임신마저 임신 16주에 심한하혈 및 하복부통증으로 유산기가 있게 되자 담당의사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만삭임산부가 출퇴근하기에는 여간 위험한 게 아니었다는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고 직장근처로 이사를 하여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사 후 병원에 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두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였다는 것인데,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한 치료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주택 양도시점(2005년 4월)부터 첫 아이 출산시점(2005년 8월)까지가 1년 미만이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서둘러 양도한 이유가 아이를 낳기 위함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동 1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첫 아이 출산시점까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회복기간은 물론이고 둘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기간도 포함하는 것이 보다 더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시책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으로서,
5. 결국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주거이전한 것은 의사의 권유에 의한 요양목적으로 보아야 하고, 직장근처로 이사를 한 2005년 4월부터 둘째 아이를 낳은 2007년 6월까지를 아이를 낳기 위한 치료 및 요양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