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출산을 위해 직장근처로 이사를 하게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25 선고일 2009.01.19

결혼후 세 차례에 걸쳐 유산을 하고 네 번째 한 임신마저 유산기가 있게 되자 의사의 권유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직장근처로 이사를 하여 정신적・육체적 안정 후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 7. 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405,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동 1037 소재 ○○아파트 ×××-××××호 대지 105.4374㎡ 및 건물 84.33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2. 11. 20.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5. 4. 22.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8. 7. 2.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405,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0. 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5년 4월부터 2008년 10월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바, 1999. 8. 21. 결혼하여 직장근처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 ×××-××××호에서 살다가 2002년 10월 쟁점주택에 입주하였는데,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A병원 불임클리닉을 다니다가 쟁점주택(일산)으로 이사한 뒤로는 일산의 B병원 불임클리닉을 다녔고, 노력한 끝에 2002년 1월 첫 임신을 하였으나 임신 7주 만에 유산이 되어 그 충격이 너무나 컸다.
  • 나. 두 번째 임신은 B병원에서 인공수정으로 얻었지만 임신 4개월만인 2003년 11월에 또 유산하였는바,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첫 번째보다 훨씬 심하여 우울증이 오기도 했다.
  • 다. 세 번째 임신이 되었을 때에는 기쁨보다는 또 유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컸기 때문에 병원을 바꾸어 집에서 좀 더 가까운 D산부인과를 다녔는바, 담당 의사가 습관성 유산이 될 것 같다면서 휴직을 권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휴직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임신 3개월 무렵 초음파를 보러 갔을 때 뱃속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계류유산이란 진단을 받고 남편과 그냥 맥없이 한참을 앉아 있다가 힘없이 돌아오게 되었다.
  • 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병원을 다니며 노력한 끝에 2004년 11월에 네 번째 임신을 하였고 이번에는 정말 꼭 낳고 싶어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임신 5개월까지 되었는데, 어느 날 심한 하혈을 하여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께서 청구인에게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특히 자유로로 출퇴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든지 정 안되면 직장근처로 이사하라고 권유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02년부터 세 차례의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바, 쟁점주택은 11층 로열층이라 시가 2억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아이의 유산이 걱정이 되어 터무니없는 가격인 1억6천만원에 급히 양도하였고, 몸이 불편하여 집을 보러 다닐 수가 없던 터에 마침 직장근처의 비어있던 친척 집(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이 있어 2005년 4월 그곳으로 입주하게 되었다.
  • 바.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에도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선생님의 권유가 있었는바, 안정을 취하라고 걱정해준 동료교사 청구외 이●●이 매일 출퇴근을 시켜주어 별 탈 없이 잘 지내다가 2005년 8월에 드디어 기다리던 첫 아이를 얻게 되었고, 그 후에는 출퇴근 등의 부담이 없어 2006연도와 2007연도에는 각각 2회와 4회만 산부인과에 다녔음에도 2007년 6월 둘째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
  • 사.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계속되는 유산으로 일산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였고, 동료교사의 도움으로 운전도 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 고통 없이 무사하게 두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년 4월부터 2008년 10월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소재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임이 확인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세 차례에 걸친 유산을 이유로 일산에서의 거주가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년 4월 쟁점주택 양도후 2005년 8월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되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세 곳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구 주거환경에서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신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주거환경을 이유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상기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다. 사실관계

1. ○○고등학교장 명의의 2008. 8. 30.자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5. 4. 10.부터 2008. 8. 30. 현재 본교에 재직중임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주장의 일자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일 자 주 장 내 용 1999.08.21. 결혼

2002. 1월 첫 임신을 하였으나 임신 7주만에 유산 2002.10.08.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 2002.11.20. 쟁점주택 취득등기 2003연도 중 아이를 갖기 위하여 27회 산부인과에 다님

2003. 7월 인공수정으로 두 번째 임신 2003.11.25. 임신 4개월만에 임신중절수술. 4주이상 안정가료 필요

2003. 10~12월 중 3차례에 걸쳐 34일 병가 2004연도 중 24회 산부인과에 다님 2004.03.23. 세 번째 한 임신 절박유산. 10주가량 안정가료 필요 2004.03.23.~04.25. 34일 병가

2004. 11월 네 번째 임신 2005.03.01. 임신 16주에 심한하혈 및 하복부통증으로 유산기 있어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안정가료 조건으로 통원치료. 그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사가 휴직 권유. 휴직이 어려운 상태여서 의사가 직장근처로 이사 권유 2005연도 중 22회 산부인과에 다님 2005.04.22. 쟁점주택 양도 2005.04.25. 직장근처로 거주이전 2005.08.23. 첫 아이 출산 2006연도 중 2회 산부인과에 다님 2007연도 중 4회 산부인과에 다님 2007.06.11. 둘째 아이 출산

3. 청구인은 결혼(1999. 8. 21.)후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A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B병원의 진료기록부․검사결과보고서, C의원의 의료비내역서, D산부인과의원의 외래기록지․진료비납입확인서․진료비 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기 간 병 원 명 횟 수 병원 소재지 2001.08.06.~2002.05.21. A병원 5 서울 강서 2003.01.06.~2003.07.01. B병원 5 고양 일산 2003.07.06.~2003.11.26. C의원 17 고양 일산 2003.11.27.~2004.03.29. B병원 9 고양 일산 2004.04.04.~2005.08.18. D산부인과 41 고양 일산 소 계 77

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번지 소재 C의원(의사: 장○○)이 2003. 10. 18. 작성한 청구인 진단서(용도: 직장제출용)를 보면, “진단명: 자궁내임신 10주6일 절박유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1334번지 소재 B병원(의사: 최○○)이 2003. 12. 15. 작성한 청구인 진단서(용도: 회사제출용)를 보면, “진단명: 임신 4개월 및 태아 유산, 수술명: 인공임신중절시술, 수술일: 2003. 11. 25., 상기환자는 상기일에 상기시술을 받은 자로서 향후 4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정기적인 통원치료가 요망됨.”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1334번지 소재 B병원(의사: 이☆☆)이 2004. 3. 23. 작성한 청구인 진단서(용도: 직장제출용)를 보면, “병명: 임신 7주4일 절박유산, 상기 산모는 상기 병명 하에 외래통원치료 및 안정가료 중임. 향후 10주가량 안정가료 요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동 219-5번지 소재 D산부인과(담당의사: 공○○)에서 2006. 5. 24. 작성한 청구인 소견서를 보면, “2004. 4. 4. 본원 처음 내원시 임신 9주 상태였으나 유산되심. 그 후 계속 임신이 되지 않다가 2004. 12. 25. 임신되심(임신6주). 심한 입덧과 유산기로 3개월간 직장 휴직함. 2005. 3. 1. 임신 16주에 하혈 및 하복부 통증으로 입원 권유하였으나 집에서 안정가료 조건으로 통원 치료하기로 함. 그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휴직 권유함. 환자 본인이 휴직이 어려운 상태여서 직장 근처로 이사를 권유함. 이사후 상태 호전되어 정상적인 출산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작성하여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교감 및 교장이 날인한 병가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병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청일 사유 병가신청기간 병가일수

2003. 10. 06. 절박유산 2003.10.06.~2003.10.11. 6일

2003. 11. 25. 유산 2003.11.25.~2003.11.30. 6일

2003. 12. 01. 유산 2003.12.01.~2003.12.22. 22일

2004. 05. 23. 유산 2004.03.23.~2004.04.25. 34일

9. 청구인 호적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9. 9.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 ●●아파트 107-1601호로 전입하여 거주하다 2002. 10. 8.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며, 그 후 2005.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 ●●아파트 421-902호로 주소를 옮겼다가 2008. 4. 28. 같은 동 ××××-× ☆☆아파트 402-201호로 주소를 옮겼음이 확인된다.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번지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07. 6. 14.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4.25.~2007.4.25. 기간중 ☆☆아파트 101-202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사본을 보면, 동 계좌에서 2005.5.24.~2006.1.26. 기간중 15차례에 걸쳐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가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12. ○○고등학교 음악교사 이●●(女)이 2008. 9. 29.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미술교사인 청구인과는 무척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고, 청구인이 불임으로 고통받아 왔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청구인이 임신하였을 당시 너무 기뻤었고 유산을 세 번 하였을 때는 함께 가슴아파했었는데 2005년 4월 청구인이 직장근처인 강서구로 이사했을 당시 본인 집 역시 직장근처여서 청구인을 출퇴근시켜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3. 청구인은 2005. 8. 23. 첫 아이(심○○)를 출산하였고, 2007. 6. 11. 둘째 아이(심☆☆)를 출산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4.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큰 산부인과만 5군데(A병원, B병원, C의원, D산부인과, E병원) 다녔고, 불임관련 검사 중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난관검사도 두 차례나 하였는데, 특히 A병원에서 받은 난관검사는 아이 낳는 진통의 몇 배로 아파서 소리 지르느라 입안의 침이 다 말라버렸었다.
  • 나) 유산해서 수술할 때도 습관성유산이 되어 임신이 안 될까봐 제일 유명한 ○○동의 F병원에서 했으며, 4번째 임신에서 임신 5개월 무렵 심하게 하혈을 해서 하얗게 질렸다.
  • 다) 쟁점주택은 일산에서도 좀 시골쪽이라 가는 길이 아스팔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터덜터덜한 길도 있고 아스팔트가 연결이 되었다 끊어지는 곳도 많고 인터체인지에는 빠지는 길에 차가 탈탈탈탈 하게 만들어 차가 계속 요동을 치게 되었으며 느리게 가면 뒤에 차가 하이빔 켜고 빵빵거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출퇴근하는 길이 만삭임산부가 다니기에는 여간 위험한 게 아니었다.
  • 라) 어쩔 수 없이 집을 갑작스럽게 옮긴 것은 그동안의 노력에 비하면 그다지 큰일도 아니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1999. 8. 21. 결혼 후 2년여가 지난 2002. 1월 첫 임신을 하였으나 임신 7주 만에 유산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7월 인공수정으로 두 번째 임신을 하였으나 임신 4개월만인 2003. 11. 25. 임신중절수술을 함으로써 4주 이상 안정가료가 필요하게 되어 2003. 10~12월 중 3차례에 걸쳐 34일 병가를 냈었고, 2004. 3. 23. 세 번째 한 임신마저 절박유산됨으로써 또 34일간 병가를 냈으며, 2004년 11월 네 번째 임신을 하였으나 2005. 3. 1. 임신 16주에 심한하혈 및 하복부통증으로 유산기가 있어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였고, 안정가료 조건으로 통원치료를 하다 그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사가 다시 휴직을 권유하였으며, 휴직이 어려운 상태여서 의사가 직장근처로 이사를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3연도와 2004연도 및 2005연도에 각각 24회와 27회 및 22회 산부인과에 다녔으며,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2005. 4. 22. 시세(2억원 이상)에 못 미치는 1억6천만원에 쟁점주택을 급히 양도하고 2005. 4. 25. 직장근처로 이사를 하였고, 동료교사 이●●이 출퇴근을 시켜주어 정신적․육체적 부담 없이 잘 지내다가 드디어 2005. 8. 23. 첫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그 후에는 출퇴근 등의 부담이 없어 2006연도와 2007연도에는 각각 2회와 4회만 산부인과에 다녔음에도 2007. 6. 11. 둘째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는 것인바,

3. 결혼후 세 차례에 걸쳐 유산을 함으로써 6년여 가까이 아이를 낳지 못한 데 따른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엄청난 상황에서 네 번째 한 임신마저 임신 16주에 심한하혈 및 하복부통증으로 유산기가 있게 되자 담당의사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만삭임산부가 출퇴근하기에는 여간 위험한 게 아니었다는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고 직장근처로 이사를 하여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사 후 병원에 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두 아이를 무사히 출산하였다는 것인데,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한 치료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주택 양도시점(2005년 4월)부터 첫 아이 출산시점(2005년 8월)까지가 1년 미만이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서둘러 양도한 이유가 아이를 낳기 위함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동 1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첫 아이 출산시점까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회복기간은 물론이고 둘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기간도 포함하는 것이 보다 더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시책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으로서,

5. 결국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주거이전한 것은 의사의 권유에 의한 요양목적으로 보아야 하고, 직장근처로 이사를 한 2005년 4월부터 둘째 아이를 낳은 2007년 6월까지를 아이를 낳기 위한 치료 및 요양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